훈령
일부개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64
발령일: 2025년 12월 30일
시행일: 2026년 1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이란 시험ㆍ분석ㆍ연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실험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연구시설ㆍ실습시설ㆍ실험준비실을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수품원장"이라 한다) 및 연구실을 보유ㆍ운영하고 있는 센터 또는 소속지원의 장을 말한다.
3. "연구활동종사자"란 연구실근무자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4. "유해인자(因子)"란 화학적ㆍ물리적ㆍ미생물학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말한다.
5.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시험ㆍ분석ㆍ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구실 사고"란 연구실 또는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라 한다) 소속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 등에 적용한다. 다만,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명 미만인 연구실에는 이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2장 연구실 운영
제4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① 연구주체의 장은 수품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및 센터 또는 소속지원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
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6.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③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리자를 지정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출산휴가를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연가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④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5조(연구실책임자)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책임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1. 본원은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관 또는 사무관
2. 센터 또는 소속지원은 연구를 총괄하는 주무관
②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의 운영 및 안전관리업무 총괄
2.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
3.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관리
4.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교육 실시
5.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
제6조(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별로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 일상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및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3. 실험장비, 시약 및 그 밖의 위험물 등의 취급, 유지관리, 폐기 및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폐수배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안전관리규정ㆍ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및 비치
6. 개인보호구 및 사고대비물품(구급함 등을 말한다) 비치
7. 그 밖에 연구실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연구실 안전수칙) 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별표 1의 안전수칙을 연구실에 갖추어 놓아야 하며, 필요하면 각 연구실의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의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②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하며, 연구실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한다.
1. 시약의 취급과 사용 시: 별표 2
2. 실험용 가스 및 가스용기 사용 시: 별표 3
3. 실험폐기물 취급 시: 별표 4
제8조(연구실 안전교육)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시해야 할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5와 같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④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험실 유형별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교육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연구실 일상점검) 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매일 연구활동 시작 전 해당 연구실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실 일상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며, 그 내용을 기록한다.
② 점검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③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준해 연구실 특성에 맞게 안전점검사항을 추가 또는 삭제해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 해야 한다.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폭발 및 화재사고 등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는 경우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 해야 한다.
④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에 정기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정기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제10조의2(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 ①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에 보관ㆍ사용 중인 유해인자의 특성 및 취급 주의사항에 대해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교육해야 하고, 그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유해인자를 특성에 맞게 취급ㆍ관리해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 5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④ 작성된 관리대장은 각 연구실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놓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의3(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연구실책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제11조(연구실 작업환경측정) ① 연구주체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에는 같은 법 제125조에 따라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작업환경을 측정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주체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측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측정기관에서 위탁 측정한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전산자료로 제출하면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매년 1회 이상 일반ㆍ특수건강검진 등을 받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안전사고 예방) 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의 시설이나 장비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구실의 각종 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위험성이나 유해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실험자나 방문자가 알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험의 경우에는 작업복, 그 밖에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1. 다량의 고열, 저온물체 취급 시
2. 유해, 위험물 취급 시
3. 감전 또는 전기화상의 위험 시
4. 피부에 장애를 주는 물질 취급 시 또는 피부에 흡수되거나 침입해 중독ㆍ감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 취급 시
5. 그 밖에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고 판단 시
⑤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보호구가 분실ㆍ파손되거나 더럽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⑥ 연구활동종사자에게 파상풍 등 감염성 질병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4조(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① 연구실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속히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관련부서에 도움을 요청
2. 가능한 화재나 사고를 초기에 신속히 진압
3. 초기진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압을 포기하고 건물에서 대피
4.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에 도움을 요청
② 연구실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은 별표 6과 같으며, 사고 유형별(분야별) 행동요령은 별표 7과 같다.
③ 부상 등 사고로 인한 환자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주요 병원 및 부상의 종류에 따른 병원이송이 가능하도록 연락망을 갖추어야 한다.
제15조(사고보고ㆍ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 ① 사고현장은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원래의 상태로 보존해야 한다.
② 해당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실책임자는 사고 즉시 사고현장에 출석해 정확한 사고정황을 파악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고보고서를 작성하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보고서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재해가 발생한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기술적 지도ㆍ조언을 참고해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⑤ 사고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외부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해야 한다.
⑥ 연구주체의 장은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안전을 위해 연구실의 사용제한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⑦ 연구주체의 장은 사고사례를 모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전파하고 주의시켜야 한다.
⑧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에 사고가 발생하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공표해야 한다.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원, 부산지원, 인천지원의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대면(실시간 영상회의 포함) 또는 서면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기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안전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특별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게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연구실 안전관리 유지비의 집행계획 수립) 연구주체의 장은 매년 소관 연구실의 안전관리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18조(연구실 보안) 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외부인의 연구실 출입을 통제해야 하며, 외부인에게 연구실의 사진을 촬영하게 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실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그 밖에 연구실 보안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제19조(관련법령의 준용) 이 규정에 명확하게 적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재검토 기한) 수품원장은 이 규정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