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5-216
발령일: 2025년 12월 29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자문의사의 자격과 장애정도의 판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민연금 장애심사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장애심사의 대상) 장애심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법 제67조,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장애등급의 결정, 장애의 중복조정 및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의 경우
2. 법 제52조, 제73조, 제76조에서 정하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경우
제4조(보완 및 진단) 공단은 장애심사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5조(직권재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로서 최초 장애심사 또는 장애등급 조정 당시 향후 등급이 다르게 될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장애연금ㆍ유족연금 수급권자)는 법 제52조제5항제6호ㆍ제70조제1항ㆍ제76조제7항에 의거 정기적으로 직권재심사를 한다.
1. 비영구 장애(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한 장애)
2. 준영구장애(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의거 완치로 인정되어 등급이 결정되었으나, 향후 장기간에 걸쳐 장애상태가 변화할 개연성이 있는 장애)
② 제1항에 의한 장애정도의 재심사 주기는 장애상태,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년으로 차등 적용한다.
③ 공단은 그 밖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장애연금 수급자 등의 장애정도를 직권으로 재심사한다.
제6조(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및 처리기간) ① 장애등급은 영 별표2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과 이 규정 별표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해 결정한다.
② 장애등급은 장애심사 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민원사무처리예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에 따른 자료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문서를 민원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공단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2. 제4조에 따른 직접진단에 소요되는 기간
제7조(자문의사의 자격 및 위촉) ① 공단은 장애심사를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문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1.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의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동 연구기관 종사자
2. 의과대학 교수 또는 동 부속병원 종사자
3. 국ㆍ공립 의료기관 종사자
4. 그 밖에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자문의사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자문의사의 의무) ① 자문의사는 장애심사ㆍ등급에 관한 소견, 그 밖에 의학적인 자료 분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단의 자문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자문의사는 자문을 통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자문의사는 허위나 부당한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자문의뢰) 공단은 장애의 심사, 급여의 지급에 있어 의학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전문과목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의뢰하거나 자문의사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자문의사의 해촉) 자문의사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해촉하여야 한다.
1. 「의료법」그 밖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때
2. 자문의사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때
제11조(자문수당) 자문의사가 제9조에 따른 자문에 응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제9항 및 제28조에 따른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청구인이 동의하고「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이하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라 한다)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1항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장해진단서(이하 ‘장해진단서’라 한다)로 국민연금 장애심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를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로 본다.
②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의 구체적인 장애상태 기재는 별지 제2호 내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절단이나 척추고정술로 인한 장애상태가 방사선사진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객관적 심사서류(진료기록, 검사결과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 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