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폐지제정
교육부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538
발령일: 2025년 12월 18일
시행일: 2025년 12월 1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저작물"이란 교육부가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 또는 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2.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집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3. "비독점적 이용허락"이란 교육부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 "재이용허락"이란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자유이용"이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공공누리"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표시기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교육부’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교육부는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교육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공공저작물 취득
제5조(저작권의 귀속) 교육부의 명의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하거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교육부에 귀속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교육부가 해당 공공저작물의 관리주체가 된다.
제6조(저작재산권 등 권리처리) ① 교육부는 제3자에게 창작을 의뢰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표]의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취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전부의 취득이 어려울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을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는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사후적인 권리처리를 통해 자유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공공저작물 관리
제7조(공동 보유 저작권의 관리) ① 교육부와 제3자가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는 저작물의 경우 교육부는 모든 공동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는 신의에 반하여 공동저작권자의 저작권 행사에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제8조(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 지정 등) ① 교육부의 공공저작물 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공공저작물 관리 업무 주관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②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교육부 공공저작물 관련 정책 총괄
2. 교육부 공공저작물 관리ㆍ제공ㆍ이용 업무 총괄 및 지원
3. 교육부 공공저작물 관련 교육ㆍ연수 업무 총괄 및 지원
4. 기관 업무 정책ㆍ계획 등의 저작권 관리 지원
5. 그 밖에 공공저작물의 관리를 위한 사항 등
제9조(공공저작물관리자문위원) ① 교육부는 공공저작물의 관리, 저작재산권 확보 및 권리침해 대응 등을 위하여 공공저작물관리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 1인을 위촉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공공저작물 또는 저작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은 교육부에서 요청한 자문 내용에 대하여 대면 또는 서면의 방식으로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제10조(저작권정보 구축 및 보존) ① 교육부는 공공누리를 적용한 공공저작물(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의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 취득연도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는 모든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정보를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공공저작물 제공
제11조(이용허락) ① 교육부는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계약 등의 방법을 통해 이용허락 할 수 있다. 다만 공공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인 경우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3. 「저작권법」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제12조(자유이용) 교육부는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자유이용허락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이용료 징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거나 이용허락의 범위나 상대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저작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자유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비독점적 이용허락)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은 비독점적 이용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재이용허락) 교육부는 공공저작물 이용허락 시 이용자로 하여금 재이용허락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는 공공저작물) 교육부는 제3자와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 또는 제3자가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2차적저작물인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에 따라 제3자의 동의를 얻어 이용허락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누리의 적용) 교육부는 이용자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이용료 징수) 교육부는 법령 등에서 공공저작물의 이용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한 신탁관리업자의 공공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이용허락 등의 중단) 교육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거나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 또는 제공 등을 중단할 수 있다.
1.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2.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적용중인 공공누리의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공공저작물 개방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5. 공공저작물을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
6. 기타 교육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침해대응을 위한 고려사항)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교육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침해의 정도에 적합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저작권 침해의 기간 및 빈도수
2. 침해된 공공저작물의 종류
3. 침해된 공공저작물의 가치
4. 침해자가 얻은 이익
제20조(경고장의 발송 등) ① 교육부는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을 고려하여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침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다.
② 교육부 주관으로 제작한 공공저작물 중 제3자가 일부 또는 전부의 저작권을 소유한 저작물이 침해당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교육부는 그 즉시 제3자에게 침해사실을 안내하여야 하고, 침해하는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다.
제21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교육부는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법적 조치) 교육부는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침해회복을 위한 각종 민ㆍ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장 공공저작물 이용
제23조(공공누리 이용약관의 준수) 공공누리가 적용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그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출처의 명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법 제37조 및 공공누리 이용조건에 따라 해당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5조(본질적 내용 등의 변경금지)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저작물을 변경할 경우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 또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