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025-33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33조 및 제42조에서 주류의 반출, 판매, 주류운반방법,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 할 때의 원료ㆍ품질ㆍ수량ㆍ방법ㆍ상대방 및 그 밖의 사항 및 장부의 기록, 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실수요자"란 주류를 직접 소비하기 위한 일반 구매자(소비자) 또는 자기의 사업에 원재료 또는 중간재로서 주류를 사용하기 위해 주류를 구입하는 자로서 주류 자체를 직접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②"유흥음식업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제2호의 자를 말한다.
③"주류소매업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6호 및 제9조제5항제1호의 자를 말한다.
④"RFID(RadioFrequencyIdentification)"란 ‘무선주파수인식기술’을 말한다.
⑤"RFID태그"란 국세청장이 부여한 고유번호가 입력된 전자태그를 말한다.
⑥"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란 RFID를 활용하여 제조에서 도매ㆍ소매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주류의 유통과정을 실시간으로 국세청 전산서버에 기록함으로써 제품의 유통경로 추적이 가능하고 소비자에게 진품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⑦"RFID리더기"란 RFID태그를 인식하는 장치로 고정형리더기와 이동형리더기를 말한다.
⑧"판매단위"는 주류가 판매되는 단위를 말하며 병(본)ㆍ상자ㆍ팔레트 단위로 구분한다. 이 때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병단위가 아닌 상자단위에 RFID태그를 부착한 경우 판매단위별로 부착한 것으로 본다.
⑨"부자관계형성(매핑)"이란 병, 상자 및 팔레트에 개별 부착된 태그를 하나의 판매단위로 묶어주는 작업을 말한다.
⑩ "제품정보"란 RFID태그를 인식하는 데에 필수적인 제조업체명ㆍ수입업체명, 제품명, 용량, 용도 등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를 말한다.
제2장 주류제조자의 준수사항
제3조(주류제조자의 준수사항) ① 주류제조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반출ㆍ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
1.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 당해 기관장의 구입확인서가 제출된 경우
2.제조자가 자가소비 또는 기증하거나 제조장을 견학하는 실수요자에게 1일 또는 1회 2상자(360㎖, 20병 기준) 이내로 수량으로 판매할 경우
3.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파손 및 변질제품 등을 교환하는 경우
4.기타 특수한 거래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주류를 반출할 때에는 반출할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보관, 1매는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해야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주류(주정을 제외한다. 이하 이 고시에서 같다.)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주류를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반출할 수 있다.
1.종합주류도매업자:가정용ㆍ유흥음식점용 주류
2.주류중개업자(수출입중개업자는 제외함):가정용 주류
3.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4.「주세법」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④탁주, 약주, 청주 제조자는 제3항 각 호의 자 이외에도 특정주류도매업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자에게 주류를 반출할 수 있다. 다만,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와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반출할 수 없다.
⑤「주세법」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전통주를 제조하는 자("전통주 제조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제3항 각 호의 자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주류를 반출할 수 있다. 다만,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와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반출할 수 없다.
1.다른 주류제조자(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승인한 자로 한정한다)
2.특정주류도매업자,
3.제조장을 방문한 소비자
4.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자
⑥제5항의 전통주 제조자는 제조장을 방문하여 직접 음용하는 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때 용량과 용기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⑦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주류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주류를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반출할 수 있고,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와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반출할 수 없다.
1.종합주류도매업자:가정용ㆍ유흥음식점용 주류
2.주류중개업자(수출입중개업자는 제외함):가정용 주류
3.특정주류도매업자:가정용ㆍ유흥음식점용 주류
4.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5.주류소매업자:가정용 주류
6.「주세법」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제3장 주류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제4조(종합주류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는 구입할 수 없다.
②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다.
③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생산 및 상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1.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2.주류소매업자:가정용 주류
3.기타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자:가정용 주류
④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판매할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보관, 1매는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주류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① 국내에서 주류를 중개하는 자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는 구입할 수 없다.
②주류중개업자는 직영점 또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주류소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③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판매할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보관, 1매는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특정주류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특정주류도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한다.
1.탁주ㆍ약주 및 청주
2.전통주
3.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4.「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5.「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 과정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의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의 주류는 다른 특정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③특정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1.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2.주류소매업자:가정용 주류
3.기타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자:가정용 주류
④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판매할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보관, 1매는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주류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① 주류수입업자는 주류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해야 한다.
②주류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1.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구(舊) 주세법시행령 제15975호 개정 이전에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고시에서 같다):가정용ㆍ유흥음식점용 주류
2.주류중개업자(수출입중개업자는 제외함):가정용 주류
3.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4.주류소매업자:가정용 주류
5.「주세법」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6.기타 주소지 또는 사업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자:가정용 주류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류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
1.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외국기관이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장의 구입확인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서 외국과의 문화교류 또는 친선도모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교클럽이라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판매할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보관, 1매는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주류수입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주류 견본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1.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2.주류소매업자:가정용 주류
3.기타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자:가정용 주류
②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판매할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보관, 1매는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1999. 8. 31.>
제10조(주류소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주류소매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서 가정용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구입할 수 있다.
1.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국내주류중개업자,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것
2.제1호에도 불구하고 탁주, 약주, 청주, 전통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에서 정하는 소규모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주류를 구입할 수 있음
②주류소매업자는 가정용 주류를 소비자에게 대면 판매하여야 하며, 용도를 위반한 주류를 면허장소 내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
③주류소매업자는 면허장소 내에서 대면결제가 완료된 주류를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할 수 있다.
④ 주류소매업자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제11조(유흥음식업자의 준수사항) ① 유흥음식업자는 주류 제조자 또는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에게서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구분 없이 구입할 수 있다.
②유흠음식업자는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소비자에게 대면 판매하여야 하며, 용도를 위반한 주류를 면허장소 내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판매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③유흥음식업자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른 성인인증장치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생체인증 방식의 성인인증장치를 갖춘 자동판매기를 면허장소 내에 두고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④유흥음식업자 중 주한 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류를 구입ㆍ판매해야 한다.
1.면세주류를 구입할 때에는 면세용 주류구입승인신청서에 제조업자가 발급한 빈용기 반납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2.면세주류의 구입승인신청은 제1호의 빈용기 반납수량의 범위에서만 할 것.(공병 파손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초과신청 가능)
제12조 <삭제, 2022.12.30.>
제4장 보칙
제13조(기타 준수사항) ① 주류소매업자 중 대형매장, 농협ㆍ수협ㆍ신협매장은 ‘구입한 주류를 재판매하는 것은 국세청 고시에 위반되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주류판매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주류소매업자 중 대형매장, 농협ㆍ수협ㆍ신협매장은 동일 고객에 대하여 1일 또는 1회에 다음 각 호의 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주류판매기록부(「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8호 서식)를 작성 관리하고, 매월 작성된 주류판매기록부는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송부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맥주:4상자(1상자는 500ML 12병 기준)
2. 위스키 및 브랜디:1상자(1상자는 500ML 6병 기준)
3. 희석식소주:2상자(1상자는 360ML 20병 기준)
4.<삭제, 2008. 7. 1.>
③ 구매자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번호 및 카드사명ㆍ주류구입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자우편 또는 전산디스켓으로 제출할 때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 현금구입자의 경우에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입력된 인적사항, 구입명세를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전산디스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하여 주류판매기록부 또는 전산디스켓에 수록된 고객의 개인신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RFID 적용 주류) 위스키 및 위스키를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알코올분 17도 이상의 주류(양조용수와 주정을 제외한 원료 중 최종 제품에서 위스키 원액이 차지하는 중량비율이 가장 높은 주류를 말한다)로서 주류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 의제판매업자, 슈퍼ㆍ연쇄점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매하는 제품으로 한다. 다만, 면세(군납, 수출 등) 주류, RFID 태그 부착 등이 곤란하여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주류는 RFID 적용 주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① RFID 적용 주류를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판매단위별로 RFID태그를 부착하고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부자관계형성(매핑)된 자료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한 제품만을 출고하거나 반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류를 직매장 및 수입면허장소로 출고(반출)할 때에는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출고(반출)수량, 직매장 및 수입면허장소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출고(반출)되어 유통 중인 RFID 태그 부착 제품이 태그 파손 등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제품정보 및 유통정보 등을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반품신청서"(「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3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장부에 관련사실을 기록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 보존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주류를 주류도매업자(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게 판매할 때에는 RFID 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판매수량,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하고 주류소매업자 및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④ <삭제, 2015.7.1.>
제16조(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국내)의 준수사항) ① RFID 적용주류를 주류소매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RFID 태그가 부착된 제품만을 공급하여야 하며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판매수량,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을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할 때에는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999-99-99999"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출고(반출)되어 유통 중인 RFID 태그 부착 제품이 태그 파손 등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제품정보 및 유통정보 등을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반품신청서"(「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3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장부에 관련 사실을 기록하고「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 보존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주류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 의제판매업자, 슈퍼ㆍ연쇄점 가맹점 포함)의 준수사항) ① RFID 적용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류의 용도별 구분에 따라 RFID 태그 부착 제품만을 구입ㆍ판매하여야 한다.
② RFID 적용 주류를 구입한 유흥업소 <영업형태의 실질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에 따른 소득금액의 추계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업종 분류상 음식점업 중에서 종목 세세분류 "룸싸롱(552201)", "빠 등(552202)", "나이트클럽 등(552203)", "요정ㆍ준요정(552206)", "단란주점(552207)">
은 진품확인서비스가 가능한 휴대전화, 동글, 기타 기기 등을 사업장 내에 비치하고 소비자가 진품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업장 내에는 RFID태그 부착 제품만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 (주류의 운반 등)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주류 운반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이란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차량 전면 차창 내부 우측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②「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주류 운반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탁주ㆍ약주ㆍ청주 제조자가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
2.전통주 제조자가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
3.소규모주류 제조자가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
4.도서지역으로 주류를 운반하기 위해 항공기 또는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
5.소매업자가 판매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수령하는 경우
③「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류의 운반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주류 제조ㆍ판매업자는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주류를 운반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이 면허를 받은 장소까지 직접 운반할 것. 다만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파손ㆍ변질된 제품의 교환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휴대할 것
3.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류제조자와 주류수입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이용한 주류 운반도 가능함. 다만 이 경우에는 주류운송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할 것
4.주류제조자가 주한 외국군인 또는 외국인선원전용 유흥음식점에 면세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해당 판매장까지 직접 운반할 것
5.주류제조자가 제4호의 면세주류를 공급할 때에는 출고한 면세주류의 빈용기를 판매장별로 반납받은 후 반납사실 확인서를 3장 작성하여 1장은 보관, 1장은 거래상대방에게 교부, 1장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6.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류 소매업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류의 경우 주류판매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음
가.맥주:4상자(1상자는 500㎖ 12병 기준)
나.희석식소주:2상자(1상자는 360㎖ 20병 기준)
다.위스키ㆍ브랜디:1상자(1상자는 500㎖ 6병 기준)
라.가~다 이외의 주류:2상자(1상자는 360㎖ 20병 기준)
마.주류 소매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조합을 설립하고 지역 내에 "중소유통 공동도매센터"를 운영할 때, 해당 조합의 출자조합원은 가~라의 수량에 관계없이 물류센터에서 주류를 매입 후 직접 운반할 수 있음
제19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