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2025-13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1.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1) 한부모가족
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
ㅇ 복지급여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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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
ㅇ 복지급여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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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년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대상
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한부모가족
ㅇ 다만,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한부모 및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입소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미혼자 포함)이며,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해당하는 출산지원시설 입소 희망자
-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시설입소(이용)신청서 작성·요청
- 「인구감소지역법」상의 ‘인구감소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 희망자
3. 참고사항
1) 지원 기준
ㅇ 2026년 기준중위소득 지원기준
(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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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득인정액 : 한부모가족 지원 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 소득평가액 산정 시 근로ㆍ사업소득 30% 공제를 적용
※ 기타 근로ㆍ사업소득 공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ㅇ 구체적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함
2) 중복지급 제한
ㅇ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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