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81 발령일: 2025년 12월 30일 시행일: 2025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7)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 재난 발생 시,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이 중지되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은 바로 매립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해 발생한 생활폐기물 2. 폐기물처리시설의 보수 및 재난으로 인한 가동 중지로 인해 처리가 곤란한 생활폐기물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간ㆍ오지 또는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 지역 중 가구수가 100호 미만인 마을(면 지역을 제외한다)로서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나. 광역시 또는 시에 속한 면 지역 중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한다)을 제외한 마을로서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지역 다.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해상의 전 도서 4. 그 밖에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비상상황 발생이 우려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인정하는 생활폐기물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쨰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