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5-236 발령일: 2025년 12월 29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법률 제11143호「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및 대통령령 제2050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소득금액)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은 1,060천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