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5-976
발령일: 2026년 1월 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을 포함한다)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2. 가입일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3퍼센트
3.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8퍼센트
4.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지하는 경우 : 연 3.1퍼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주택청약종합저축(2028. 12. 31.까지 가입한 것에 한하며. 이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라 한다.)을 해지하는 경우 납입한 원금 중 총원금 5천만원 한도내에서 가입 후 10년 내에 납입한 원금에 대한 이자율은 제2호에 의한다.
1. 대상요건
가. 가입대상이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인 사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거주자일 것.
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다.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신고 및 납부한 사실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전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를 포함한다)의 총급여액(직전 과세기관의 신고소득이 없고 소득발생기간이 1년 미만이며 소득증빙에 소득기간이 표시된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을 소득발생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를 포함한다)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및 기타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다만,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이자율
가.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나. 가입일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해지하는 경우 : 연 3.7퍼센트
다.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4.2퍼센트
라. 가입일부터 2년 이상 1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해지하는 경우 : 연 4.5퍼센트
마. 가입일부터 10년을 초과하여 해지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은 본호 라목의 이자율을, 10년을 초과하는 날부터는 제1항제4호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3조(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관한 특례) 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1에 따른 청년희망적금, 같은 법 제91조의22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및 같은 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 「아동복지법」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운영하는 디딤씨앗통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운영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의 범위에서 월납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선납할 수 있다.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경우에는 해당 통장의 가입자가 입주자로 선정(해당 통장이 제7조에 따라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한다)된 후 1회에 한하여 해당 주택의 계약금 납부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