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새만금개발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발령번호: 231
발령일: 2025년 11월 27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 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제안서 평가"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서류를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제안서 평가위원"이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하며, "외부 평가위원"이란 새만금개발청 외부 평가위원을 말하고, "내부 평가위원"이란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5. "사업부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물품 및 용역의 발주를 의뢰하는 부서(과)를 말한다.
제3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사업부서는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계약건별로 학계ㆍ연구계ㆍ관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 및 내부 공무원 중에서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② 외부 평가위원은 과반수로 구성하여야 하며, 내부 평가위원은 사업부서 소속이 아닌 공무원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 선정 시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예산액별 평가위원 수는 별표 1과 같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호선에 따라 선임한다. 다만, 서면심의 등의 경우에는 위원장 선임 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과업내용의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조(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사업부서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1. 본인 또는 소속 기관ㆍ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해당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사업부서는 제안서 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별표 2의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은 별표 2의 평가위원 공지사항에 해당하면 위원장에게 회피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이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향후 3년 간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하는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5조(보안유지 및 서약서 제출 요구) ① 누구든지 위원장 및 평가위원 전원의 동의 없이 제안서 평가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② 사업부서는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표 3의 평가위원 보안서약서를 제안서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제6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 사업부서는 별표 4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 중 기술능력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해야 한다. 다만,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감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8조의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에 따른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정량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상태 : 별표5
2. 수행실적 : 별표6
3. 책임성ㆍ성실성 : 별표7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수행실적 평가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일 경우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단, 국민안전ㆍ보건ㆍ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을 공고서(제안요청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서의 발표) ① 사업부서는 평가일 당일 평가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위하여 입찰참가업체에 제안 설명회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에 제안 설명회의 일시ㆍ장소 및 준비사항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하며, 입찰참가업체는 다른 경쟁업체의 제안 설명회를 청취할 수 없다.
③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부서는 2명 이내에서 보조자(연구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추가 배석 인원은 사업부서와 입찰참가업체가 서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평가실시) ① 사업부서는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가급적 7일 이내에 제안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는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평가일자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평가일자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안서평가는 제3조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술능력평가 중 수행실적, 경영상태 등 정량적 지표에 따른 평가항목은 사업부서에서 제6조에 따른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사업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에게 사업의 특성 및 개요, 중점평가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④ 사업부서는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평가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안서 평가를 할 때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정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정한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⑦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제안서 발표 및 질의ㆍ응답 필요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서를 서면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입찰공고에 미리 알려야 한다.
⑧ 사업부서는 평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제안서 평가를 종료하여야 한다.
1. 평가위원별로 작성된 평가표에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
2. 평가표에 점수가 정정된 항목은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
3. 평가표의 점수 합계가 정확히 계산되어 있는지 여부 등
⑨ 사업부서는 유찰로 인하여 단일 제안업체 또는 제안하지 않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단일업체의 제안서 또는 수의계약 상대자의 사업수행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의 수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2명 이상 5명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청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을 따른다.
제9조(평가점수 산정) ①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 수가 5명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할 수 있다.
②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10조(평가점수 등 통보) 사업부서는 제안서 평가결과를 평가일부터 3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협상의 내용과 범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사업부서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협상대상자에게 해당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 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제11조(제안서 평가수당 지급) 사업부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새만금개발청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외부평가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① 사업부서는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 8과 같이 평가위원별, 평가부문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제13조(다른 규정의 적용 등)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를 적용하며, 물품ㆍ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새만금개발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청렴서약서 제출) 제안서 평가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