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적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378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이라 함은 「국적법」을, "영"이라 함은 「국적법 시행령」을, "규칙"이라 함은 「국적법 시행규칙」을 말하고 "국적법령"이라 함은 법ㆍ영ㆍ규칙을 말한다. 2. "청장등"이라 함은 법 제26조에 따른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을 말한다. 3. "신청자 또는 신고자"라 함은 국적법령에 따른 귀화ㆍ국적회복 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국적 취득ㆍ상실 등을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종합평가"라 함은 「출입국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실시하고 있는 귀화용 종합평가를 말한다. 5. "국적증서"라 함은 제26조에 따른 귀화증서와 국적회복증서를 말한다. 제2장 국적업무 일반사항 제3조(담당 기관) 국적업무를 전담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해외발급 서류 확인) 법무부장관은 규칙에 따라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에 대하여는 외국 정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5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규칙 제2조제2항제4호, 제3조제2항제13호, 제6조제2항제5호, 제10조제2항제3호, 제15조제2항제4호에 의한 첨부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청자 또는 신고자가 자필로 작성한 별지 제8호서식의 가족관계통보서 2. 신청자 또는 신고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3. 신청자 또는 신고자가 조선족인 경우(부모 또는 배우자가 조선족인 경우를 포함한다)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4. 신청자 또는 신고자가 출생 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원 국적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등 출생 월일에 관한 소명자료 제6조(보완 요구) ①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국적판정 등의 심사 또는 국적취득ㆍ이탈 신고 등의 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는 그 이유를 적은 서면(이메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서면(이메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한 첨부서류의 보완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귀화허가 신청 등을 불허 또는 반려할 수 있다. 제7조(귀화허가 심사결과 등의 통지) ① 법무부장관은 귀화ㆍ국적회복을 불허한 때, 국적보유판정을 하거나 비보유판정을 한 때, 국적취득ㆍ국적선택ㆍ국적보유 신고를 수리하거나 반려한 때, 국적상실신고를 반려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자 또는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5조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하거나 반려한 때, 국적의 이탈 허가신청을 허가하거나 불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 결과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교부,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하되 통지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11호부터 제22호까지와 제31호부터 제34호까지의 서식에 의한다. 제8조(구비서류 등 정보 게재) 법무부장관은 국적법령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목록을 인터넷 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게재한다. 제3장 귀화ㆍ국적회복 제1절 귀화 제9조(귀화요건 등의 조회ㆍ조사 및 확인) ①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의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장등으로 하여금 조회ㆍ조사 및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청장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귀화심사결정서에 제1항에 따른 조회ㆍ조사 및 확인 결과와 의견을 기재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때 청장등은 정보화처리절차를 이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10조(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제출) ①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이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라 한다)의 제출 대상은 14세 이상의 귀화허가 신청자(수반취득 신청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하여야 하고 해당 국가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유효한 증명서류로 인정한다. 다만,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내 입국한 이후 출국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발급일이 6개월을 도과하였더라도 유효한 증명서류로 인정할 수 있다. ④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대상 및 추가 서류 제출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귀화허가 요건 등 미충족자 접수) ① 청장등은 귀화허가 신청을 접수할 때 신청자가 국적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귀화허가 신청이 불허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접수할 수 있다. ② 청장등이 제1항에 따라 접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출생 월일이 특정되지 않은 자의 처리) 법무부장관은 해당국의 신분등록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출생 월일이 특정되지 않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고, 실제 출생 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없는 자가 귀화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그의 국내 주재 자국대사관 또는 영사관 등을 통하여 출생 월일을 특정받은 후 「출입국관리법」 제35조에 의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의 신고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귀화허가 신청을 심사한다. 제13조(귀화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 ①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사망하거나 그 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허가여부의 판단 없이 심사를 종결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신원조사ㆍ체류동향조사 또는 심사 과정에서 소재불명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심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심사결정서에 기재하고 불허처분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신원조사ㆍ체류동향조사 또는 심사 과정에서 완전출국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불허처분한다. 다만, 재입국허가(재입국허가 면제자를 포함한다)를 받고 출국한 자에 대해서는 재입국허가기간 내에 입국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원조사를 다시 의뢰하거나 체류동향조사를 실시한다. 제14조(귀화 재신청자에 대한 처리) 법무부장관은 불허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귀화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새로운 신청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되, 불허일로부터 1년 내에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와 유관기관의 의견조회는 아래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신청에 대한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자의 본국 사정 등에 의하여 신청서류를 다시 갖추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종전 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대체 가능 2. 종전 신청 건에 대한 유관기관의 의견조회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결과를 원용 제15조(사정변경에 따른 법 적용)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심사 중인 귀화허가 신청을 종료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요건을 적용하여 귀화허가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귀화허가 심사 중에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 등으로 혼인관계가 중단되었으나 법 제6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귀화허가 심사 중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으나 제6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6조(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①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 2.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청장등이 인정하는 사람 가. 주된 생활 기반이 국내에 형성되어 있는 사람 나. 장애가 있고 가족의 경제적 지원 등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 3.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한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후 자녀를 임신한 사람(유산한 경우를 포함) 나.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후 자녀를 출산하고자 난임시술을 받은 사람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후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사람 라. 국민인 배우자의 부모를 1년 이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사람 마. 국민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 바. 위 각 목에 준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청장등이 인정하는 사람 4.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5. 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다. 1. 소액이라도 일정한 근로수입이 있는 경우(일용직 등): 통장입금내역 또는 기타 증빙자료. 다만,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는 임대아파트 계약서 등 생활지원자금 증빙자료 2.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취업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교육기관 발급 확인서 3.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경우: 구직등록증 4. 실업급여를 수령 중인 경우: 통장입금내역 5.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32조의2에 따른 장애인등록자의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임을 입증하는 장애인증명서.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의료법」제3조의3에 규정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등 증빙자료 제17조(종합평가 응시 및 결과제출) ①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종합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귀화 불허처분한다. 다만,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종합평가를 면제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종합평가 구성 내용 및 응시절차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7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에 따른다. ③ 종합평가에 응시한 사람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으로 종합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무부장관은 종합평가에서 영 제4조의3제3호에 규정된 점수(100점 만점에 60점 이상)를 얻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응시기회를 제한없이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종합평가는 1일 1회를 초과하여 응시할 수 없다. 제18조(종합평가의 면제) 영 제4조의2제1항, 규칙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종합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에 해당함을 소명하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표 3과 같다. 제19조(귀화 면접심사) ① 귀화 면접심사에서는 귀화허가 신청자의 국어 능력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을 심사하며, 면접관 2인이 다음 각 호의 평가 항목을 각각 적합, 부적합으로 평가한다. 1. 국어 능력 2.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3.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4.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5. 애국가(1절) 가창 6.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 예의 및 태도 ② 면접관 2인이 모든 평가 영역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심사를 최종 적합 처리한다. ③ 면접심사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기회를 1회에 한하여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④ 면접심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심사를 부적합 처리하고, 당해 귀화신청은 불허처분한다. 1. 대리 면접심사 응시를 의뢰하거나 대리로 면접심사에 응시하는 행위 2.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면접심사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3.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4. 면접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5. 면접심사 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면접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20조(면접심사의 면제) ① 규칙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라 면접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별표 4와 같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별표 4중5의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장등에게 사실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조사결과에 따라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귀화허가 심사결정을 위해 면접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규칙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의 경우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제21조(성년입양자의 거주 요건)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귀화허가 신청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충족하여야 하는 기간은 신청자가 입양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입양된 후에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일부터 기산한다. 제22조(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단절된 외국인의 귀화신청 접수 등) ①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실종이라 함은 「민법」 제27조에 의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자료에 의하여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 등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1. 판결문 2. 한국인 배우자의 폭행 등을 고소하여 받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나 진단서 3. 한국인 배우자의 파산 결정문 등 4.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신고서나 출국사실증명원 5. 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이나 혼인관계 단절 당시의 주거지 통(반)장이 작성한 확인서 6. 공인된 여성 관련 단체가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 7. 그 밖에 배우자의 전적 내지는 주된 책임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③ 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여야 할 자임을 이유로 귀화를 신청하는 자는 판결문, 이혼신고서 및 확인서등본, 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 또는 주거지 통(반)장이 작성한 확인서 등에 의해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삭제 제23조(특별공로자 특별귀화허가 첨부서류) ① 영 제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특별귀화 대상자가 공로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 또는 확인하는 서류 2. 신청인이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비속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6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특별귀화 대상자가 공로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 또는 확인하는 서류 2. 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그 국가유공으로 「상훈법 시행령」별표1에 해당하는 훈장ㆍ포장 또는 「정부 표창 규정」 제3조에 따른 표창을 수여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비속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영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특별귀화 대상자가 공로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국가발전에 기여를 인정받아 「상훈법 시행령」별표1에 해당하는 훈장ㆍ포장 또는 「정부 표창 규정」 제3조제1호의 포상 중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한민국의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분야에서 국제관계 증진 및 국가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추천서 및 추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3. 사회ㆍ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 봉사활동을 하여 대한민국 사회ㆍ복지 분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광역시,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장, 청장등(단, 출장소장은 제외한다)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추천서 및 추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4. 범죄ㆍ재해ㆍ재난ㆍ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광역시,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장, 청장등(단, 출장소장은 제외한다)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추천서 및 추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제2절 국적회복 제24조(서약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의 증명)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려는 사람이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때 영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23조의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로 갈음한다. 제25조(준용) ①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업무에 관하여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귀화"는 "국적회복"으로 본다. ② 제9조제2항에 따른 조회ㆍ조사 및 확인 결과와 의견의 기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적회복심사결정서에 의한다. 제2절의2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특례 제25조의2(적용대상) 이 절은 외국국적 동포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1949년 10월 1일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 등지로 이주하였거나 중국 등지에서 출생한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비속 제25조의3(의제규정) 제25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중국 국적 동포는 1949년 10월 1일부로 중국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의4(국내 신청자격) 외국국적 동포로서 이 절에 따라 국내에서 국적회복 또는 귀화 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적법하게 입국ㆍ체류 중인 때에 한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그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5조의5(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의 증명) ①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하여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본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 2. 본인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 및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증서 등 3. 8촌 이내 혈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그 혈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증서, 족보와 친척관계확인서, 공인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유전자감식결과 등 4.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증명자료 ②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하여 본인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 2. 부 또는 모의 7촌 이내 혈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그 혈족과 부 또는 모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 족보와 친척관계확인서,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증서, 공인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 감식결과 등 3.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증명자료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있어 본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에 표시된 성명, 생년월일이 여권 기타 외국의 신분서류 기재사항과 다른 때에는 상당한 관계가 있는 자의 친척관계확인 등 적절한 방법으로 동일인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5조의6(독립유공자등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 동포 중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친족에 해당하는 자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을 원하는 때에는 국적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25조의5 및 제25조의7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청을 받아 국가보훈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국적회복 또는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독립유공자라 함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③ 제1항에서 국가유공자라 함은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를 말한다. ④ 제1항에서 친족이라 함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제25조의7(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신청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체류허가) ① 청장등은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동포가 국적회복 또는 귀화 허가 요건을 갖추고 그 신청을 한 경우에 그와 함께 국내에 체류하는 가족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허가를 신청하면 이를 심사한 후 제4항에 따라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 및 그 배우자 ③ 청장등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불법체류 상태이나 가족결합 등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출입국사범 처리를 한 후 신청을 받아 제4항에 따라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밀입국자, 위ㆍ변조여권 등을 행사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폐쇄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는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국내에 체류하는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 3. 국적회복허가를 받고 「국적법」 제10조에 따른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자의 배우자와 자녀 및 그 배우자 ④ 청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체류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23.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를 허가한다. 다만,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방문동거(F-1) 이외의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청장등은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사항을 이행한 때에는 출국조치를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강제퇴거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다. 제3절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제26조(귀화증서 명칭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귀화증서의 명칭은 "대한민국 귀화증서"로 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적회복증서의 명칭은 "대한민국 국적회복증서"로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른 특별공로자(독립유공자 후손 등)나 우수인재 등이 특별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는 경우 귀화증서 또는 국적회복증서에 그 사실을 따로 기재할 수 있다. 제27조(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①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의 방식은 국적증서 수여식 행사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② 청장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또는 대상자의 거동불능 등의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③ 영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불참사유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28조(국민선서의 면제) 영 제4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국민선서가 면제될 수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별표 3중1의 바목을 준용한다. 제29조(수여식 참석 등 통보) ① 영 제4조의4제1항 및 영 제9조의2에 따른 통보는 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수여식 개최 주기) 청장등은 월 1회 이상 국적증서수여식을 개최하여야 한다. 단,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 또는 수여대상자가 5명 이하인 관서는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제31조(재외공관에서의 국적증서 수여) 재외공관의 장이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경우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복수국적 제32조(원정출산 제외기준) ① 영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의 체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년 간 국내에서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경우는 그 일수를 공제하고 90일 이상인 경우는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영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규정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녀의 출생 당시 유학, 공무파견, 국외주재, 취업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의 정규대학에 입학하여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수학한 사람(그 밖에 교육기관에서의 어학연수 등은 1년 이상 수학) 2. 국내의 기업이나 단체에 1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그 기업이나 단체의 외국에 소재한 지사 등에 파견(전근)명령을 받아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외국에 공무상 파견명령을 받아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4. 외국에 소재한 기업이나 단체에 고용되어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외국에서 1년 이상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사람 포함) 제33조(병역의무의 이행)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서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란 「병역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를 마친 경우와 현역ㆍ상근예비역ㆍ승선근무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 중 부득이한 사유로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현역병, 상근예비역, 보충역으로 복무 중 「병역법」 제62조제2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2.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병역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경우 3. 현역병,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으로 복무 중 「병역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었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 4.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병역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되었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 5.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의3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여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6. 현역병,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7항에 따라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여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7.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병력을 줄이거나 복원할 때에 병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에 해당하여 전역한 경우 8.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4조(국적이탈 신고 접수 등) ①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출생하였거나 규칙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남자는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과 외국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등에 의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10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남자는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관련 접수증 사본과 외국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등에 의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남자는 이탈신고 전까지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 거주하였다는 외국기관발행 공적서류(또는 사본)와 출생증명서,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등에 의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서류가 진실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실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35조(복수국적자 통보) ① 법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복수국적자 발견 통보를 할 때에는 외국여권 사본, 시민권 사본, 출생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8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외교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의 처리를 청장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국적판정 제36조(국적판정 심사 절차 등) ① 법무부장관은 영 제24조제3항 각 호에 해당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청장등에 사실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청장 등은 사실조사가 끝난 후 즉시 별지 제10호서식의 국적판정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법 제22조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적판정에 대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적판정심사결정서를 작성한다. 제37조(국적판정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국적판정신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귀화허가"는 "국적판정"으로, "불허처분"은 "비보유 판정"으로 본다. 제6장 귀화허가 등의 취소 제38조(귀화허가 등 취소의 제한) 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명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지 5년 이상 경과하고 법 제5조제3호부터 제6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화허가 등을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사실혼 포함) 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2.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하는 등 새로운 신분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 3. 혼인의사 없이 대한민국 국민과 법률적으로 혼인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실질적인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 4.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로서 본국에 생활기반 상실 등으로 귀국할 수 없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39조(귀화허가 등의 취소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등을 취소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영 제27조제2항의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사전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하되 귀화허가 등의 취소이유, 근거 법규, 취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의견제출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 또는 첨부할 수 있다. 다만, 법무무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당사자가 구술로 의견제출 하기를 원하는 경우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소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출석요구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40조(수수료 면제) 규칙 제18조제3항제4호에서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3. 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5. 별표 3중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41조(인도적 고려에 기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귀화 또는 국적회복허가 여부를 심사ㆍ결정한다. 1. 법 제6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1998. 6. 14. 전에 국민과 혼인하여 국적을 취득한 자로 혼인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원 국적을 포기함으로써 무국적 상태에 있는 자 ② 청장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불법체류 상태에서 귀화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하는 때에는 아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 후 심사를 진행한다. 1. 신청자가 국적취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의 국적업무 참고사항란에 "신청서류 구비자"로 입력한 후 그 신청을 접수하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출입국사범심사결정을 위한 조사에 응하여야 함을 안내 2. 제1호에 따라 "신청서류 구비자"로 입력된 자에 한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02조(통고처분)에 따른 출입국사범심사결정 3. 제2호에 따른 통고처분을 「출입국관리법」제105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이행한 자에 한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의2의 체류자격 중 아래 목에 따라 체류허가 가. 제1항제1호에 따른 법 제6조제2항제3호 해당자는 거주(F-6-3)자격 나. 제1항제1호에 따른 법 제6조제2항제4호 해당자는 거주(F-6-2)자격 다. 제1항제2호 해당자 중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거주(F-6-1)자격 라. 제1항제2호 해당자 중 국민과 혼인관계가 단절된 자는 기타(G-1)자격 4. 신청자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출입국사범심사결정을 위한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2호에 따른 통고처분을 「출입국관리법」 제105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심사결정서에 기재한 후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③ 청장등은 불법체류의 점을 제외하고 국적취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기한 내에 출국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4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때에는 출입국사범심사결정 시 불법체류기간에 대한 범칙금처분과 함께 같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고 그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④ 청장등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강제퇴거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2항제4호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자의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처분한다. 제42조(명예국민증 수여)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국위 선양 또는 국익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으로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한민국 명예국민증(이하 "명예국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국가 유공으로 「상훈법 시행령」별표1에 해당하는 훈장ㆍ포장 또는 「정부 표창 규정」 제3조에 따른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2. 국가 안보ㆍ사회ㆍ경제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명예국민증 수여 대상자에게 명예국민증과 함께 명예국민 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명예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 또는 체류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 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명예국민증 수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3조(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신고) 법무부장관은 법률 제5431호 법 부칙 제7조에 의한 국적취득신고를 받는 경우(법 제3조제1항에 의한 국적취득신고중 우리 국민인 모가 인지한 자 중 부가 외국인인 자의 경우도 같다) 신고자의 가족관계등록 기재와 관련하여 부모중 누구의 성을 따를 것인지 명백하게 선택하여 기재토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