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국악원
발령번호: 330
발령일: 2025년 12월 29일
시행일: 2025년 12월 2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보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악연주단 예술감독,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직단원(이하 "공개채용 보직단원"이라 한다) 및 제7조에 따른 정단원의 보수 및 수당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운영규정 제3조 및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제3조에 따른 기획단원에 대해서는 정단원의 범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기본연봉과 성과급 및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연봉"이란 개인의 경력, 누적성과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3. "성과급"이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고, "격려금"이란 개인의 역량에 따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4.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5.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6. "기본연봉 월액"이란 기본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7. "기본연봉의 일할계산"이란 기본연봉 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8. "연차"란 관련 분야의 활동경력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제2장 기본연봉
제4조(기본연봉 결정) ① 국립국악원장은 운영규정 별표 4의 연봉 기준에 따른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 내에서 예술감독과 공개채용 보직단원의 경우에는 전년도의 공연평가결과ㆍ성과ㆍ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본연봉을 정하며, 정단원의 경우에는 단원평가결과ㆍ성과ㆍ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본연봉을 정한다.
② 국립국악원장은 기본연봉 책정결과를 예술감독, 공개채용 보직단원 및 정단원에게 통지한다.
제5조(기본연봉의 지급) 예술감독, 공개채용 보직단원 및 정단원의 연봉은 별표 1의기본연봉 월액으로 지급한다.
제6조(신규채용 등의 연차 획정) ① 예술감독과 공개채용 보직단원의 초임연차는 1연차로 하며, 계약기간 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국공립예술단체 유관분야 예술감독과 공개채용 보직단원으로 재직한 근무경력은 그 기간의 전부를 초임연차에 합산할 수 있다.
② 운영규정 제5조제7항에 따라 재계약하는 예술감독과 운영규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재계약하는 공개채용 보직단원의 연차는 제1항의 기준을 따르되, 예술감독과 공개채용 보직단원의 연차가 별표 1의 기준연차 상한인 5연차에 도달한 경우에는 운영규정 별표 4에 규정한 연봉 기준에 따른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기본연봉액을 초과하여 책정할 수 있다.
③ 정단원의 초임연차는 별표 3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획정하며, 경력기간의 계산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따른다.
제7조(기본연봉의 조정) 국립국악원장은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수당과 성과급
제8조(수당의 지급) ① 예술감독, 공개채용 보직단원 및 정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2의 기본연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예술감독, 공개채용 보직단원 및 정단원에게는 복리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예술감독, 공개채용 보직단원 및 정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12월 중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예술감독, 공개채용 보직단원 및 정단원에게는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을 준용한다.
⑤ 예술감독, 공개채용 보직단원 및 정단원에게는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따라 국악연주단 소속 단원 등이 물적 손해를 입은 경우 그 금액을 수당으로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보상을 적용하는 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공무수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⑦ 예술감독, 공개채용 보직단원 및 정단원이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이 추진하는 공연, 사업 등에서 본연의 직무외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별표 2의 기본연봉외 수당 중 직무외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성과급) ① 예술감독, 공개채용 보직단원 및 정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년도 성과평과 결과에 따라 별표 2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운영규정 제6조제2항의 보직단원은 평가규정 제17조에 따라 기량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별표2의 성과급 지급등급에 따른 지급률의 20%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②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이하 "평가규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개별 평가를 실시한 정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2의 성과급 지급액 외에 격려금을 「평가 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2년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수지급
제10조(보수지급의 방법) ①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원천징수 등의 금지) ① 보수 지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ㆍ특별징수 또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 등"이라 한다)할 수 없다.
1.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의 부담금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을 하는 경우
3. 법원의 재판에 따라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을 통하여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지출관(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 및 대리분임지출관은 제외한다)에게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 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보수 지급일) ①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 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보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 날 지급한다.
제13조(보수 계산) ① 국악연주단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며,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감액된 보수를 지급받는 사람의 보수를 다시 감액하려는 경우(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사유로 보수를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대해서만 이미 감액된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한 예술감독, 공개채용 보직단원 및 정단원에게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 법령에서 정한 지원금 상한액이 보수보다 적을 시 그 차액은 국악원에서 지급한다.
제14조(결근기간 등의 보수 감액) ① 결근한 사람으로서 그 결근 일수가 해당 예술감독 및 정단원의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 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기본연봉의 일할계산 금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하고, 별표2의 기본연봉외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등의 수당은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무급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 수만큼 보수의 일할계산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제15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①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예술감독, 공개채용 보직단원 및 정단원에게는 그 기간 중 기본연봉 월액의 40퍼센트를, 자녀학비보조수당ㆍ가족수당 등의 수당은 3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기본연봉 월액의 30퍼센트를, 자녀학비보조수당ㆍ가족수당 등의 수당은 2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