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5-230
발령일: 2025년 12월 29일
시행일: 2025년 12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5항에 따른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과 분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이송하는 환자를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이하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제3조(분류 시행주체) ①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를 시행하는 자(이하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시행주체"라 한다)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 중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의 면허 또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시행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③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를 감독하고 그에 따른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분류 절차) ①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는 출발 시 1차로 시행하고, 이송 중 환자의 상태가 변경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시행한다.
②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의해 환자의 연령, 증상의 대분류, 증상의 소분류 및 세부 판단기준의 4단계의 판정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제5조(분류 등급기준)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등급은 제4조에 의한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증응급환자 : 중증도 분류결과 1등급 및 2등급
2. 중증응급의심환자 : 중증도 분류결과 3등급
3.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 : 중증도 분류결과 4등급 및 5등급
제6조(감염병의사환자의 선별) 응급환자 분류 시행주체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응급환자 분류 절차의 각 단계에서 발열, 호흡기질환, 여행력 등을 파악하여 감염병의사환자 여부를 별표 3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제7조(분류 후 조치) ①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의 분류 결과와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 법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마련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결과, 응급환자가 아닌 자로 판단되는 환자에 대하여 응급실이 아닌 의료 시설이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8조(분류 결과의 기록) ① 응급환자 분류 시행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응급환자 분류 결과를 응급환자 분류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환자의 구분자(별도의 일련번호), 성명, 성별 및 연령
2. 분류내용(대문자 알파벳 다섯자리)와 분류결과(아라비아 숫자 두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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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류일시, 분류 시행자의 면허 또는 자격 유형 및 그 번호
② 응급환자 분류 시행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작성할 때 의도적으로 중증도 분류와 관련된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분류체계의 정보화) 법 제27조에 의한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체계를 정보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체) ①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 유관기관, 단체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통해 논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논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정책의 기획 및 운영, 평가, 질 향상 등에 관한 사항
2.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교육 및 시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관련 업무
제11조(고시 이외의 사항)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기준에 대하여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안내(지침)"에 의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