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63 발령일: 2025년 12월 29일 시행일: 2025년 12월 2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사업"이란 수품원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특정연구사업을 말한다. 3. "특정연구사업"이란 외부 재원으로 수품원이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해양수산부의 예산을 재배정 받아 수행하는 정책연구사업 중 의약품 인가ㆍ허가 및 방역관리 연구사업 나. 가목 외의 외부 재원으로 수행하는 "수탁연구사업" 4. "기본연구과제"란 수품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를 말한다. 5. "정책연구과제"란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과제를 말한다. 6. "위탁연구과제"란 기본연구과제와 특정연구사업 중 일부 연구항목을 외부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7. "위탁정산기관"이라 함은 원장이 정산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2조제3호나목에 관한 "수탁연구사업"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2장 연구사업의 계획 수립ㆍ운영 제4조(중장기계획의 수립)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연구개발(R&D)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연구목표 및 추진과제 2. 중점 사업의 국내외 여건 분석 3. 중점 사업의 예산 규모 및 확보 방안 4. 기대효과와 결과의 활용방안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중장기계획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확정한 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회는 비상설로 하며, 해당분야 공무원,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관련업계 및 NGO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5조(성과분석) 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3년마다 사업의 종합결과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심의기구의 설치 및 운용 제6조(심의회의 설치) 원장은 기본연구과제의 합리적 선정과 원활한 수행 및 연구결과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정심의회, 평가심의회, 설계심의회를 둔다. 제7조(선정심의회의 구성 및 운용) ① 원장은 위탁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선정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선정심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선정심의회는 사업을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 및 지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의 수를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구성함 2. 선정심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함 3. 선정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함 가. 내부위원: 수품원 본원 과장 및 사무관 또는 연구관(다만, 연구책임자는 제외한다),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수품원 소속기관의 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 나. 외부위원: 제10조에 따라 외부 심의위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경우 제11조에 따라 제척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③ 선정심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④ 선정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⑤ 선정심의회에서는 위탁연구과제 계획 수립을 위한 제안서 등을 검토ㆍ조정한다. 제8조(평가심의회의 구성 및 운용) ① 원장은 기본연구과제의 연구목표 달성도 평가를 위하여 평가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평가심의회는 평가대상과제의 연구기간 등을 고려하여 진도점검심의회와 연차평가심의회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진도점검심의회는 수품원 본원 과장 및 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구성(다만, 연구책임자는 제외한다)하며, 위원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으로 함 2. 연차평가심의회는 사업을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 및 지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의 수를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함 3. 연차평가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함 4. 연차평가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함 가. 내부위원: 수품원 본원 과장 및 사무관 또는 연구관(다만, 연구책임자는 제외한다), 지원장 나. 외부위원: 제10조에 따라 외부 심의위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경우 제11조에 따라 제척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5. 각 평가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소속 공무원으로 함 ③ 평가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진도점검심의회: 해당 연도 상반기 기본연구과제의 추진상황 및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점검 2. 연차평가심의회: 계속 기본연구과제의 연구목표 달성도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성평가(대면평가) 제9조(설계심의회의 구성 및 운용) ① 원장은 기본연구과제의 설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설계심의회를 둔다. ② 설계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설계심의회 위원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이 되고, 위원은 수품원 소속 사무관 또는 연구관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설계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⑤ 설계심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해 기본연구과제의 설계(안)을 검토ㆍ조정한다. 1. 과제의 최종목표 및 연차별 연구 수행에 관한 사항 2. 연차별 연구 수행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3. 과제의 해당 연도 목표의 달성가능성 및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4. 연차평가심의회(계속과제) 검토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5. 위탁용역(일반용역 등) 계획에 관한 사항 6. 연구홍보 기념품, 동영상 제작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외부 심의위원의 자격요건)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심의회의 외부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 조교수 이상 2. 정부(지자체 포함) 관련 분야 5급 이상 공무원 3. 정부ㆍ공공기관 등의 전문위원(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4. 관련 업계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5.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그 밖에 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외부 심의위원의 제척기준) 원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심의회의 외부 심의위원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할 수 있다. 1. 수품원 위탁연구 및 연구사업에 참여중인 사람 2. 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을 받은 사람 3. 심의위원 참여자격 제한 또는 불성실ㆍ불공정하다는 정부 및 관련기관 평가를 받은 사람 4. 기본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 제4장 연구사업의 추진 제1절 기본연구과제의 설계 확정 및 변경 제12조(과제의 설계 확정) 설계심의회 위원장은 제8조에 따른 기본연구과제의 설계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의 기본연구과제 설계를 심의ㆍ확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확정된 사업설계서는 수품원 본원 과장 및 지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사업설계서 변경) 기본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제9조에 따라 확정된 기본연구과제의 설계서 내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절 기본연구과제의 평가 제14조(평가계획 수립) 사업을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은 매년 기본연구과제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원장에게 보고하고, 각 지원에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연구과제의 진도점검) ① 진도점검은 연구수행에 따른 중간점검 성격의 평가로서 제14조에 따라 매년 7월까지 실시할 수 있다. ② 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진도점검 자료를 작성하고 진도점검심의회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제8조제2항에 따른 진도점검심의회의 위원장은 제14조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수품원 본원 및 지원에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연구과제의 연차평가) ① 원장은 제14조에 따라 계속과제의 해당 연도 연구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연구책임자는 제14조의 평가계획에 따라 매년 11월 중에 연차평가의 정성평가를 위한 자료를 작성하여 연차평가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8조제2항에 따른 연차평가심의회의 위원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연차평가의 정성(대면)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가 반영된 종합의견서 및 종합점수표를 작성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은 연차평가의 종합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은 연차평가를 종합한 결과를 연구책임자와 수품원 지원에 통보한다. 제17조(평가에 따른 조치) 원장은 제16조에 따라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다음 연구과제 선정 시 가ㆍ감점 적용 및 제49조에 따른 연구 참여제한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사업보고서 제출) 기본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도 연구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원장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3절 연구사업의 연구비 관리 제19조(연구비 편성) ① 기본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비목(費目)에 따라 연구비 소요명세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설계서 소요명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기본연구과제 설계서(안)에 포함시켜 제출해야 한다. 1. 상용임금(110-03): 공무직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 2. 일반수용비(210-01): 연구사업 홍보용 인쇄물 및 홍보물품의 제작비 3. 시험연구비(210-13):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된 다음의 경비 가. 일용임금: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등에게 지급되는 보수(고용부담금을 포함한다) 나. 수용비: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사용되는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 발간 경비, 전문가 활용비, 여러 가지 세금과 공과금 및 수수료 등 다. 공공요금: 전기요금 및 통신ㆍ우편요금 등 라. 임차료: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 장비 등의 임차 비용 마. 장비유지비: 연구장비의 유지보수비 바. 재료비: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사용되는 시약, 재료 구입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등 사. 피복비: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피복비 아. 여비: 해당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국내ㆍ외 출장 여비 4. 일반용역비(210-14): 연구사업과 관련된 행사 운영, 영상자료 제작 등 일반업무의 용역비용 5. 일반연구비(260-01):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 일부 및 분석용역을 외부기관에 위탁 수행하는 경비 6. 고용부담금(320-09): 상용직(110-03)을 고용함에 따라 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부담금 7. 그 밖에 매년 예산편성 계획에 따라 추가되는 비목에 대한 편성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및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름 ② 기본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의 계상)에 따라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을 안전관리비(시험연구비)로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비는 연구실의 안전점검, 진단, 교육 등의 비용에 집행한다. 제20조(연구비 집행ㆍ관리) ① 기본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집행해야 한다. ② 기본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제44조에 따른 수품원 연구사업관리시스템(이하 "연구사업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연구과제별ㆍ비목별로 연구비를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③ 기본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확정된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변경할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5장 특정연구사업의 추진 제1절 정책연구과제의 추진 제21조(정책연구사업의 수행) ① 원장은 해양수산부의 예산을 받아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정책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정책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도 사업설계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정책연구과제의 관리) ① 정책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정책연구과제의 연구비를 편성 및 집행해야 한다. ② 정책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정보 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정책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매년 연구수행 결과(보고서 등)를 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의 승인을 받아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2절 수탁연구사업의 추진 제23조(수탁연구사업의 대상) ① 수탁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1. 새로운 수산기술의 개발 또는 응용에 관한 사항 2. 어업인 현장애로 및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시험ㆍ조사ㆍ연구 3. 수산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및 응용 연구 4. 그 밖에 수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탁연구사업의 결과가 해당 행정행위 또는 행정절차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 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관련 주무부서와 협의 없이 해당 수탁연구사업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원장의 명령ㆍ허가ㆍ면제ㆍ특허ㆍ인가 등과 같은 행정처분과 관련된 수탁연구사업 2.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원장의 명령ㆍ허가ㆍ면제ㆍ특허ㆍ인가 등에 대한 과학적 의견제시 등의 행정절차참여와 관련된 수탁연구사업 제24조(수탁연구과제의 의뢰 또는 참여절차 등) ① 수탁연구사업의 연구과제(이하 "수탁연구과제"라 한다)를 수품원에 의뢰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이하 "의뢰기관"이라 한다)은 서면으로 수품원 본원 또는 지원장에게 수탁연구과제 수행을 의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연구과제를 의뢰받은 수품원 본원 과장 또는 지원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 ③ 수품원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탁연구과제의 연구원으로 참여할 경우 2. 수탁연구과제의 공모를 신청할 경우 ④ 다년도 과제는 처음 연도만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차별 협약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고, 연차별 연구내용, 연구수당, 간접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수탁연구과제의 승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검토하여 수탁연구과제의 수행을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탁연구사업의 대상에 해당 여부 2. 공익성 3. 수품원 연구사업과의 중복성 4. 연구수당 등의 과다계상 5. 간접비 적정 계상 여부 6. 수행요청 과 또는 지원의 기능, 연구개발 과제 수, 인력 등 고려 제26조(수탁연구과제의 관리) ① 수탁연구과제의 관리는 의뢰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연구수당의 계상과 집행은 제27조제2항 및 제30조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의뢰기관의 기준이 없을 경우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를 적용한다. 다만, 회의비 집행은 외부 기관(또는 단체)의 직원이 포함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③ 수탁연구과제의 전자 협약 체결 등을 위하여 기관용 공인인증서를 발급ㆍ활용할 수 있다. ④ 의뢰기관이 정한 기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과제 관리 기준이 다를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준을 따른다. 제27조(수탁연구과제의 연구비 계상기준) ① 수탁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연구비(이하 "수탁연구비"라 한다)의 비목 구분 및 계상기준은 의뢰기관 등이 따로 정하는 기준이 없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연구수당과 간접비는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계상해서는 안 된다. ② 연구수당은 인건비(현물ㆍ미지급인건비를 포함한다)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되 총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다)의 5퍼센트 이하로 계상한다. ④ 의뢰기관이 정한 기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다를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준을 따른다. 제28조(수탁연구과제의 협약 체결 등) ① 수탁연구과제의 수행 등을 제25조에 따라 승인받은 후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협약서 또는 의뢰기관이나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서 사본 1부를 회계담당부서(수품원 본원 운영지원과, 각 지원 운영지원담당)에 제출해야 한다(협약에 대한 변경, 해약 또는 다음 연도 협약의 경우도 이와 같다). ②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다만, 연구과제 수행 관련사항을 수품원 본원 과장 또는 지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9조(수탁연구과제의 연구비 관리) ① 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 또는 지원장은 수탁연구비를 지급 받은 때에는 연구협약서 및 예산회계법령이 정하는 관련기준 등에 따라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ㆍ사용해야 한다. ② 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 또는 지원장은 지급받은 수탁연구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중앙집중 관리해야 하며, 같은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수탁연구비는 세목별로 구분하여 연구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계좌이체 형태 및 신용카드(직불카드를 포함한다)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수탁연구비는 연구책임자가 발의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내역 등을 연구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⑤ 수탁연구비의 출납상황 및 집행내역은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외부과제관리시스템의 사용내역서 기록을 출력하여 대체할 수 있다. ⑥ 협동연구자가 외부기관일 경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협동연구 책임자에게 수탁연구비를 배정할 수 있다. ⑦ 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 또는 지원장은 해당 연도 수탁연구비 집행관련 증명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의뢰기관의 규정에 따라 보존하되, 최소한 해당 과제 종료 후 5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⑧ 수탁연구비는 협약기간 내에 지출 원인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협약기간 내에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의뢰기관에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완결과제의 인쇄비는 협약기간 이후의 지출행위라 하더라도 인정할 수 있다. ⑨ 세목별 수탁연구비의 인정범위 및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준용한다. ⑩ 간접비(학술연구용역 등의 경우 일반관리비를 말한다)는 총괄연구책임자가 적절한 시기에 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 또는 지원의 별도 관리계좌로 전액 입금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 또는 지원장은 입금된 수탁연구과제별 간접비를 확인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분기별로 국고세입을 요청해야 한다. ⑪ 이자수입은 연구종료 후 수탁연구비 정산기간 내 의뢰기관에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의뢰기관의 승인을 얻어 국고세입하거나 직접비에 산입(算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연구수당의 집행) ① 수탁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의뢰기관에서 따로 정하는 연구수당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 별표 3에 따라 연구수당 지급기준표를 작성하여 회계관리부서에 연구수당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연구원의 기여도를 획일적으로 평가하거나 일부 연구원을 평가 자체에서 배제하거나 또는 공무직 등 근로자나 퇴직자 등이라는 사실만으로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② 수탁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협약서의 연구계획서에 책정된 인건비를 증액하거나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증액하거나 초과하여 집행해서는 안 된다. 제31조(연구원의 변경) ①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의뢰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참여연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변경된 경우 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지원) 및 회계담당부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32조(수입대체경비의 관리) 수탁연구과제 간접비 수입과 관련되어 편성된 수입대체경비는 수탁연구과제 수행ㆍ관리 및 다음의 경비에만 집행 할 수 있다. 1. 회계 관리 인건비 2. 지적재산권 관리 인건비 3. 시설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비 4.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간접비에 해당하는 경비 제33조(연구결과의 보고 및 통보) ① 수탁연구과제는 협약에서 정한 내용 등과 수행결과의 보존을 위하여 사업결과(보고서 등)를 의뢰기관과 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 또는 지원에 제출해야 한다. ② 연구비 사용결과는 의뢰기관에서 따로 정한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관련 법령이나 계약 또는 협약에 연구비를 정산할 의무가 없을 경우에는 협약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 실적을 수품원 본원 과장 또는 지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4조(연구결과의 공표 및 활용) 연구결과의 공표, 논문 게재 및 기술 이전 등 성과활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른다. 제6장 위탁연구과제의 추진 제35조(위탁연구과제의 선정) ① 원장은 기본연구과제와 특정연구사업의 과제 중에서 일부 연구항목을 외부에 의뢰하는 위탁연구과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본연구과제와 특정연구사업의 과제에서 위탁연구를 수행할 경우,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위탁의 합리성, 위탁연구비 반영 가능 여부 등의 사항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③ 위탁연구를 수행하려면 연구책임자는 위탁연구 수행 여부에 대해 각 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본연구과제: 설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되, 설계심의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위탁연구를 수행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으로 대신함 2. 특정연구사업: 제5장제1절 및 제2절의 절차에 따른 해당 과제의 수행 승인 또는 협약으로 대신함 ④ 수품원에서 수행하는 과제 중 위탁연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불합리하게 참여자격(지역, 기관, 책임연구원 경력 등)의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 제36조(위탁연구과제의 계약 등) 기본연구과제와 특정연구사업에서 위탁연구과제의 연구기관 선정, 계약(협약), 연구비 지급과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계약 관련 법령 및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른다. 제37조(위탁연구과제 관리 및 평가) ① 위탁연구과제는 발주한 과 또는 지원에서 관리하며, 결과 및 성과는 기본연구과제의 경우 진도점검 및 연차평가 자료에 반영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위탁연구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으며, 연구정보 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38조(위탁연구과제의 정산) ① 위탁연구과제의 정산은 위탁정산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② 위탁연구과제의 담당자는 위탁정산기관의 정산결과 등을 참고하여 계약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③ 담당과 또는 지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연구과제의 정산 결과를 위탁과제 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7장 연구결과 및 성과의 활용 제39조(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관리) 기본연구과제와 특정연구사업 과제 연구결과에 의한 특허(실용신안 등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에 따르도록 한다. 제40조(간행물의 발간 및 관리) ① 연구결과의 성과 확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의 발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한다. ② 간행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해 책자 또는 전자파일(pdf 및 e-book을 포함한다) 등의 형태로 발간할 수 있으며, 연구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1조(연구결과의 대외 발표) 기본연구과제 및 특정연구사업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연구결과를 국내ㆍ외 학회 또는 학술회의 등에서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과장 또는 지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학술지 등의 투고) 기본연구과제 및 특정연구사업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연구결과를 국내외 학술지에 연구논문으로 투고할 경우 과장 또는 지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논문게재료 등의 지급) ① 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 또는 지원장은 기본연구과제 및 특정연구사업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게 제41조에 따라 국내외 학술행사에 참석할 경우 학술행사 등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 또는 지원장은 기본연구과제 및 특정연구사업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게 제42조에 따라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경우 논문의 게재료, 영어논문의 교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문이어야 한다. 1. 수품원에서 수행한 연구과제의 결과물을 활용한 논문 2. 수품원 소속 직원이 논문의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제8장 연구사업의 연구정보 및 연구윤리 제1절 연구사업의 정보관리 제44조(연구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원장은 효율적인 연구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연구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제45조(연구과제의 정보관리) ① 기본연구과제 및 특정연구사업의 연구책임자는 참여인력, 연구비 등 과제정보를 제44조에 따른 연구사업관리시스템 또는 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으며, 과제정보의 변동이 있을 경우 연구사업관리시스템 또는 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과제정보 중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입력한다. 1. 공무원: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 2. 공무직 등 근로자: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 다만, 다른 과제에서 이미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된 경우에는 수행중인 모든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입력함 제46조(연구자료의 정보공개) 기본연구과제 및 특정연구사업으로 얻어진 연구자료 공개에 관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절 연구사업의 보안관리 제47조(연구사업의 보안대책) ① 원장은 혁신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연구사업 및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성과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성과 2.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의 연구개발성과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의 보안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르도록 한다. 제48조(보안과제의 관리) ① 원장은 혁신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구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한다.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과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과제 가. 외국에서 기술 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나.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미래핵심기술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3. 외국에 소재한 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 판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연구과제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 지정 여부에 대한 자체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원장에게 사전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의 선정 및 수행에 따른 필요조치 사항은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④ 원장은 제3항의 절차에 따라 해당 과제에 대한 보안과제 지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 또는 지원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과제 지정을 변경(추가 지정, 해제)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른다. ⑥ 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 또는 지원장은 보안과제로 지정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1. 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게 연구과제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함.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외국인의 연구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함.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외국인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그 해당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가능 자료를 제한하도록 해야 하며, 특이동향 인지 시 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함 4.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별지 제5호서식)를 징구해야 함 5. 연구원의 외국인 접촉현황을 관리해야 함 6. 연구원에 대한 정기ㆍ수시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함 7. 연구결과물 반출ㆍ대외제공ㆍ공개 시 연구책임자의 승인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함 8. 휴대용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터넷서비스 활용과 관련된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함 ⑦ 원장은 보안과제로 지정된 과제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원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혁신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절 연구사업의 연구윤리 제49조(연구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수품원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 인력은 국가연구개발활동("국가연구개발활동"이란 혁신법 제2조제8호의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원장은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하여 혁신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1. 부정행위의 제보 및 접수 방법 2.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 절차 및 방법 3.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 결과 통보ㆍ보고에 관한 사항 4.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③ 혁신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다만, 원장이 별도의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연구진실성 보호를 위한 노력 및 관리체계 2.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대한 윤리 3.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4. 연구자의 권익 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5. 그 밖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원장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하는 수품원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한 경우 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제50조(연구시료의 관리) ① 수품원 소속 직원은 연구시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수품원 소속 직원은 사용이 완료된 연구시료를 활용 가치에 따라 보존 또는 폐기처분 등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한다. 제51조(동물실험에 관한 윤리) ① 연구사업 중에서 동물실험이 수반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해당 과 및 지원은 혁신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수품원 「실험동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심의를 거쳐 동물실험을 수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품원 실험동물운영위원회에서 동물실험 계획이 부결되거나 실험동물 수가 증가되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사업설계서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2조(연구과제 수의 제한) ①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연구자의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를 제한할 수 있다. ②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와 관련하여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기본연구과제의 기산일은 1월 1일로 한다. 제53조(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해당 과 및 지원은 혁신법 제35조제2항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9장 연구장비 관리 제54조(연구장비의 도입 및 운영)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연구장비의 도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수산물 정밀검사 분석장비 관리 운영에 관한 예규」를 따른다. 제10장 보칙 제55조(외부위원의 수당 등 지급)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외부 위원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정해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외부위원 2. 제6조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외부위원 제56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 달리 정의하지 않은 수품원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혁신법, 혁신법 시행령, 혁신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를 준용한다. 제57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