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환경교육사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78 발령일: 2025년 12월 30일 시행일: 2025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자격요건 중 과정별 교육내용, 이수요건 및 평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사"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개설하는 환경교육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2. "양성기관"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환경교육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수료"란 환경교육사 교육과정을 완료한 것을 말한다. 4. "평가"란 환경교육사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시험으로 필기평가와 실기평가(수행평가)를 말한다. 5. "이수"란 평가 점수가 정해진 기준을 충족한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과정) 환경교육사 교육은 기본과정과 선택교과를 포함한 실무과정으로 구분되며, 과정별 과목, 시간 등 교육과정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평가 방법) ① 환경교육사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는 기본과정 교육 수료 이후에 시행하는 필기평가와 실무과정 교육 수료 이후에 시행하는 실기평가(수행평가)로 구분한다. ② 환경교육사 교육과정의 평가 방법 및 이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이수요건) ① 환경교육사 자격 발급을 위한 이수는 교육과정별로 실시하는 평가에 합격해야 인정된다. ② 교육과정별로 80%이상 출석해야 수료가 인정되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온라인을 통해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100% 출석해야 한다. ③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별표 1의 자격요건 중 경력 및 환경교육 관련 학위 등 인정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환경교육사 3급의 경우에는 환경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중 별표 4의 유사전공 인정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는 환경교육사 3급 기본과정의 해당 과목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6조(재평가) 환경교육사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나 평가에 합격하지 못한 교육생은 교육과정별로 수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해의 말까지 평가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