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수련규정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발령번호: 366 발령일: 2025년 12월 30일 시행일: 2025년 12월 3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고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수련규정을 적용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생 ② 정신건강간호사 수련생 ③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생 ④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수련생 제3조(수련계획의 수립) 수련교육위원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각 수련과정별 수련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수행을 위한 조정 및 통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4조(기록의 비치) 각 수련과정별 수련생에 관한 다음 기록을 비치한다. 1. 연간 수련교육계획 2. 수련(실습)일지 3. 근태사항 및 수련업무평가서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수료 및 증명) 센터장은 정신건강 전문요원 수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업무부여) 수련생에게는 그 자격에 따라 전문분야별 임상 실무 이외의 행정상 책임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2장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제7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전문요원"이란 정신건강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주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며,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한다. 2.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정신요양시설"이란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정신재활시설"이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8조(수련교육위원회 및 분과) 센터장은 수련생의 수련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련교육위원회를 직속에 두고 각 수련과정별 분과 및 분과장을 두며, 분과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수련교육위원회 전문간사) 각 수련과정별 수련생의 수련교육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전문간사를 둔다. 제10조(지원자격 및 모집)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 관련 별표1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센터의 수련정원 범위 안에서 모집한다. 제11조(모집공고 및 시험) 모집공고 및 시험은 센터가 정한 절차에 따르되 다음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1. 지원서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3. 학력증명서 4. 경력증명서 5. 기타 필요로 하는 증명 또는 서류 제12조(합격자 결정) ① 모집시험에 응시한 자 중 성적순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② 합격자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필요 시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채용신체검사서 1부(해당자) 2. 자격ㆍ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 3.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제13조(수련기간 및 수련내용) ① 수련개시일로부터 1년을 수련기간으로 하여야 하며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권고한다. ② 정신건강전문요원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하며, 1급은 3년 이상, 2급은 1년 이상 수련하여야 한다. ③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수련과정은 별표1과 같다. ④ 수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⑤ 센터에 임용된 분과별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은 각각 별지 제2~5호 서식의 수련계약서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작성(서명)하여 수련 계약을 체결한다. ⑥ 수련계약서는 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센터 보관, 1부는 수련생이 보관하며, 수련 계약 변경 시에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한다. ⑦ 수련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목적 2. 역할 3. 수련조건 4. 교환수련 5. 수련과제 6. 준수사항 7. 계약의 종료와 해지 ⑧ 본 기관을 사직하거나 근로계약을 계약기간까지 완료 혹은 연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련계약도 자동으로 해지된다. ⑨ 이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복무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4조(교환(파견)수련) 수련생은 총 실습시간의 4분의 1이상을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에서 수련하여야 한다. 교환(파견)수련 대상 수련생은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및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1년차로 한다. <개정 2024.11.1.> 제15조(수련평가) ① 센터 내 모든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련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며 수련평가는 실습평가와 학습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후 기관장 보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실습평가는 센터장이 교부한 실습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학습평가를 위하여 관련협회 또는 단체에 출제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이수과목 중 일부과목을 정하여 자체평가 할 수 있다. 제16조(수련업무평가) ① 간호분과 수련생을 제외한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수련생은 연2회 센터 수련업무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 평가는 분과별 담당 지도전문요원이 각각 별지 제6~8호 서식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② 수련업무평가의 결과는 수련위원장에게 보고되어야하며 해당 수련생이 개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해당 수련생에게 피드백하여야 한다. ③ 수련업무평가의 결과는 제19조(포상) 및 제20조(징계)의 근거로 활용 될 수 있다. 제17조(지도전문요원 평가) 지정된 지도전문요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며 해당 지도전문요원이 수련교육의 개선활동에 활용하도록 한다. 단, 간호분과는 자체 운영위원회 평가기준을 따른다. 제18조(만족도조사) 수련과정 중 수련생에게 연1회 이상 교육만족도 및 건의사항 등을 설문조사하여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포상) ① 각 수련과정별 수련기간 중 그 행실이 타의 모범이 되고 훈련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센터장이 표창할 수 있다. ② 포상은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추천하며,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단, 간호분과는 자체 운영위원회 포상기준을 따른다. 제20조(징계)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련생에 대하여 수련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1. 무계출 결근이 7일 이상일 때, 또는 결근이 훈련기일의 1/4을 초과할 때 2. 훈련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기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하였을 때 4. 기타 센터 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징계의 종류 및 절차는 센터의 전공의ㆍ전임의 수련규정 제51조, 제52조 및 제53조의 사항을 준용한다. 단, 간호분과는 자체 운영위원회 징계기준을 따른다. 제3장 기타 제21조(폭력 및 성희롱 예방과 금지) ①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에 대한 폭력, 폭언 및 성희롱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도전문요원 및 동료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 내 성희롱 예방과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의 수련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하위법령 등에 준하며, 그 외 미규정 사항은 센터의 예규 및 관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