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025-34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1호 및 제13호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주류판매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장소 및 지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 ① 무면허 주류도매 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자의 사업장으로 처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주류판매업을 할 수 없다
② 기존에 면허가 부여된 주류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는 신규로 주류판매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주류 수출업의 면허장소를 주류 제조장 또는 판매장과 같은 장소에 두고자 하는 경우
2. 같은 시ㆍ군내에 소재하는 2이상의 주류도매업자가 공동보관ㆍ배송을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하고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관할 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 5년 이상 주류도매업, 주류중개업 또는 주류수입업을 영위할 것
나. 최근 3년 이내에 무자료로 주류를 거래하거나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③ 다른 법령에서 면허를 제한하는 장소이거나 주류 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지 않는 등 세무서장이 면허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는 주류판매업을 할 수 없다.
제3조(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 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인구,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고려한 시ㆍ군별 면허의 허용범위(T/O) 내에서 부여하며, 주류의 수요공급 균형을 위해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전국 시ㆍ군별 면허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한다.
1.시ㆍ군별 면허 허용범위는 총 주류도매업 매출액 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에 직전년도 주류반출량, 직전년도 지역별 주류소비량 및 시ㆍ군별 인구 수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주류매출량 :
직전년도 주류반출량 × 총 주류도매업 매출액 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
나. 지역별 주류소비량에 따른 면허 허용범위 :
가목에 따른 주류매출량 × (직전년도 시ㆍ군별 종합주류도매업체 매출처의 주류매입액 ÷직전년도 전국 종합주류도매업체 매출처의 주류매입액) ÷ (지역별 기준판매수량 × 2 단, 제2항제2호의 "가"지역은 3배)
다. 주류소비예상량에 따른 면허 허용범위 :
가목에 따른 주류매출량 × (직전년도 시ㆍ군별 인구 수 ÷ 직전년도 전국인구 수) ÷ (지역별 기준판매수량 × 2 단, 제2항제2호의 "가"지역은 3배)
라. 시ㆍ군별 면허 허용범위(T/O) :
나목 및 다목 값 중 큰 값(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2.시ㆍ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 수는 제1호 라목의 시ㆍ군별 허용범위(T/O)에서 직전년도 면허업체 수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서 시ㆍ군, 기준판매수량, 인구수란 다음 각 호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다.
1."시ㆍ군"은 행정구역상의 시ㆍ군을 의미한다. 다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각각 하나의 "시"로 본다
2.기준판매수량은 정상적인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연간 필요한 최소한의 주류판매수량으로 각 지역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img id="160125879">
</img>
3.인구 수는 매년말 시ㆍ군별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한 수로 하며, 내국인과 외국인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통계를 기준으로 한다.
③국세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시ㆍ군별 신규종합주류도매업 면허허용 업체수를 산정하여 세무서에 통보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