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물환경측정망 정도관리 지침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발령번호: 900
발령일: 2025년 12월 29일
시행일: 2025년 12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물환경측정망 설치ㆍ운영 계획」에 따라 물환경측정망 참여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정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지침은 수질, 총량, 자동, 퇴적물, 방사성물질, 비점오염물질 측정망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사기관"이라 함은 「물환경측정망 설치ㆍ운영 계획」에 명기된 조사기관을 말한다.
2. "실험실"이라 함은 조사기관에서 물환경측정망 시료채취, 현장측정, 분석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수질자동측정망 운영기관"이라 함은 수질자동측정망에 대한 설치ㆍ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수질자동측정소"(이하 "측정소"라 한다)라 함은 하천 및 호소의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채수시설과 수질항목의 연속 측정 및 분석을 위한 자동 측정기기, 부대장비가 설치된 건물을 말한다.
5. "수질자동측정망 정도보증사업계획"(이하 "정도보증사업계획"이라 한다)이라 함은 측정소를 운영함에 있어 측정자료의 품질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측정자료의 품질 보증을 위해 수립하는 해당 연도의 정도관리 계획을 말한다.
제4조(실시) ① 수질, 총량, 퇴적물, 방사성물질, 비점오염물질 조사기관의 장은 「물환경측정망 설치ㆍ운영 계획」이 고시된 후 4개월 이내에 자체적으로 "물환경측정망 정도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도관리를 실시한 후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수질자동측정망 운영기관의 장은 별표 5부터 별표 7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도보증사업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의 검토 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정도관리 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일반적인 정도관리 원칙과 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의「환경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이하 "정도관리 고시"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결과 제출) ① 수질, 총량, 퇴적물, 방사성물질,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조사기관의 장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정도관리 결과물을 이듬해 1월 15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질자동측정망 운영기관의 장은 "정도보증사업계획"에 따라 실시한 정도관리 결과물을 다음 달 5일까지 물환경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정도관리 결과물을 검토 후 필요시 "정도관리 지침" 개정에 반영한다.
제6조(정도평가) 조사기관은 "정도관리 고시"에 따른 측정ㆍ분석 능력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