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5-235 발령일: 2025년 12월 29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동법 시행령 제73조의4 제2항 및 제73조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 및 임의가입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보험료 지원신청을 위한 재산ㆍ소득 기준 및 지원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재산ㆍ소득기준)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의4 제2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2.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② 영 제73조의4 제3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80만 원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이하 "기준소득월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보험료 지원수준) 영 제73조의5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은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한다. 제4조(지원수준 조정 등) 이 고시에 따른 지원수준 및 지원요건 등은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경제 상황, 예산 사정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