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국악원 발령번호: 329 발령일: 2025년 12월 29일 시행일: 2025년 12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기획단원ㆍ 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전속 국악연주단(이하 "연주단"이라 한다)의 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이하 "기획단원등"이라 한다) 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기획단원의 구분 및 임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기획단원의 자격요건 및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립국악원장은 기획단원 중에서 조직운영 효율성, 성과목표 또는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선임 기획단원을 둘 수 있다. 제4조(객원단원 및 연수단원의 임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객원단원 및 연수단원의 자격요건 및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운영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객원단원은 연주단 정원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 제5조(채용 및 계약) ① 기획단원등은 별표 1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채용하며, 세부적인 자격요건은 채용분야 및 업무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용된 자는 국립국악원장이 임명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소속 국악원 기획단원의 계약, 객원단원 및 연수단원의 임명과 계약은 소속 국악원장이 한다. ③ 기획단원등의 채용이 필요한 국악원 소관 부서 또는 연주단은 채용요청서를 국립국악원장과 그 소속 국악원장(이하 "국악원장"이라 한다)의 소관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단원의 계약은 최초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으며, 계약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60세에 도달하는 기획단원과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최종 계약해지일을 60세에 해당하는 연도의 12월 31일로 한다. ⑤ 객원단원의 채용이 필요한 국악원 소관 부서 또는 연주단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채용요청서를 국악원장에게 제출한다. 1. 국악원 소관 부서 또는 연주단에서 공연출연 및 강습, 교육 등으로 필요한 경우 2. 운영규정 제7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⑥ 국악원장은 객원단원의 최초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하며, 최초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총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재계약 할 수 있다. ⑦ 국악원장은 연수단원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하며, 채용 시 채용예정인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을 고졸자로 우선 채용할 수 있다. 제6조(평가) ①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기획단원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국립국악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국립국악원장은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단원 중에서 선임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7조(복무 및 파견근무) ① 기획단원의 복무, 근무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단, 기획단원의 근무형태 및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② 객원단원 및 연수단원의 복무는 운영규정 제12조 및 제13조를, 근무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국립국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립국악원 국악연주단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단원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속 국악원을 포함한 부서 간 파견근무 또는 전보를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파견근무 및 전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국악원 상호 간에 공연지원 등 협조가 필요한 경우 3. 그밖에 국립국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휴가의 종류 등) ① 기획단원의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악원장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객원단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객원단원 및 연수단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기획단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④ 1년 이상 근무한 객원단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 3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9조(휴직) ① 국악원장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기획단원에게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휴직한 기획단원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기획단원은 만료일 7일 이전에, 휴직사유가 소멸된 기획단원은 소멸사유 발생 즉시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의 복직원을 국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악원장은 제3항에 따라 복직원을 제출한 기획단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 ⑤ 기획단원이 운영규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대체인력의 임금은 제10조제1항제1호의 객원단원에 준하는 급여를 적용한다. 제10조(보수 및 수당 등) ① 객원단원 및 연수단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획단원 보수는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1. 객원단원: 2,763,230원 2. 연수단원: 2,038,880원 ② 기획단원이 공연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내ㆍ외에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기획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공연에 출연하는 기획단원에게는 운영규정 제23조에 의하여 공연출연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3조의 선임 기획단원의 경우에는 정단원 수석에 해당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기획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급, 나급, 다급으로 구분하여 성과급과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제9조를 따른다. 다만,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성과급 및 격려금은 국립국악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 객원단원 및 연수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액급식비와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정액급식비: 140,000원 2. 가족수당의 지급기준은 정단원에 준함 제11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보수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국악원장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사회보험의 가입 및 공제) ① 국악원장은 객원단원 및 연수단원을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한다. ②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갑종근로소득세, 주민세 등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액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 본인부담분 등 제13조(표창 및 징계) 기획단원등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제14조(계약해지) ① 국립국악원장은 기획단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운영규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국립국악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인사위원회에 직권 계약해지 의결을 요구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운영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