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 수집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732
발령일: 2025년 12월 30일
시행일: 2025년 12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른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및 신청ㆍ동의 절차와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집"이란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아 통일부장관이 남북 이산가족 또는 관련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생애기록물을 수증(受贈), 수탁(受託), 구입 또는 사본수집 등의 방법을 통해 모으는 것을 말한다.
2. "수증"이란 통일부장관이 남북 이산가족 또는 관련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생애기록물을 대가 없이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이란 통일부장관이 남북 이산가족 또는 관련 단체 등이 대가 없이 일정기간 동안 맡긴 생애기록물을 보관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구입"이란 통일부장관이 남북 이산가족 또는 관련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생애기록물을 유상으로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5. "사본수집"이란 통일부장관이 남북 이산가족 또는 관련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생애기록물을 복사, 스캐닝, 사진촬영 등의 수단으로 복제하여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6. "구술채록"이란 통일부장관이 남북 이산가족 등과의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구술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제2장 영상편지의 제작 등
제3조(영상편지 제작 대상자 선정)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4조의3제1항에 따라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이산가족으로부터 영상편지의 제작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자의 연령,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영상편지 제작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영상편지 제작 대상자에게 선정 사실을 통보하고 영상편지 제작을 위한 촬영 일정 등을 협의해야 한다.
제4조(영상편지 품질) ① 영상편지는 현재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가족에게 전달할 내용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영상편지 제작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1. 영상편지 표준 구성안
2. 촬영 단계 업무 표준안
3. 편집 업무 표준안
4. 검수 업무 표준안
제5조(영상편지의 제작 위탁) 통일부장관은 필요시 영상편지 제작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영상편지의 보관) ① 통일부장관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상편지를 제작한 경우 안정적인 보관을 위해 해당 영상편지를 전자적ㆍ물리적 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보관한다.
1. 전자적 방식: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2. 물리적 방식(USB, CD 형태 등): 잠금장치가 부착된 캐비닛
② 통일부장관은 보관하는 영상편지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이산가족 영상편지 관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상편지를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제7조(영상편지의 활용) 통일부장관은 영상편지 제작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영상편지를 활용할 수 있다.
1. 통일부 누리집(홈페이지) 게시
2. 통일부 이산가족 행사 시 상영
3. 누리소통매체(소셜미디어)를 통한 영상편지 자료 활용
4. 공공기관 및 언론ㆍ방송 기관의 자료 활용 요청에 따른 자료 제공
제8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영상편지 제작을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사업 수행을 위한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준수하게 해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수탁기관과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기관이 이를 준수하게 해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수탁기관의 보안대책과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영상편지 제작 전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3장 생애기록물의 수집 등
제9조(수집부서) 생애기록물의 수집부서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남북 이산가족 관련 업무가 분장된 부서로 한다.
제10조(수집자문위원회) ① 통일부장관은 생애기록물 수집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생애기록물 수집자문위원회(이하 "수집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수집자문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내ㆍ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한다.
③ 수집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생애기록물 수집의 적정성
2. 기증, 기탁, 사본제작, 구입 등 수집 방법
3. 수집 생애기록물의 적정 가격
4. 그 밖에 생애기록물 수집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④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생애기록물을 임시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생애기록물 수집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⑥ 기타 수집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수집 방법)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수증, 수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생애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제12조(수집 제한) 통일부장관은 생애기록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집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수집 가치가 낮다고 판단될 경우
3. 보관 공간 부족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3조(수증)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또는 관련 단체 등이 생애기록물을 기증하려는 경우에는 기증자와 별지 제4호서식의 생애기록물 기증 협약서를 작성하고 기증 협약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증 협약서에는 생애기록물에 대한 소유권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수탁)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또는 관련 단체 등이 생애기록물을 기탁(寄託)하려는 경우에는 기탁자와 별지 제5호서식의 생애기록물 기탁 협약서를 작성하고 기탁 협약을 체결한다.
② 기탁 기간은 기탁자와 약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약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③ 생애기록물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기탁자가 변경된 때에는 구 소유자(유고시 법정상속인)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도사실을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탁 협약서를 갱신해야 한다.
제15조(반환) ① 생애기록물의 기탁자가 자신이 기탁한 생애기록물을 기탁 기간 중에 반환받으려는 경우 기탁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 생애기록물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탁자가 기탁 기간 종료 전 3개월 이내에 기탁연장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기탁기간 만료시 기탁 생애기록물을 기탁자(유고시 법정상속인)에게 반환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탁 생애기록물을 반환할 때에는 기탁자(유고시 법정상속인)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기탁 생애기록물 인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제16조(구입) ① 생애기록물을 유상으로 통일부장관에게 제공하려는 남북 이산가족 또는 관련 단체 등(이하 "구입제안자"라 한다)은 별지 제8호서식의 생애기록물 구입제안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구입제안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구입제안자가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수집자문위원회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구입대상 생애기록물의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생애기록물 구입을 결정한 경우 구입제안자와 별지 제9호서식의 생애기록물 구입계약서를 작성하고 구입계약을 체결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구입계약서에는 생애기록물 소유권 및 이용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사본수집) 통일부장관은 생애기록물의 사본을 수집하려는 경우 해당 생애기록물에 대한 이용권한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생애기록물 사본제공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생애기록물 사본 이용협약서를 작성한다.
제18조(구술채록) ① 통일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구술채록의 방법을 통하여 이산가족 관련 사실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구술채록 시 구술에 응하는 자(이하 "구술자"라고 한다)와 구술기록의 이용권한 또는 제한범위 등을 협의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구술채록 및 이용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술자에게 수당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관리대장 작성) ① 통일부장관이 생애기록물을 수집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애기록물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애기록물 관리대장에는 해당 생애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제20조(보관 및 유지) ① 통일부장관은 수집이 완료된 생애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에 저장하고 실물형태의 생애기록물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생애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기관 또는 전문 보존기관에 보관할 수 있다.
제21조(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통일부장관은 생애기록물을 수집ㆍ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생애기록물 수집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