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171 발령일: 2025년 12월 30일 시행일: 2025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율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복무태도 등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제2조(정의) 이 규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말한다. 2. "복무기관의 장"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인사관리 단위 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3. 12. 4.> 3. "근무지"란 복무기관의 장이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배정 받은 사회복무요원을 실제 배치하여 업무 수행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최소 단위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12. 4.> 4.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을 말한다.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사회복무요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제4조(성실의 의무)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에 태만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수행에 있어서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제5조(친절ㆍ공정의 의무) 사회복무요원은 대민업무 수행 시 친절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제6조(정직의 의무) 사회복무요원은 정직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거짓ㆍ왜곡ㆍ과장 또는 은폐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12. 4., 2019.12.30.> 제7조(직무유기 및 근무지 이탈 금지) 사회복무요원은 직무를 유기하거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12. 4.>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①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②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12. 4.> 제9조(비밀 유지의 의무)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뿐만 아니라 소집해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2. 4.>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목개정 2024.10.30.] 제10조(불온표현물 소지ㆍ전파 등의 금지) 사회복무요원은 유인물ㆍ도서ㆍ도화 등의 형태의 불온 표현물을 제작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전파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12. 4.> 제11조 삭제 <2025. 12. 30.> 제12조(영리행위 및 겸직의 금지)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