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11
발령일: 2025년 12월 30일
시행일: 2025년 12월 30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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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제40조(승진),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근무성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공무원 평정관련 상위 법령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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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대상ㆍ시기 및 평가자
가. 평가대상
○ 5급이하 일반직ㆍ별정직 및 연구직공무원, 전문경력관
※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제1호라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연구사
※ 별정직공무원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평가
나. 평가시기
○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2회 실시
다. 평가단위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직제기준으로 본부는 실ㆍ국(관)급 단위로, 소속기관은 기관단위로 하되, 직무의 유사성,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단위기관별로 나누어할 수 있음
○ 본부내 국장급 단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서는 별도의 단위기관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시기별로 직제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음
라. 평가자와 확인자 : 별표 1
○ 평가자
- 본 부 : 과(팀)장, 담당관
- 소속기관 :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자
○ 확인자
- 본 부 : 평가단위기관별 최상급자(실ㆍ국장ㆍ관)
- 소속기관 :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자
※ 평가단위기관 특성상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의 지정을 생략함
[2] 근무성적평정의 방법
가. 성과목표 설정(성과계획서 작성)
○ 매년초 평가대상공무원은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함
- 성과목표는 상급(위)자의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업무과제를 선정하되,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의 단위업무를 선정할 수 있음
○ 성과계약평가를 받거나 단순ㆍ반복적인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과목표 등 성과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별지 제2호의 공무원성과평가서를 반드시 작성ㆍ평가
○ 평가대상공무원이 전보된 경우 평가대상공무원은 전보된 부서의 전임자가 선정한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승계하여 수행하고, 업무 조정 등으로 피평가자간 1:1의 승계가 곤란한 경우 세부 성과목표 또는 단위업무를 평정단위기관내 업무 조정에 따라 분할 승계하여 수행함
나. 평가항목 및 구성비율
A) 평가항목별 배점비율
○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50점)과 직무수행능력(50점)으로 하며, 평가항목의 총점은 100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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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국립환경과학원 및 국립생물자원관의 연구직 직원은 자체 실정 및 연구직 특성에 맞게 평가항목별 배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B)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
○ 개 요
-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는 연초에 수립한 성과계획서, 해당기간 동안의 업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업무난이도, 업무량, 완성도, 적시성을 평가 요소별로 하여 평가함
- 다만, 성과목표 또는 단위업무이외에 연도 중간에 추가된 업무도 포함하여 평가함(별지 제2호 서식)
- 주요정책 자체평가결과의 근무실적평가 반영
ㆍ 평가대상자는 공무원성과평가서에 정부업무평가 주요정책 자체평가결과 등을 기재하고, 평가자 및 확인자는 주요정책 자체평가결과를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함
※ 국정과제 및 협업과제 담당자는 해당과제 추진실적을 세부 평가항목으로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 근무실적 평가요소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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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가
- 평가항목의 평정은 평정요소별로 5단계로 평정하며, 단계별 평정점 차이는 균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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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 개 요
- 직무수행능력은 별지 제2호 서식이 정하는 평가요소별 배점에 따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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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주기 및 방법
- 평가대상자 전체에 대하여 상반기와 하반기 년 2회 실시
- 평가요소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①) - 거의 그렇지 않다(②) - 가끔 그렇다(③) - 자주 그렇다(④) - 항상 그렇다(⑤)’의 5단계로 평가함
D) 최하위등급 요건 설정
- 업무상 비위(공금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금품 향응·수수 등)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지급받은 후 모의하여 재분배하는 행위 등),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근무실적과 관계없이 균등배분, 대리입력 등), 다면평가 담합 등 평가 공정성 저해
-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 등에서 적발, 조치되는 경우(적극적 행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 소극 행정으로 업무능률을 저해하고, 공직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최하위등급 부여
다. 평가자의 평가
○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성과면담 결과를 기록하여야 함
○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한 후 협의된 평가 방향에 따라 평가하되, 소관 평가대상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독자적으로 하고, 평가의견을 반드시 작성하여 성과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함
○ 평가대상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태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
- 도전적·적극적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업무의 난이도·중요도, 성실한 직무수행태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
-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 고의가 아닌 행위로 인하여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평가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됨
○ 평가자는 최종 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직원과 사후 성과면담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반드시 기록하여야 함
- 면담결과 기록시에는 보완할 점과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재
라. 평가단위에서의 평가
○ 평가단위는 평가결과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무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1과 같이 실국 및 소속기관 단위로 정함
- 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되 평가단위의 직급별 인원, 담당업무(국정과제 등 핵심과제 수행여부, 격무·기피부서 여부) 및 전년도 부서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별로 달리 배분할 수 있음
○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평가단위별 직급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6호 서식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함
- 평가등급의 수는 4개(수, 우, 양, 가)로 하며, 최상위등급의 인원은 평가단위별 인원수의 상위 20퍼센트, 최하위등급의 인원은 하위 10퍼센트의 비율로 분포되도록 하되, ‘가’에 해당되는 자가 없을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함
- 소속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제출시 업무실적과 역량이 우수한 소속직원을 선정하여 직급별(5급, 6급, 연구사) 1명의 범위 내에서 최대 3명을 추천할 수 있음(별지 제9의2호 추천서 참조)
※ 단, 소속기관 자체 근평결과 1순위에 해당하는 직원을 추천하여야 함
○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시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순위를 조정할 수 있으나, 평가자가 평가한 동일 평정자군에 속하는 자의 순위는 바꿀 수 없음
마.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
○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설치함
○ 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함
○ 평가위원회는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등급 내에서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정한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 최상위등급과 최하위등급의 점수범위는 각각 64∼70점과 34점 미만으로 준수되어야 하되, ‘가’에 해당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양’비율에 가산할 수 있음
※ 동일 평가단위에 속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순위를 변경하여 평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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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성적평가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부여하며, 평가등급별 인원 배분시 소수점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수는 소수점 이하 숫자가 큰 순서로, 같은 경우에는 등급 비율이 큰 순서로 1명씩 배분하는 방식으로 별표 2(배분비율)에 의해 따름
※ 평가점간의 차이는 별표 3(근무성적평정점 배분표)에 의해 따름
○ 평가위원회에서는 소속기관 장으로부터 추천된 소속기관 우수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성과 및 능력을 엄격히 심사하여 우수직원으로 선정된 직원에 대하여는 본부직원과 동등하게 평가함
바. 전보자의 평가
○ 소속공무원이 소속장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결과를 즉시 이관해야 함
○ 전보 후 1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 전보 이전 부서에서는 전보자에 대한 평가대상기간 중의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를 새로운 부서로 이관하며, 새로운 부서의 평가자는 이전 부서의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함
○ 전보 후 1월이 지난 후에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 평가대상 공무원은 전보 이전 부서에서 수행했던 주요실적과 전보 이후 수행한 주요 실적을 성과평가서에 함께 기록하며,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이전 부서의 실적과 현재 부서의 실적을 함께 평가하되, 이전 부서 평가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평가함
[3]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가. 평가결과의 공개
○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 완료 이후 평가대상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 평정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대상기간내의 평가자의 평가결과(별지 제2호 서식의 성과평가서상 4. 종합평가란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로 한정되며, 평가대상 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공개
○ 모든 평가단위에서의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된 후, 인사담당부서에서는 평가대상공무원에게 공개요청 가능기간(2일간)을 고지함
※ ‘근무성적평정 완료’ 시점은 모든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종료되고 별지 제6호 서식인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기 전을 의미하며, 평가단위 내에서의 평가결과 가안을 개별 당사자에게 공개
○ 평가대상공무원은 인사담당부서에서 제시하는 공개요청 가능 기간 2일내에 해당 평가단위 평가자에게 평가결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바로 당해 공무원에게 평가결과를 공개함
나. 이의신청
○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이의신청 및 결정서)을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 확인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과평가서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대상 공무원에게 알려 주어야 함
○ 확인자의 결정내용에 불복하는 평가대상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 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공무원의 평가결과를 조정하도록 확인자에게 통보하며,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과평가서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함
○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상기 확인자에 대한 이의신청가능기간(2일) 및 확인자의 결정기한(2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가능기간(2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결정기한(2일)을 사전에 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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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정대상 및 시기
가. 평정대상
○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연구직 포함)
나. 평정시기
○ 경력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평정을 실시하며, 수시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2] 경력평정점 산출
○ 경력평정점은 각 경력기간에 대하여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환산경력기간’(월단위)에 ‘월경력평정점수’를 곱하여 계산하고, 당해 계급별 경력평정 점수의 만점은 30점으로 함
○ 경력평정 대상기간은 경력평정 가능기간 중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휴직·직위해제·정직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제외)으로 함
○ 월경력평정점수는「승진소요최저연수+2년」(기준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차등 적용하고, 별도의 만점도달기간을 설정하여 경력평정 가능기간 내에 만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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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을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별표 1], [별표 2](경력환산율표)에 의해 월수로 재산정하며, 특수경력직 및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의 상당계급은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별표 3](상당계급표)에 의함
[3] 확인자
○ 경력평정(가점평정을 포함)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관별 인사담당 부서장이 확인함
○ 확인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경력 등 평정표를 열람시켜야 하고, 오류가 있을 시에는 확인자가 지체 없이 정정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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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점 부여
○ 경력평정 가능기간 중에서 아래에 해당되는 평정대상 공무원이 있는 경우 총 5점의 범위내에서 가점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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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관련 가점평정은 경력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월수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다만,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의 경력만 인정함
[2] 가점선정의 기준
가. 직무관련 자격증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대상공무원이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8의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에 따른 직무관련 자격증 및 환경영향평가사 등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아래와 같이 가점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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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8의 당해직렬 및 직류의 당해계급 자격증 중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의 경우 5급은 기술사, 6·7급은 기능장·기사 및 환경영향평가사, 8·9급은 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으로 하며, 연구사의 경우 해당 직렬의 기술사, 기사 자격증으로 함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8의 당해직렬 및 직류의 당해계급 자격증 중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서비스분야 자격증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의 경우 직급별 구분에 따르며, 관련 분야의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은 근평심사위원회에서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다만, 환경직외의 다른 직렬에서 환경직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그에 상당한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연구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자격증 가점의 제한
-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격증,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는 제외
- 해당 자격증이 2개 이상일 경우 그 중 유리한 1개 자격증에 대해서만 평정
나. 감사 관련 근무경력
○ 감사담당관실, 환경조사담당관실, 중앙환경사범수사TF에 근무한 당해 직급의 경력으로 하며, 해당부서 근무 1년을 초과하는 매 1월에 0.04점을 곱하여 최대 1점으로 함
다. 전문직위 전문관 근무경력
○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관으로 선발된 때부터 전문직위 근무 1년을 초과하는 매 1월에 0.04점을 곱하여 최대 1점으로 하며, 당해 직급의 근무경력에 한함
라. 행정기관간 인사교류 근무경력
○ 행정기관간 인사교류 근무한 당해 직급의 경력으로 하며, 해당근무 기간의 매1월에 0.04점을 곱하여 최대 1점으로 함
마.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근무경력
○ 당해 직급의 근무경력으로 하며, 해당 기관 근무 1년을 초과하는 매 1월에 0.04점을 곱하여 최대 1점으로 함
바. 업무혁신 가점
○ 업무혁신 등 우수성과자를 평가단위기관별로 추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가점 부여할 수 있으나, 최대 1점을 초과하지 못함
○ 대상자 선정 및 가점부여
- 평가단위기관별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업무혁신가점 추천서를 작성(증빙자료 첨부)하여 각 1명을 평가위원회에 추천하고,
- 평가위원회는 근무성적 정기평가시에 업무혁신가점 추천 대상공무원을 심사하여 5명 이하로 선정하고, 각 0.25점을 부여함
※ 지속적인 업무혁신 동기부여 및 근무성적평가 반영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직급에서 4회 이상 가점을 받은 경우에 만점이 되도록 평정대상 기간 당 0.25점으로 평정
- 다만,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중 가점 인센티브를 선택한 자에 한하여 최우수공무원 0.5점, 우수공무원 0.2점의 가점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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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다자녀 양육 공무원 가점
○ 8급이하 직급 또는 계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만 8세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0.25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0.5점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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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 및 작성
○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은 매년 7월 31일과 1월 31일 기준으로 함
○ 행정직(사서 포함)을 제외한 환경직과 기타 기술직(공업·보건·시설·임업·전산·간호직 등을 말한다)은 승진후보자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하며, 책임운영기관은 분리하여 작성함
○ 연구직 승진후보자명부는 본부 및 소속기관을 통합하여 작성하되, 책임운영기관은 분리하여 작성함. 다만, 기록연구사는 분리하여 작성함
○ 일반직 6급 이하 승진후보자명부는 본부 및 소속기관별로 각각 분리하여 작성함
○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는 총평정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인경우 다자녀 양육 공무원을 선순위로 결정함
[2]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수
○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수 100점 중 근무성적평가점수는 95%, 경력평정점수는 5%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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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급별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기간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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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적용대상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전문직공무원(수석전문관, 전문관)
2. 적용원칙
○ 전문직공무원의 평정 등과 관련하여 이하 지침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전문직공무원 외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의 일반적 방식을 적용
※ 전문관(5급 상당)의 경우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성과계약 등 평가를 적용 받으나 승진을 위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방식을 활용하므로 기타 근무연수평정(경력평정과 유사), 가점평정,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방식은 일반직 근무성적평가 대상자가 적용받는 기준을 대체로 활용
[2] 성과계약등 평가
1. 개념
○ 전문직공무원(수석전문관, 전문관)의 근무성적평정은 전문직 영 제14조에 따라 성과계약 등 평가로 함
2. 평가자 및 확인자
○ Ⅱ. 근무성적평정 [1] - 라. 평가자와 확인자 규정을 준용함
3. 평가시기
○ 매년 12월 31일 기준, 연 1회 실시
4. 평가항목
○ ①성과목표 달성도, ②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성이나 능력에 대한 평가(이하 "전문성평가"라 함)
5.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1)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
○ 개념 : 평가 대상기간에 평가대상 공무원이 달성한 성과목표의 추진결과 등을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
○ 운영방식 : 평가대상 공무원과 평가자가 성과계약* 체결
* 성과계약 : 평가대상자와 평가자간에 이루어지는 성과목표·평가지표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합의
- 성과계약 체결(체결시기 및 기간, 성과목표 설정, 평가지표 설정 등), 중간점검 등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Ⅱ. 근무성적평정 준용
○ 최종평가 : 목표달성도를 기준으로 하되, 장기적인 성과과제가 주 업무인 경우 직무의 특성에 따라 성과목표의 중요도 및 난이도, 목표설정의 적극성, 목표달성을 위한 제반여건의 마련 노력 등 전반적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
(2) 전문성평가
○ 개념 :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성이나 능력에 대한 평가
○ 전문직공무원에 대해 필요한 전문역량 등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함
6. 최종평가
(1) 최종 평가등급의 결정
○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와 전문성평가 각각의 평가등급을 산출한 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평가등급 결정
○ 평가등급 수 : 4개
- 매우우수(20%), 우수(40%), 보통(30%), 미흡(10%)
※ 최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해당 비율을 차하위 또는 차상위 등급으로 합산 할 수 있음
○ 전문직공무원 최하위등급 요건은 일반직 요건 준용
(2) 평가등급별 평정점의 결정
○ 성과계약등 평가의 최종 평가등급에 따라 등급별 평정점 부여
○ 등급별 평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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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과계약등 평가의 예외
(1) 전직 전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환산
1) 개념 :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하기 전 상당계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하여 성과계약등 평가 등급별 점수로 환산하여 부여
2) 환산 방식
○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하기 전(前) 해당 평가등급별 점수 부여
* 수·우·양·가(4개 등급) →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4개 등급)
3) 평가대상기간 중 전직자의 경우
○ 평가대상기간 중 전직자의 경우 일반직 전보자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
(2) 전보자의 경우
○ 평가대상 공무원이 소속장관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가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전직 전 근무성적평정 기록 및 전직 후 성과계약등 평가 기록을 즉시 이관해야 함
(3) 성과계약등 평가 점수가 없는 경우
○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 등 평가를 실시할 수 없어(휴직, 교육훈련 등으로 실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등) 평가등급과 이에 해당하는 점수가 없는 경우 해당연도 평정점은 최근 2회의 평정점 평균으로 함.
* 이후 첫 번째 정기평가가 있더라도 해당 평정점은 확정점수이므로 변경되지 않음
[3] 근무연수평정
1. 개념
○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전문관에 대해서는 근무연수를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
2. 시기 및 확인자
1) 시기
○ 정기평정 :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
○ 수시평정 :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하되,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시
2) 확인자 : 인사담당 부서장
3. 근무연수 평정점의 산출
1) 근무연수 평정점 산출방법
○ 각 경력기간에 대하여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환산근무연수기간(월단위)’에 ‘월근무연수평정점수’를 곱하여 산출함
2) 환산 근무연수기간
(1) 근무연수평정 대상기간
○ 매년 12월 31일 기준 근무연수평정 대상공무원이 해당계급(5급) 또는 상당계급에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함
○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 중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함
(2) 환산근무연수기간
○ 근무연수평정 대상기간에 대하여 경력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함
(3) 경력 환산율
○ 일반직 해당직군·직렬에서 전문직군 동일전문직렬로 전직한 경우 전문직군은 직전 일반직 해당직군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별표 1], [별표 2](경력환산율표) 적용
- 다만 5급(상당) 하위계급의 경력에 대해서는 경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지 아니함
3) 월근무연수 평정점수
(1) 기본원칙 : 승진소요최저연수(3년)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월근무연수 평정점수를 차등 적용함
(2) 근무연수평정 10점 도달기간 : 5년
(3) 월근무연수 평정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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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점평정
○ 전문직공무원 가점 부여는 일반직 가점기준 준용
- 다만, 전문직위 전문관 근무경력에 따른 가점은 부여하지 않음
[5]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1. 개념
1) 임용권자는 1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전문관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2) 승진후보자명부 진입요건
(1) 작성일 기준 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등급별 누적점수가 90점 이상 일 것
(2) 작성일 기준 근무연수평정의 누적점수가 10점 이상 일 것
※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승진후보자 명부에 진입 가능
2. 작성방법 등
(1)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평정점
○ 성과계약등 평가의 누적점수(90점 이상)와 근무연수평정의 누적점수(10점 이상), 가점해당자에 대해서는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로 함
(2) 승진후보자명부의 통합작성
○ 직무내용 유사,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직과 기술직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다만 명부작성 기준 등을 변경한 경우, 변경내용은 그 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