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5-230 발령일: 2025년 12월 29일 시행일: 2025년 12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별표4에 따라 설치하는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기준)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