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중앙전파관리소 공무원 피의사건 처리지침
소관부처: 중앙전파관리소
발령번호: 196
발령일: 2025년 12월 30일
시행일: 2025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이하 "지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청원경찰 포함)이 비위행위로 인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건의 처리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처리기준) ① 본소장 및 지소장은「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다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적용하여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적용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적용하여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제외)된 자 및 금품비위, 성범죄 등 공무원임용령 제60조에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할 수 있다.
제3조(처리절차) ① 지소장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공무원범죄 관련 문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즉시 본소로 이송하고, 본소의 지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사 중임을 사유로 징계시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월 미만인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반드시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하여야 한다.
제4조(결과보고) 지소장은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내부종결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본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조(장부비치) 각 기관의 장은 공무원 피의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공무원 피의사건 처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 ① 전출 등으로 담당자가 변경될 때에는 공무원 피의사건 처리대장에 의거 담당부서 관리자 확인 하에 후임자에게 인계인수를 실시한다.
②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로 통보되었으나 처분완료 되지 않은 공무원이 타 관서로 전출될 때에는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및 관련 문건 정본을 전출관서로 송부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및 공무원 비위사건처리규정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