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21 발령일: 2025년 12월 30일 시행일: 2026년 1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타 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공무 수행 및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예산으로 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권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② 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을 국외출장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위임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부장 포함)의 공무국외출장은 처장이 허가한다. 제3조(허가절차)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국제협력담당관실의 사전검토를 거쳐서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구성된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심사위원회 운영부서에서 사전검토를 거쳐야한다. ② 소속기관 주관으로 ‘국제회의’ 및 ‘협력회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시 사전에 본부(관련부서)와 협의 후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출장의 필요성, 출장자의 적합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기간의 적정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허가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이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의 사전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본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및 1인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하며,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2인의 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제협력담당관실 직원 1인을 간사로 둔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출장자 본인, 출장자 소속 간부ㆍ직원 등 이해충돌 있는 자는 해당 건에 대해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속기관의 직원을 위원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회 운영 등) ① 심사위원회는 연1회 공무국외출장연간계획에 대한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허가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급하게 심사를 요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으며, 서면회의를 하는 경우「업무관리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라 온라인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자의 허가 이전에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익자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동 심사를 제외한다. 2. 별표 2의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별표 2의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직무관련자(이하 "직무관련자"라 한다)와 불가피하게 동행이 필요한 공무국외출장. 다만, 별표2의 실사를 위한 공무국외출장에 해당 직무관련자가 동행하는 경우에는 동 심사를 제외한다. 6. 연구개발사업으로 국제학회 등에 발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7. 그 밖에 허가권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그 출장을 주관하는 각 부서의 장은 그 다음 연도 연간운영계획 및 건별 세부계획을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심사절차 및 결과보고) ① 제6조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및 공무국외출장심사예비검토서(별지 제2호서식)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출장 출발 예정일 15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대상에 대하여 출장의 필요성, 출장자의 적합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기간의 적정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알려주고, 소속기관의 심사위원회는 그 결과를 허가권자 이외에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알려준다. ④ 제5조제4항에 따라 조정을 받은 국외출장 예정자는 조정 내용을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대행사 선정 및 항공운임 지급방식) ① 10인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시 대행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입찰 방식으로 체결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시급성 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항공운임 지급은 운송사업자에게 직접지급 또는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행사가 발권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여비정산 공무원이 대행사로 직접 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관용여권 및 비자노트 발급) 공무국외출장 대상자 중 관용여권이나 비자노트가 필요한 경우 출국 1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제협력담당관실에 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1. 소속 및 직급, 직위 2. 성명 및 생년월일 3. 출장국, 출장기간, 출장목적 제10조(공무국외출장 허가 통보 등)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사항을 감사담당관, 본부 운영지원과장, 국제협력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한 공무국외출장이 취소ㆍ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제1항과 동일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전 별표 3의 ‘국외출장자 사전교육’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재외공관 협조요청 및 도착보고) ① 공무국외출장시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발 30일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질문서, 수집자료 목록을 첨부하여 외교부를 경유하여 해당 재외공관에 협의를 하여야 하고, 식약관 주재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출발 30일전까지 식약관에게 출장계획을 통보하고 출장업무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즉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도착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을 들어야 한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이하 "출장보고서")(출장계획서 첨부)를 작성하여 허가권자 및 본부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고, 제출후 15일 이내에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s://btis.mpm.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보고서를 작성할 때 쟁점사항, 주요 활동내용, 시사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작성한 출장보고서 내용이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제협력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외교업무에 관련된 주요사항은 귀국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 관리)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국제협력담당관은 감사담당관과 협조하여 귀국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점검결과를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직무관련자와의 출장 등 제한) ① 직무관련자와는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사전심사를 통해 직무관련자와의 공무국외출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는 때에는 직무관련자에게 출장경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직무관련자가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나,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기타) ① 용역, 사업위탁, 물품구매 등 계약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필요한 경우 계약에서 분리하여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②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및 처장이 따로 정하는 공무국외출장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