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90 발령일: 2025년 12월 29일 시행일: 2025년 12월 2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이란 신약개발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 단축하기 위한 연합학습 플랫폼 구축 및 이를 활용한 연합학습 모델 개발 지원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주무부처"란 사업을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를 말한다. 3. "간사부처"란 주무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협조를 주관하는 부처를 말한다.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1, 2, 3년 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5년 차에 간사부처 역할을 수행한다. 4. "전문기관"이란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혁신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임명된 사업단장 및 산하에 설치된 조직 및 기구를 말한다. 6.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선정ㆍ임명된 자를 말한다. 7.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 또는 "과제"라 한다)"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사업단장이 선정한 과제를 말한다. 8. "기술실시"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9.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기술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혁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사업기간) 본 사업의 사업 기간은 제11조에 따른 협약을 통해 정한다. 다만,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처 간 협의를 거쳐 사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 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적용하며, 이 규정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혁신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업단장은 이 규정 및 혁신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6조의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사업단 운영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2장 사업의 조직과 기능 제5조(주무부처) ① 주무부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한다. 1. 사업의 연도별 추진 방향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10조에 따른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단장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지급에 관한 사항 5. 기타 주무부처 간 협의하여 지정한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 ①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3인(주무부처 소속 담당과장 2인, 사업단장 1인) 2. 민간위원 6인(주무부처 장이 추천한 6인) 3. 전문기관 2인(제2조제4호에서 열거한 전문기관의 단장급 직원) 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과 전문기관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각 호의 사항 중 사전검토ㆍ평가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사업단장이 사전에 검토ㆍ평가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1. 연도별 시행계획 등 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예산배분 및 사업단 운영비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침 및 기준 심의에 관한 사항 4. 사업단장 선정계획의 승인 및 사업단장 선정에 관한 사항 5. 사업단장 연임평가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6. 사업단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제의 선정ㆍ단계ㆍ최종 평가 결과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8. 사업단 제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⑥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5항에 따른 안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1.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사업단장 평가 대상에 해당되는 자 2. 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운영위원회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밖에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운영위원회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 간사는 사업단 소속 직원 중 한 명이 수행하며,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장 및 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다만, 제5항제4호, 제5호에 따른 사업단 및 사업단장 선정, 평가에 대한 사항은 전문기관이 간사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기관협의체) ① 전문기관은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무부처의 업무를 대행할 때 실무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전문기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주무부처의 장은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단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3. 사업단 연구개발비 지급, 정산, 잔여사업비 이월에 관한 사항 4. 사업단 운영비의 사용실적에 관한 정밀검증 5. 사업단이 징수한 기술료 관리에 관한 사항 6. 문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주무부처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로서 주무부처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고ㆍ제출하는 경우 필요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게 하거나 협의 또는 경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제6조제5항 각 호의 운영위원회 안건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과제 기획 및 공고에 관한 사항 3. 제18조제6항에 따른 과제 선정평가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4. 제20조제4항에 따른 과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5. 제23조제3항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에 관한 사항 6. 제24조제3항에 따른 과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7. 제25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 8. 제26조에 따른 위반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주무부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문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주무부처의 장은 전문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⑤ 전문기관협의체는 제4조제2항을 따름에 있어 부처 간 규정의 충돌ㆍ공백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서면으로 협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⑥ 사업단장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협의체에 대하여 회의 개최 및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게 할 경우 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단장)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사업단 조직의 구성, 운영, 관리 등 사업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 및 예산 배분(안) 수립에 관한 사항 4. 과제 기획을 위한 기술의 수요 및 전망에 관한 조사 및 과제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관한 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과제의 공고, 협약, 평가, 진도관리, 정산 등 연구개발 전주기에 관한 사항 6. 사업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ㆍ보고에 관한 사항 7.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ㆍ보급ㆍ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관련기관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9.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법ㆍ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11. 한국형 연합학습 기반 AI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관리 및 AI 모델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2.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단장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사업단장을 교체할 수 있다. ③ 2항에 따라 사업단장을 교체할 경우에는 제10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3장 사업단(장) 선정ㆍ관리 제9조(사업단의 설치) ① 사업단은 사업단장이 소속된 기관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사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 1. 사업단 및 사업단장의 독립적인 운영 보장 2.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 제공, 전산시스템 지원, 전담인력 파견 등 3. 기타 사업단장이 사업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속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제10조(사업단장의 선정) ① 주무부처의 장은 별표1, 별표2를 참고해 평가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단장 선정계획을 협의하여 마련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 ②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추천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정계획에 따라 사업단장 추천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고, 운영위원회에 사업단장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처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사업단장을 공동으로 임명한다. 제11조(사업단장 협약) ① 주무부처의 장은 혁신법 제11조를 준용하여 사업단장과 협약을 체결한 후,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및 출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급 받은 출연금을 집행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단장의 근무조건) ①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하기 위하여 겸직을 금한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단장 확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사업단장의 직을 면할 때까지 본 사업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의 주식 매수 및 경영 참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③ 사업단장은 임명 후 6개월 이내에 이 규정에서 정한 연구과제 이외의 다른 연구개발과제나 용역과제의 수행을 종료하거나 그 참여를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활용ㆍ확산을 위한 과제는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행할 수 있다. ④ 사업단장의 임기는 최초 3년으로 하되, 제14조의 평가를 통하여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⑤ 사업단장의 연간 급여는 사업단장의 경력 및 제13조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무부처와 사업단장 간 협의 하에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단 운영비에서 지급하며, 사업단장에게 연급여의 25% 이내에서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사업단장의 유고 또는 교체 시 새로운 사업단장의 선정에 관한 기준은 제10조를 따르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연도 종료 전 2개월 이내에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14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무부처의 검토를 거친 평가결과를 사업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단장은 그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사업단장 평가는 사업단 평가 결과를 활용하거나 사업단 평가 결과로 갈음할수 있다. 제14조(사업단장 연임평가) ①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단장 연임평가를 실시한다. ②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단장 임기종료 3개월 전까지 연임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사업단장 선정 시 추천위원회 민간위원을 포함한 전문가 8명 내외로 구성한다. ④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단장 계약기간 동안의 업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임기종료 1개월 전까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단장의 업무수행이 불성실하거나 수행역량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와 같은 사정을 사업단장 연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의견을 토대로 사업단장의 연임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사업단은 사업단장 연임평가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행정업무 및 경비를 지원한다. 제4장 과제 기획ㆍ선정ㆍ관리 등 사업단 운영 제15조(사업단의 운영비) 사업단장은 사업단 인건비, 과제관리비 및 간접비 등을 포함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사업 총 예산의 10% 이내에서 계상하여 집행 할수 있으며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본 사업을 시작하는 연도에는 그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의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① 사업단장은 매년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사용잔액(이자 포함)이 있을 경우,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용실적을 정산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된 정산금액을 주무부처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7조(과제 기획 및 공고) ① 사업단장은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과제를 기획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과제의 발굴 및 기획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거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과제 기획 결과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④ 사업단장은 본 사업의 지원대상 과제 선정을 위한 공고를 실시한다. 제18조(과제 선정평가 및 협약) ① 사업단장은 과제 선정평가를 위한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하며, 정해진 평가 기준 및 절차를 과제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계획 수립 시 연구계획의 우수성, 목표달성 및 성공가능성, 기대효과, 연구실적, 사업의 특성, 지원가능 예산규모, 국가전략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지표는 필요시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과제 선정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 및 온라인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과제 선정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본 사업을 시작하는 연도에는 전문기관이 과제 선정평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사업단장은 제4항의 과제 선정평가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⑥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평가계획 및 제5항에 따라 확정된 과제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사업단장은 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혁신법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9조(과제 수행 보고서)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사업단장에게 혁신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0조(과제 평가) ① 사업단장은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단계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혁신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과제평가 항목ㆍ기준ㆍ절차 및 평가위원회 구성방안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단장은 제3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과제의 단계 및 최종 평가를 추진하고, 평가결과를 평가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과제평가 결과의 활용) ① 사업단장은 과제에 대한 제20조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과제의 계속 진행여부 및 사업비 규모 등을 결정해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제20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과제를 조기에 종료시킬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과제 결과의 활용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별도의 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특별평가를 통한 과제의 변경 및 중단) ①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제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거쳐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 행위가 발생한 경우 2. 혁신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3. 운영위원회가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경우 4. 사업단장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인정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혁신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경우 6. 그 밖에 과제의 변경 및 중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②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단장에게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또는 연구책임자 등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과제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 및 중단 절차는 혁신법 시행령 제31조를 따른다. 제23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과제에 관하여 사업비 사용내역(전년도 이월액 사용실적 및 당해연도 과제 사용실적 포함)을 과제의 수행기간 당해연도 종료일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단계가 종료되는 경우 정산을 위해 각 단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하여 단계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장은 제2항의 단계별 정산 결과에 따라 정산금액(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부당집행금액 등 불인정 금액 및 집행잔액 등 포함)을 회수하고, 전문기관에 단계별 정산결과 및 정산금액 회수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회수된 정산금액을 해당 주무부처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처의 장은 해당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필요시 수행과제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과제에 소요되는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등에 대하여는 혁신법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제24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및 관리) ① 사업단장은 제18조제7항에 따른 협약 시 연구성과의 소유권, 성과관리책임 주체 및 기술료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과제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유형적ㆍ무형적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 촉진에 대해서는 혁신법 제16조를 준용한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중 사업단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 활용이 필요한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단이 우선하여 기술실시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연구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연구개발기관의 성과관리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은 기술실시 발생 시 사업단장과 사전 협의하거나 4주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기관이 기술실시 의사가 없거나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연구관리전문기관, 제26조의 연구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 또는 그 밖의 적정한 기관에 성과관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연구데이터, 연구개발성과 등이 보존ㆍ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무부처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하여는 혁신법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한 세부절차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사업단의 기술료 지침에 따른다. 제26조(위반사항에 관한 제재 등) ① 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제재부가금, 사업비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59조, 혁신법 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②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무부처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주무부처의 장은 혁신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혁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전문기관의 장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무부처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재 처분을 한 경우 혁신법 제34조에 따라 제재 처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혁신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전문기관의 장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업단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 제재처분 통지ㆍ통보, 제재정보 등록 및 공개 등의 실무행정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징수한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을 주무부처의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한다. 제27조(후속조치) ① 사업단장은 본 사업의 목표 달성 정도의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조사하여야 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 해체 후에는 전문기관이 사업단 및 사업단장의 역할을 대신한다. 다만, 사업 종료 후에 사업단장과 주무부처 간 협의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사업단장에게 후속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자료제출의 의무) 주무부처와 운영위원회는 사업단 현황, 성과, 사업단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집행 내역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회의 참석을 사업단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단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보칙 제29조(유효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