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종묘사업실시요령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730
발령일: 2025년 12월 29일
시행일: 2025년 12월 2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우량한 산림용 종자 및 묘목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ㆍ제19조ㆍ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16조ㆍ제22조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자공급원"이란 "채종원", "채종림", "채종임분"을 말한다("수형목", "채수포", "클론"을 포함한다).
2. "채종원"이란 우량한 조림용 종자를 지속적으로 생산ㆍ공급할 목적으로 수형목의 종자 또는 클론(clone)에 의해 조성된 임분을 말한다.
3. "채종림"이란 채종원산 종자로 조림에 필요한 소요량을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부족된 종자수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지정된 우량임분을 말한다.
4. "채종임분"이란 채종원과 채종림에서 조림용 종자공급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채종원 및 채종림이 지정되지 않은 수종의 종자를 잠정적으로 채취하는 임분으로서 채종림 지정요건에 미달되나 형질이 일반적으로 우량한 임분을 말한다.
5. "수형목"이란 채종원 또는 채수포 조성에 필요한 접ㆍ삽수 및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수형과 표현적 형질이 우량하여 지정한 수목을 말한다.
6. "채수포"란 우량한 접ㆍ삽수를 채취할 목적으로 조성된 수목의 집단(일명 클론보존원)을 말한다.
7. "클론"(clone)이란 접ㆍ삽목, 취목, 조직배양 등으로 무성 번식된 개체를 말한다.
8. "산림용 묘목"이란 산림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산림용 종자로부터 발아 또는 무성증식한 것을 말한다.
9. "종자산지구역"이란 산림용 종자가 생산된 지역으로 유전적 특성이나 생태적 조건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구획된 지역을 말한다.
10. "묘목생산 대행자"란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묘목생산사업을 대행하도록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산림용 종묘사업(산림용 종자와 묘목, 접ㆍ삽수, 배양묘 등 무성증식 개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채종림 등 조성관리
제4조(채종림 등의 지정ㆍ해제)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채종림ㆍ수형목의 지정기간은 10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채종림에서 생산되는 종자가 부족하거나 채종림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수종에 대하여는 채종임분을 선정하여 종자를 채취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과 채종림ㆍ채종임분 선정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채종림ㆍ수형목의 지정ㆍ해제 및 채종임분의 선정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1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채종원ㆍ채수포의 조성ㆍ폐기) 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우수한 종자를 공급하기 위하여 채종원 또는 채수포를 조성해야 한다. 다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의 각 호에 준하여 채종원ㆍ채수포를 폐기 할 수 있다.
②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채종원 또는 채수포 조성 및 폐기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1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장 산림용 종자관리
제6조(종자결실 예찰조사) ①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채종림과 채종임분에 대하여 종자결실 예찰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사결과를 8월 2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채종원에 대한 종자결실 예찰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종자 결실상황과 채수포 접ㆍ삽수 확보 예정량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8월 2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종자채취) ① 채종림ㆍ채종임분에서 생산되는 종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직접채취하고, 채종원산 종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직접 채취한다. 종자채취 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종ㆍ묘생산에 필요한 접순ㆍ꺾꽂이순은 채수포에서 채취ㆍ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수포가 조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량 모수를 선정ㆍ채취 사용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채취한 산림용 종자에 대하여 별표 1의 종자산지구역목록과 별표 2의 종자산지구역도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종자산지내역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채종원산 종자의 산지번호는 수종ㆍ조성지역ㆍ조성년도에 따라 구분된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제8조(종자의 검사ㆍ품질표시 및 공급) ① 종자의 검사기관과 검사대상 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지방산림청장이 채취한 종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위탁ㆍ저장한 종자
2. 산림환경연구소ㆍ산림개발연구원ㆍ산림자원연구소ㆍ산림환경연구원(이하 "산림환경연구소"라 한다) : 시ㆍ도지사가 채취한 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산림용 종자검사 신청서에 별지 제5호서식인 종자산지내역을 첨부하여 당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용 종자검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표 3의 종자품질기준 및 산림용 종자감정 요령에 따라 검사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신청인은 검사결과에 당해 합격종자에 대하여 규칙 제14조에 따른 품질표시를 해야 한다.
④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종자산지가 검증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조림용으로 사용할 종자에 한해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⑤ 불합격 종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은 보유한 산림용 종자를 공급할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 제17조에 따라 산림용 묘목생산 대행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 후, 학술목적ㆍ국제교류상 등 필요한 경우에 공급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용 종자를 공급할 경우에는 합격 종자를 공급해야 한다. 다만, 종자 보유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비종자를 공급할 수 있다.
제9조(종자의 저장 및 보고) ①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채취한 산림용 종자로 수급 후 잔여량에 대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또는 산림환경연구소에 저장해야 한다.
②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또는 산림환경연구소에 보관ㆍ저장하는 종자는 별표 3의 종자품질기준에 따라 합격종자 및 예비종자를 저장한다.
③ 저장된 종자는 연 1회 이상 종자검사를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확인하고, 종자품질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합격종자 : 종자품질기준에 적합한 종자로 종자수급 및 저장
2. 예비종자 : 종자품질기준에는 미달되나 활용 가능한 종자로 합격종자 보유량 부족 시 해당 관서의 장이 따로 지정하여 수급 및 저장
④ 저장된 종자의 종자검사결과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종자의 보고기한까지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는 종자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한다.
제4장 산림용 양묘사업ㆍ묘목검사 등
제10조(묘목생산 대행자 심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림용 묘목생산 대행자 심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양묘사업과 묘목생산) ① 지정된 묘목생산 대행자가 지정 산림용 묘목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채종원ㆍ채종림ㆍ채종임분에서 채취한 종자 또는 도입종자 중에서 합격종자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보완 파종시에는 예비종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양묘사업 상황보고를 6월 3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양묘실태 조사보고를 11월 1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노지양묘 및 시설양묘 사업기준 일람표는 별표 5 및 별표 6과 같고, 노지양묘 및 시설양묘 사업공정 일람표는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
④ 묘목생산 대행자는 양묘사업 시 종자공급원 및 종자산지별로 구분하여 사업하고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12조(묘목검사) ① 지방산림청장, 시장ㆍ군수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묘목검사를 할 때에는 묘목검사원을 지정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묘목검사원이 묘목을 검사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용 묘목검사 통보서를 묘목검사 7일 전에 보내야 한다.
③ 묘목생산 대행자가 묘목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생산된 묘목을 선별하여 수종ㆍ산지ㆍ묘령별로 50,000본 단위로 모집단을 만들어야 한다.
④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림용 묘목규격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별표에 없는 묘목의 규격은 식물분류체계상 유사종의 묘목을 준용한다.
⑤ 산림용 묘목규격의 측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 장 : 근원경(밑동지름)에서 정아까지의 길이
2. 근원경 : 포지에서 묘목줄기가 지표면에 닿았던 부분의 최소 직경
3. H/D값 : mm단위의 근원경 대비 간장(줄기 길이)의 값
제13조(묘목검사 방법) ① 묘목검사원은 묘목이 가식(임시심기) 또는 묘목을 선별(선묘)한 상태에서 검사 모집단의 묘목 품질을 우선 육안으로 확인하여 고사목ㆍ병해충피해목ㆍ절간목 등 불량 묘목이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검사를 실시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산림용 묘목검사 야장(야외 조사 결과 기록지)에 기재해야 한다.
② 묘목검사원은 모집단의 총 속수 및 포장박스 수량 검사를 실시한 후 모집단별로 500본에 해당하는 속 또는 포장박스를 임의로 추출하며 모집단이 50,000본 이하인 경우에는 1%에 해당하는 묘목을 추출하여 수량검사 및 품질검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산지확인이 안된 묘목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량검사는 추출한 묘목의 실제 본수를 검사 후 표본 기준본수로 나누어 실제비율로 산출한다.
2. 품질검사는 추출된 묘목의 간장ㆍ근원경을 계측하고 규격 미달묘, 병충해묘, 연약한묘, 굴곡묘, 동ㆍ상해묘 및 형질불량묘(뿌리 충실도 포함) 등의 불합격묘목을 가려낸 후 합격묘 본수의 비율이 표본 실제본수의 95%이상 되어야 한다.
③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육안조사 결과 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묘목이 5%를 초과한 때에는 그 모집단을 불합격 묘목으로 판정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즉시 재선별 통지를 해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선별 통지를 받은 자가 재검사 요청기한까지 재검사 요청이 없으면 재검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묘목검사원은 묘목 생산자의 재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14조(묘목포장 등) ① 검사한 묘목을 포장할 때에는 큰묘와 작은묘로 구분하고 묘목의 건조방지재료(물수세미, 화학포장보습제 및 이끼류를 말한다)를 넣고 포장하거나, 비닐류 등을 이용하여 종이박스 등으로 포장해야 한다. 다만, 묘목의 건조방지제로서 물수세미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곤포당 4kg 이상의 짚을 1개월 이상 물에 담근 후에 사용해야 한다.
② 묘목검사원은 검사결과 합격한 묘목을 완전히 포장하게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포장시에 입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총 곤포수의 5%를 풀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묘목의 포장 외부에 표시하는 품질표시는 규칙 제14조에 따른다.
제15조(묘목의 수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묘목은 종자산지가 검증된 종자로 생산된 묘목 중에서 묘목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묘목생산 대행자가 생산한 묘목 이외의 묘목(특용수 등)을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종자산업법」제38조에 따라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를 득한 사업자에게 구입한 묘목에 한한다.
제5장 종묘가격결정자문위원회 및 정보공개
제16조(종묘가격결정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영 제16조에 의한 생산 대행한 종묘의 가격 결정을 위해 산림청장은 종묘가격결정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의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의장은 산림청 종묘정책 담당국장이 되며,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가.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자 2명
나. 산림조합중앙회 임직원 중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자 1명
다. 사단법인 한국양묘협회장
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로서 산림사업용 종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자 1명
마. 산림사업용 종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자 4명 이내
③ 위원회는 종묘가격결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이 소집하며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7조(정보공개) 산림청장은 묘목생산 대행자가 생산한 지정묘목의 종묘가격과 전국적으로 생산되는 지정묘목의 묘목생산량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18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