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025-32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0조의 위임에 따라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납세병마개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납세병마개제조자 시설기준 및 납세병마개제조자를 등록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 준수사항
제2조(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사항) ① 주류(주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제조자가 주류를 출고할 때에는 주류의 용기에 주세의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주세납세증지를 교부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 할 수 있다.
1.직전 주조연도(酒造年度)의 연간 탁주 출고량이 10,000킬로리터(㎘) 미만인 주류제조자가 생산하는 탁주(5리터(ℓ)를 초과하는 판매용기를사용하는경우는 제외함)
2.직전 주조연도의 연간 약주 출고량이 1,000킬로리터(㎘) 미만인 주류제조자가 생산하는 약주(5리터(ℓ)를 초과하는 판매용기를사용하는경우는제외함)
3.전통주로서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와 법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의 총 출고량이 직전 주조연도에 1,000킬로리터(㎘) 미만인 경우
4.전통주로서 「주세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와 법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총 출고량이 직전 주조연도에 500킬로리터(㎘) 미만인 경우
5.위 제3호 또는 제4호의 주류 제조면허를 해당 주조연도에 신규로 받아 제조하는 주류
6. 주류제조자가 제조장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하는 주류
7.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제3항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주류 중 주종별 최초 제조면허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주류
② 주세의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주세납세병마개[국세청장에게 등록한 자가 제조한 납세병마개로서 합성수지 등으로제조한위조방지용용기덮개(PVCSealer및 Sealer Capsule 등), 위조방지용 내전병마개를 포함한다.이하"납세병마개"라 한다]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세납세증지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는 그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한 주류의 반출 예정일 1일 전까지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 사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주류의 출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를 설치ㆍ사용하는 때에는 주세납세증지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는 자동계수기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납세증지 면제 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상표의 잘 보이는 곳에"납세증지 면제승인"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병입하는 주류에는 그 종류, 규격, 용량별 내용물이 일치되게 표시(인쇄)된 납세증지를 부착하거나 납세병마개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 : 면세용도임을 표시(예 : 주세면세용)
2. 국군 군납주류 : 적색으로 "군납"이라 표시(다만, 납세증지 또는 납세병마개의 색상이 적색일 경우 흰색 또는 보색으로 표시)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수출하는 주류 : 납세증명표지 부착 생략 가능
4. 맥주ㆍ탁주 : 납세병마개의 상표명과 규격 대신 주류 제조자명으로 대체표시 가능
⑤ 납세증지는 파손하지 아니하고는 내용물을 마실 수 없도록 합성수지제의 비수용성 접착제로 부착해야 한다.
⑥ 케그(keg) 용기에 담는 주류와 같이 납세증지 부착 또는 납세병마개 사용이 곤란한 주류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가 인쇄한 납세증표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주류를 수출하는 제조자의 주류에는 제4항제3호를 준용하고 맥주ㆍ탁주 제조자가 사용하는 납세증표의 경우에는 제4항제4호를 준용한다.
⑦ 제6항의 납세증표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 세무서장의 구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는 주류제조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증지 면제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신고기한 연장사유로 아래 제7호, 제8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납세증지 면제승인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1.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ㆍ감정을 받은 계수기 및 감지기를 설치할 것
2.완제품이 감지기를 통과하여 계수되기 전까지는 동제품을 사람이나 기계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없도록 봉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3.주류와 주류이외의 물품을 별도로 계수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출 것
4.붙임 서식의 자동계수기 가동상황 기록부와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확인대장을 비치ㆍ기장하여야 하며, 5년간 보관할 것
5.봉함개소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한 번호표를 붙이고 봉함장소를 표시한 기계의 청사진을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확인대장에 편철ㆍ보관할 것
6.자동계수기와 관련하여 봉함 또는 봉함해제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하며, 기계의 변경(대체ㆍ이전ㆍ증설)과 계수대상주류의 종류, 규격, 용량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을 것
7.자동계수기가작동불능이거나제품통과량과 자동계수기의 표시수치사이에 착오발생률이 월간 0.3% 이상인 때에는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ㆍ검정을 받을 것
8.자동계수기 사용시에는 계수상황을 점검하고 매월분의 계수상황(자동계수기 가동상황기록부 등)을 「주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것
⑨ 주류 제조과정에서 주류 제조과정에서 파손된 병마개(도난, 소실 등 보관의 잘못으로 사용불가능하게 된 병마개를 포함한다)와 주류 유통과정에서 회수된 병마개(휴업 또는 폐업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병마개를 포함한다)는 구분 보관하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폐기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환입주류 폐기확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장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준수사항
제3조(납세병마개제조자의 제조설비와 제조자 등록 기준) ① 납세병마개제조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제조설비와 기본설비를 모두 갖추어 별지1호 서식으로 등록신청해야 하며, 시설기준은 다음 <시설기준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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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시설기준 중, 크라운 캡(Crown Cap), 필퍼 프룹 캡(Pilfer Proof Cap), 플라스틱 캡(Plastic Cap)의 제조설비 중 1가지 이상의 제조설비와 기본설비를 갖춘 자는 해당 설비 부분에 한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크라운 캡(Crown Cap), 필퍼 프룹 캡(Pilfer Proof Cap) 제조자는 공통시설을함께 갖추어 등록을 신청하되, CTP(Computer To Plate)방식의 PS판(pre-sensitized palates)자동출력기를 갖춘 경우에는 공통시설 중 자동식판기와 자동카메라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등록업체는 제조설비를 갖춘 병마개만을 생산해야 한다.
제4조(납세병마개 또는 면세병마개 제조자의 준수 사항) ① 납세병마개 또는 면세병마개의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병마개를 제조해야 한다.
1.병마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산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처리할 것
2. 병마개를 타전하였을 때 내용물이 외부공기와 완전히 단절될 수 있도록 할 것
3. 병마개에 내용물이 닿았을 경우에 화학적ㆍ물리적으로 이상이 없을 것
4. 위조ㆍ변조 및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병마개를 제조할 것
②병마개에는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주세가 면세되는 주류, 군납주류, 맥주ㆍ탁주의 납세병마개제조자는 제2조제4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조해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류에는 수출면세용주류임을 표시하는 외국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④납세병마개제조자는 운영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 또는 출고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납세병마개제조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0항 및 제11항을 준수해야 하며, 제12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 한다. 다만, 임원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호ㆍ제9호ㆍ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임원을 교체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⑥ 납세병마개 제조자는 제조된 납세병마개를 출납부에 기재한 후 반출해야 한다.
⑦납세병마개를 반출할 때에는 견고한 포장재로 외포장하고 물품명, 규격, 용량, 수량, 제조연월일 및 검사인을 표시하고 봉인해야 한다.
⑧병마개 사용자로부터 공급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도난ㆍ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잠금 장치가 있는 차량으로 운반ㆍ공급해야 한다.
⑨자동계수기는 병마개의 제조수량을 누적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하되 계수시작점은 매년 1월 1일로 하여 1년 단위로 관리해야 한다.
⑩제9항의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는 자는 5년간 가동상황기록부를 비치ㆍ보관하고 매월의 계수현황은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⑪납세병마개를 반출하였을 때에는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 수량, 사용자, 반출연월일 등 반출사실을 다음 달 20일까지 사용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⑫ 병마개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과 유통과정에서 불량품 등으로 회수된 병마개는 구분 보관해야 한다.
⑬ 제12항에서 불량품 등으로 회수된 병마개는 각 분기 다음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폐기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납세증지 또는 면세증지 제조자의 준수사항) ① 증지의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계ㆍ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증지 용지의 품질기준에 적합여부를 실험할 수 있는 실험실 및 실험기구(단, 국가공인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용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
2. 위조 및 변조증지를 감별할 수 있는 감식기
3. 증지의 도난ㆍ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 및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통제장치
4. 파지ㆍ잔여물 및 불용증지를 잘게 자르거나 녹이거나 태울 수 있는 폐기설비
5. 증지의 운반과정에서 도난ㆍ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가 있는 차량
② 제1항에서 증지 용지의 품질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품질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특수한 지질과 잉크를 사용하여 위조 및 변조증지와 쉽게 식별되도록 하고, 탈색을 방지할 수 있을 것
2. 증지에 습기가 접촉되었을 때 파손되지 아니할 것
3. 증지에 검인을 하는 경우 검인용 잉크가 번지지 않아야 할 것
③ 증지의 모형ㆍ색체 및 기입사항 등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해야 한다.
④ 증지를 포장할 때에는 견고한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포장에 물품명, 증지의 종류, 수량 및 제조연월일을 표시하고 봉인해야 한다.
⑤ 증지를 제조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까지 제1항제5호의 차량을 이용하여 제조자의 소속 직원 1명 이상이 호송ㆍ운반해야 한다.
⑥ 증지는 주류별, 용량별, 규격별로 이월ㆍ생산ㆍ출고ㆍ재고ㆍ반품ㆍ발생파지의 출납상황과 생산작업일지 등을 각각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⑦ 원판의 반입ㆍ반출사항과 불량품 등의 파지는 발생시간대별로 원인과 수량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기별로 사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납세증표 또는 면세증표 제조자의 준수사항) ① 납세증표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제조ㆍ관리해야 하며 납세증표와 납세증지는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②납세증표의 제조 및 검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에 대한 출납사항을 장부에 기록하고 납세증표 실적을 제조일련번호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인쇄석판과 필름원판의 입출 사항을 기록한 장부와 불량품 등을 폐기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증표는 위조ㆍ변조 및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야 하며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주세가 면세되는 주류, 군납주류, 맥주ㆍ탁주의 증표제조자는 제2조제4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조해야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류에는 수출면세용주류임을 표시하는 외국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납세병마개제조자 등록
제7조(납세병마개제조자 등록) 납세병마개제조자를 다음과 같이 등록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3항에 따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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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재검토기한)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