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
소관부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8
발령일: 2025년 12월 30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공선의 관리ㆍ운영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선"이라 함은 부산항 항만순찰, 항로표지관리 등 행정목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선박직원"이라 함은 관공선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
3. "당직명령자"라 함은 관공선 당직의 통합 운영ㆍ관리에 대해 책임을 지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 해양수산환경과장을 말한다.
4. "정계지"라 함은 관공선을 운항하지 않을 때에 관공선을 계류(繫留)하도록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5. "당직사령"이라 함은 부산청 당직 책임자를 말한다.
6. "비상근무"라 함은 각종 사고 또는 기상 등의 이유로 정상근무 시간 외에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7. "담당부서"라 함은 각각의 관공선을 관리ㆍ운영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부산청이 관리ㆍ운영하는 관공선으로서 부산항을 정계지로 하는 선박에 적용한다.
② 제2장 관공선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관공선 관리ㆍ운영
제4조(임무) 관공선의 임무는 담당부서의 소관 업무분장에 따른다.
제5조(관공선 관리) ① 관공선의 선장(이하 "선장"이라 한다)은 항상 관공선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장비와 기기를 점검하며 일정한 주기로 시범운전 및 관리해야 한다.
② 선장은 관공선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다음달 초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운항일지
2. 월간 정비 점검일지 및 정비계획
제6조(근무) ① 선장은 항해 중 선박직원이 지정된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ㆍ감독한다.
② 선박직원은 관공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선박직원은 선박 및 사무실에 술을 반입할 수 없으며, 근무 중 음주를 금한다.
④ 선박직원의 근무장소는 정계지별 담당부서 소관 사무실과 관공선으로 한다.
제7조(운항보고) ① 선장은 관공선 운영 중에 발생한 특이사항이나 업무처리사항을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운항 중에는 구두(口頭)로 보고하되, 중요사항은 출동 완료 후 서면(전자문서포함)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8조(선용품 관리)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선용품의 관리에 대하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선박 선장 또는 기관장이 선용품 관리를 해야 한다.
제9조(협조) ① 선장은 필요시 다른 관공선의 선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공선의 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선장은 다른 부서의 선박운항 관련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운항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자료제출) ① 선장은 매년 1월 20일까지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연간 정비 및 수리계획서
2. 연간 소모품(비품포함)의 수급계획서
3. 연간 관공선 운항일수 및 유류소모량 계획서
② 담당부서는 상기 자료를 근거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준으로 관공선을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제11조(정계지) ① 선장은 관공선을 운항하지 않을 때에는 지정된 정계지에 선박을 계류해야 한다.
② 선장은 기상악화나 사고예방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지정된 계류지에 정박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비치서류) ① 관공선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둔다.
1. 운항일지
2. 유류수급일지
3. 소모품대장
4. 해양오염방지증서(비치의무선박에 한함)
5. 무선국허가증
6. 선박검사증서
7. 「선원법」제20조 및「선박안전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필수 구비 서류
②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은 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 외에도「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제22조에서 정하는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둔다.
제3장 당직근무
제13조(통합당직) 당직근무는 정계지 별 관공선 통합당직으로 한다. 단, 부산 감천항은 제외한다.
제14조(당직책임자) ① 관공선 통합당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계지 별로 당직책임자를 둔다.
② 정계지 별 당직책임자는 선박(항해) 근무자 중에서 직급이 가장 높은 자로 지정하되 동일 직급에서는 근무연수가 가장 오래된 자로 지정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선박근무자 중 특정인을 당직책임자로 지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정계지에 계류하는 관공선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 당직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당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당직근무자의 당직 변경승인
2. 통합당직 불가 시 당직 재편성
제15조(당직의 구분 및 편성) ① 당직은 일직,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한 6급(대우포함. 이하 같다)이하 공무원으로 편성하되, 상황에 따라 근무인원과 당직책임자를 조정 편성할 수 있다.
1. 임신 중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임신 중인 공무원의 신청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
2. 심신 장애인, 중증 질환자, 만성 허약자[당직주무부서(주무팀)에 진단서 제출]
3. 배우자, 부모, 자녀의 질병 및 사고 등으로 간병을 해야 하는 자[당직주무부서(주무팀)에 증빙서류 제출 및 검토 후 결정]
4. 세자녀 이상 공무원(세자녀 이상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
⑤ 당직명령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직근무를 편성하고, 1명에게 연속적으로 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휴일인 경우 업무형편 및 당직근무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연속적으로 당직 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관공선의 당직근무는 부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이 필요한 인원으로 당직근무를 편성한다.
2. 일ㆍ숙직은 남ㆍ여 구분 없이 정계지 별로 순차적으로 편성한다.
3. 북항 당직은 1일 1인으로 편성한다.
4. 신항 당직은 1일 2인 1조로 편성을 하며, 장기 출장업무로 인한 관공선(한빛호)이 정계지를 벗어날시 1인 당직으로 근무를 한다.
5. 감천항 당직은 근무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평일 1인이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30분간 감천사무실에서 대기 근무를 해야 한다.
제1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자는 항만순찰선을 관리ㆍ운영 하는 부서장이 된다.
② 당직명령자는 근무예정일 7일 전에 당직근무를 명령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관공선이 업무수행 및 기상악화로 인하여 정계지 이외의 장소에 정박 또는 계류할 경우, 당직명령자는 통합당직을 재편성할 수 있다.
④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책임자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당직변경은 별표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변경일지에 기록하고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7조(당직근무자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관공선사무소와 각 선박의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 및 각종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사령에게 보고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가.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나. 보고계통에 따라 보고 및 직원 비상소집
다. 자체 소화시설을 사용한 진화 작업
2.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가. 관할 경찰서에 연락
나. 보고계통에 따라 보고 및 관련 시설의 경비 강화
② 당직근무자 중 일직근무는 2회(10:00, 16:00) 순찰해야 하고, 숙직근무는 3회(18:00, 24:00, 06:00) 순찰해야 한다.
③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기상이 좋지 않은 경우 등 순찰 시 안전 확보가 우려될 때는 선박 내부 순찰을 시행하지 않고 CCTV나 육안을 통한 선박 외부 검측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순찰시간은 당일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의 최종근무자가 기록한 e-사람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제18조(당직근무자의 이탈금지)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이외의 용무로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에는 대리근무자를 지정한 후 당직사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삭제)
제19조(보고 및 기록유지)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개시 30분 전에 당직사령에게 당직보고를 하고 지휘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 중 관공선사무소 및 선박의 방범ㆍ방화ㆍ방호 및 기타 보안 상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제20조(대리당직근무자 지정) ① 당직근무자가 당직시작 전에 업무상 정계지 이외의 장소에 출동 중일 때에는 당직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 경우 당직책임자는 대리당직근무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출동된 당직근무자가 복귀하여 대리당직근무자와 교대한 경우에는 당직사령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③ 장기출동중인 선박을 제외한 근무시간 외 출동 중인 선박은 관공선 당직실에 출동사항 및 귀선시간을 통보해야 한다.
제21조(비상근무) ①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당직근무자는 비상연락계통도에 따라 신속히 조치한다.
②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상 악화 시 관공선의 안전을 위하여 정계지별 상황에 따라 당직을 해제하고 비상 근무조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강풍 및 풍랑경보 발령 시
2. 태풍주의보 이상 발령 시
③ 제2항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공선의 안전을 위하여 각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정 추가인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비상근무가 해제된 직후 비상근무로 인한 선박직원의 피로정도를 파악하여 적정한 대체휴무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22조(연락체계유지) ① 선박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담당부서와의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 당직책임자는 관공선 간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③ 선박직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담당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23조(당직실의 위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직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 항 : 5부두 관공선 사무실
2. 신 항 : 동해부표관리사무소 당직실
3. (삭제)
제24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비품을 갖추어 둔다.
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2.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ㆍ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
3. 관공선 통합당직 근무표
4. 관공선 당직근무 일지
5. 비상연락망
6. 관공선용 열쇠
7.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25조(숙직근무자의 휴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휴무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공휴일 및 토요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에 당직 근무를 하고 선박 출항으로 인해 당직 휴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입항한 다음날로부터 휴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을 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제26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당직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