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118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외국정부, 외국 군사당국 또는 국제기구(그 산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는 절차와 체결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관리하는 지침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방위사업청과 병무청(이하 "각 청"이라 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국방부 직할 부대 및 소속 기관, 각 청 소속 기관과 육군 ㆍ 해군 및 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각 청은 국방부와 관련 없는 소관업무에 관하여 이 훈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에 관한 훈령을 별도로 정할 수 있되,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국방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약"이라 함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권리ㆍ의무관계를 창설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의 문서 형식에 의한 상호 합의를 말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기구 간의 문서형식에 의한 상호 합의도 조약으로 본다. 2. "기관 간 약정"이라 함은 협정, 약정, 합의각서, 양해각서, 합의서 등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군사당국 간의 합의 대상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권리ㆍ의무 관계를 설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군사당국과 외국 군사당국 간의 문서 형식에 의한 상호 합의를 말하며, 대한민국 군사당국과 국제기구 간의 문서 형식에 의한 상호 합의도 기관 간 약정으로 본다. 3. "당사자"라 함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에 규정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 주체를 말한다. 4. "서명자"라 함은 당사자를 대표하여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에 서명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5. "업무소관부서"라 함은 당해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에 규정된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부대, 기관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국방부 직할 부대 및 소속 기관 또는 각 군이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에 규정된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국방부 또는 합참의 부서가 그 업무를 지도 ㆍ 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경우에는 국방부 또는 합참의 부서가 업무소관부서가 된다. 제2장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 절차 제4조(주관책임) ① 국제정책관실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조정 ㆍ 통제 및 외교부와의 협조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종합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② 업무소관부서는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안의 작성, 상대 당사자와의 협의 및 관계기관 협조와 조약실무위원회, 조약자문위원회,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에 따른 정책회의, 군무회의 회부에 관한 사항 및 서명절차를 주관한다. 다만, 제3조 제5호 단서에 의하여 국방부 또는 합참의 부서가 업무소관부서가 된 경우에는 국방부 직할 부대 및 소속 기관 또는 각 군으로 하여금 상대 당사자와의 협의 및 서명절차를 주관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조약자문위원회) ①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ㆍ검토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조약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적 타당성(기대 효과, 국익 기여 여부 등) 2. 조약안 및 기관 간 약정안의 체계, 구성 및 용어 3. 법률적 문제점 4.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이행 가능성 5. 기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국제정책관 2. 법무관리관 3. 업무소관부서의 장 4. 업무관련부서의 장 5.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에 의하여 설치된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 중 장관이 지정한 자 ③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국제정책과장이 이를 담당한다.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에 대한 자문위원회 개최 건의 및 안건보고 2. 자문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토의 자료 배포 3. 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 기록 ④ 자문위원회는 업무소관부서의 장이나 국제정책관이 소집을 건의함으로써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은 조약안 및 기관 간 약정안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여 자문위원회 토의 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조약실무위원회) ①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에 관하여 제5조 제1항의 사항을 토의ㆍ검토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조약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제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국제정책과장 2. 규제개혁법제담당관 3. 업무소관부서의 과장 4. 업무관련부서의 과장 ③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정책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국제정책과 군사조약 담당이 이를 담당한다.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에 대한 실무위원회 개최 건의 및 안건보고 2. 실무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토의 자료 배포 3. 실무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 기록 ⑤ 실무위원회는 업무소관부서의 과장이나 국제정책과장이 소집을 건의함으로써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은 조약안 및 기관 간 약정안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여 실무위원회 토의 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회의 심의)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에 따른 정책회의는 제8조 제4항과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회부된 조약안 및 기관 간 약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자문위원회 위원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정책목표의 달성 가능성 2. 파생효과 3. 기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조약 체결 절차) ①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조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업무소관부서는 국제정책관실 및 법무관리관실 기타 관련부서로부터 각 소관 업무에 따라 조약 체결의 정책적 타당성과 필요성, 법률적 문제점 여부 등을 검토받은 후,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소관부서는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와 조약안을 협의할 자(이하 "협상 대표"라 한다)를 지정하여 국제정책관(참조 : 국제정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소관부서는 법무관리관실의 사전 협조를 받아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이하 "군법무관 등"이라 한다)를 협상 대표에 포함시킬 수 있다. 국제정책관은 업무소관부서에서 지정한 자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대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협상 대표로 임명되도록 외교부에 협조를 요청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협상 대표로 임명된 자는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와 당해 조약에 포함될 구체적 내용을 협의한다. ④ 업무소관부서는 제3항에 의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와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관련 행정부처, 국제정책관실 및 법무관리관실 기타 관련부서로부터 각 소관 업무에 따라 타당성 및 적법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받은 내용을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와 다시 협의하여 조약안을 작성한다. 이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실무위원회, 자문위원회,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에 따른 정책회의 또는 군무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⑤ 업무소관부서는 외교부와의 협조 및 제3항, 제4항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완성된 최종적인 조약안에 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업무소관부서는 제5항에 의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은 조약안을 국제정책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국제정책관은 제6항에 의하여 업무소관부서로부터 조약안을 접수한 때에는 외교부에 조약 체결을 위하여 국내법상 필요한 절차(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서명자 임명 등)를 밟도록 의뢰하고, 그 결과를 업무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업무소관부서는 제7항에 의한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받은 후 서명절차에 관한 사항(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서명권 위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명권 위임절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장관의 재가를 받은 후 서명절차를 주관한다. ⑨ 업무소관부서가 기존 조약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8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정책관실과 사전 협의한 결과 기존 조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4항에 규정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⑩ 주둔군지위협정(SOFA)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서 부여된 과제에 대한 조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규정된 절차 이외에 제1항, 제4항, 제5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9조(기관 간 약정 체결절차) ① 외국 군사당국 또는 국제기구와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업무소관부서는 국제정책관실 및 법무관리관실 기타 관련부서로부터 각 소관 업무에 따라 기관 간 약정 체결의 정책적 타당성과 필요성, 법률적 문제점 여부 등을 검토받은 후,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장관의 재가를 받은 업무소관부서는 외국 군사당국 또는 국제기구 대표와 기관 간 약정안을 협의할 자(이하 "협의 대표"라 한다)를 지정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 업무소관부서는 법무관리관실의 사전 협조를 받아 군법무관 등을 협의 대표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기관 간 약정안을 협의하도록 지정된 자는 외국 군사당국 또는 국제기구 대표와 당해 기관 간 약정에 포함될 구체적 내용을 협의한다. ④ 업무소관부서는 제3항에 의하여 외국 군사당국 또는 국제기구 대표와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국제정책관실 및 법무관리관실 기타 관련부서로부터 각 소관 업무에 따라 타당성 및 적법성을 검토받아야 하며, 검토받은 내용을 외국 군사당국 또는 국제기구 대표와 다시 협의하여 기관 간 약정안을 작성한다. 이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실무위원회, 자문위원회,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에 따른 정책회의 또는 군무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⑤ 업무소관부서는 제3항, 제4항의 절차를 거쳐 완성된 최종적인 기관 간 약정안과 서명절차에 관한 사항(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서명권 위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명권 위임절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장관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⑥ 업무소관부서는 제5항에 의하여 장관의 재가를 받은 후 서명 절차를 주관한다. ⑦ 업무소관부서가 기존 기관 간 약정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6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정책관실과 사전 협의한 결과 기존 기관 간 약정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4항에 규정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공동으로 관련되는 조약 또는 기관 간 약정의 체결 절차) 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공동으로 관련되는(국방부장관 명의의 체결을 포함한다) 조약 또는 기관 간 약정의 체결에 있어서 국방부의 업무소관부서는 제3조 제5호에 따라 정하여지고, 방위사업청의 업무소관부서는 「(방위사업청)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방위사업청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정하여진다. ② 방위사업청 업무소관부서는 방위사업청 훈령에 정해진 절차를 거친 후에 국방부 업무소관부서에 조약 또는 기관 간 약정의 체결을 건의하고, 국방부 업무소관부서는 국제정책관실 및 법무관리관실 기타 관련부서로부터 각 소관 업무에 따라 그 체결의 정책적 타당성과 필요성, 법률적 문제점 여부 등을 검토받은 후,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은 방위사업청 업무소관부서는 협상 대표 또는 협의 대표를 지정하여 국방부 업무소관부서를 경유하여 국제정책관(참조 : 국제정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제정책관은 방위사업청 업무소관부서에서 지정한 자가 정부대표법에 의하여 협상 대표로 임명되도록 외교부에 협조를 요청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협상 대표 또는 협의 대표로 임명 또는 지정된 자는 외국정부, 외국 군사당국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와 당해 조약 또는 기관 간 약정에 포함될 구체적 내용을 협의한다. ⑤ 방위사업청 업무소관부서는 제4항에 의하여 외국정부, 외국 군사당국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와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방위사업청 훈령에 정해진 절차를 거친 후에 국방부 업무소관부서에 승인을 요청하고, 국방부 업무소관부서는 관련 행정부처, 국제정책관실 및 법무관리관실 기타 관련부서로부터 각 소관 업무에 따라 타당성 및 적법성 검토를 받아 방위사업청 업무소관부서에 통보한다. 이때 국방부 업무소관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실무위원회, 자문위원회,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에 따른 정책회의 또는 군무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⑥ 방위사업청 업무소관부서는 조약의 경우 제8조 제5항, 제6항, 제8항을, 기관 간 약정의 경우 제9조 제5항, 제6항을 각각 준수하여야 한다. ⑦ 국방부 업무소관부서 또는 방위사업청 업무소관부서가 기존 조약 또는 기관 간 약정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6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정책관실과 사전 협의한 결과 기존 조약 또는 기관 간 약정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 규정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⑧ 국방부 업무소관부서는 필요시 제2항 또는 제5항 및 제6항에 정한 절차를 방위사업청 업무소관부서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각 군 등의 체결절차) ① 국방부 직할 부대 및 소속 기관 또는 각 군에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국방부 직할 부대 및 소속 기관 또는 각 군이 업무소관부서가 되는 경우에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2. 제3조 제5호 단서에 의하여 국방부 또는 합참의 부서가 업무소관부서가 되는 경우에는 장관(참조: 업무소관부서장)에게 그 체결을 건의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 또는 합참의 업무소관부서는 제1항 제2호의 건의가 있는 때에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상대 당사자와 협의 및 서명 절차는 국방부 직할 부대 및 소속 기관 또는 각 군에서 주관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③ 법무참모가 있는 국방부 직할 부대 및 소속 기관의 장과 각 군 참모총장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무참모가 당해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체결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안의 작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 직할부대 및 소속 기관의 장과 각 군 참모총장은 그 예하 부대 및 기관에서 체결하고자 하는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체결의 필요성과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각 군 기관 간 약정 독자체결의 기준 및 절차) ① 각 군이 제9조 또는 제11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외국 군사당국 또는 국제기구와 기관 간 약정을 독자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참조 : 국제정책관)에게 이를 건의하여야 한다. 이때 건의는 당해 기관 간 약정의 추진배경, 체결목적, 근거, 기대효과, 주요내용, 유효기간, 서명자, 소요예산 등이 기재된 요약 보고로 대신한다. ② 국제정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각 군이 기관 간 약정을 독자 체결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1. 국방부, 합참 및 기타 타군과 관계없는 각 군의 고유 업무 2. 유효기간이 짧거나 한시적인 사안 3. 중대한 정책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 없는 사업 4. 이미 체결된 조약 또는 기관 간 약정에 근거한 세부사업의 시행 ③ 각 군은 제2항에 의하여 독자체결 하도록 통보받은 경우에는 외국 군사당국 또는 국제기구와 기관 간 약정을 독자체결 한다. 다만, 독자체결의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른 보고절차는 준수하여야 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은 기관 간 약정 독자체결에 대한 세부적 절차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13조(서명권 위임) ① 조약의 서명권 위임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업무소관부서가 정부대표법 제3조 또는 제4조에 규정되지 않은 자를 서명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정책관실에 서명자의 성명, 소속, 계급(직급) 등을 통보하여 외교부에 대한 협조를 의뢰한다. 2. 국제정책관은 업무소관부서로부터 조약의 서명자를 통보받은 때에는 외교부에 서명권 위임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업무소관부서에 통보한다. ② 기관 간 약정의 서명권 위임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당사자가 국방부인 경우 업무소관부서가 장관 이외의 자를 기관 간 약정의 서명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제9조 제5항에 의한 장관 재가 시 장관으로부터 서명권을 위임받아야 한다. 2. 당사자가 국방부 이외의 기관, 부서 또는 부대인 경우 당해 기관, 부서 또는 부대의 장 이외의 자를 기관 간 약정의 서명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 부서 또는 부대의 장으로부터 서명권을 위임받아야 한다. 제3장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안 작성 제14조(조약 및 기관 간 약정안의 작성) ① 업무소관부서는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국내관계 법령 및 이 훈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익이 최대한 보장되고, 국제법적 측면에서 상호평등성과 공평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안에는 체결근거, 목적, 합의사항, 분쟁해결조항, 유효기간, 수정 및 폐기방법, 발효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체결 일자 및 서명자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한다. 다만, 기관 간 약정안에는 관할권, 청구권, 손해배상, 관세 등 법적인 권리ㆍ의무와 관계된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③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안은 한글과 상대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한글과 상대국어 이외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제3국어(영어 등)로 추가 작성할 수 있다. 이때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안을 영어로 작성하는 경우 별표의 용어 구분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및 관리) ① 업무소관부서는 기관 간 약정의 원본(한글본과 상대국어본, 제3국어본이 있는 경우에는 제3국어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관ㆍ관리하고, 사본은 체결 후 10일 이내에 국제정책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 제2항 단서 또는 제12조에 의하여 국방부 직할 부대 및 소속 기관 또는 각 군에서 서명 절차를 주관한 기관 간 약정의 경우에는 당해 부대 및 소속 기관 또는 각 군이 원본을 보관ㆍ관리한다. ② 조약의 경우에는 국제정책관실, 업무소관부서 및 국방부 직할 부대, 소속 기관 또는 각 군(제1항의 서명 절차를 주관한 경우)이 각각 사본을 보관ㆍ관리한다. ③ 조약 또는 기관 간 약정을 수정한 경우에도 제1항,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업무소관부서는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폐기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장관(참조 : 국제정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업무소관부서는 비문인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파기 또는 등급 조정시기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예고문 연장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제정책관실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제정책관실은 체결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이 훈령 시행 전에 체결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통제번호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종합 관리한다. 제4장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업무의 점검 등 제16조(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업무의 점검) ① 국제정책관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부서ㆍ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할 수 있다. 1.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 절차 준수 여부 2.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정비 상태 3.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보관ㆍ관리 상태 4. 교육현황, 준비상태 및 교육내용 5. 업무수행 여건 6. 기타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② 각 군 참모총장은 그 예하 부대 및 기관을 대상으로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다. 제17조(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업무 교육) ① 국제정책관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교육대상은 국방부, 각 청, 합참, 국방부 직할부대 및 소속 기관, 각 청 소속기관, 각 군의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와 교육훈련부대 및 기관의 피교육생 등으로 한다. 다만, 교육훈련부대 및 기관의 피교육생 교육은 당해 부대 및 기관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그 예하 부대 및 기관의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자료의 공동 활용) 국제정책관은 국방정책 및 군사외교정책 업무수행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업무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관련부서에 제공한다. 제19조(자체규정) 합참의장, 국방부 직할 부대 및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이 훈령의 시행을 위한 자체규정을 정하거나 기존 자체규정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을 가하는 경우에는 장관(참조 : 국제정책관)에게 건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