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5-964
발령일: 2026년 1월 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7조의5 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와「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등을 말한다.
2. "통합 직종" 이란 건설공사의 세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특정 기능이 필요한 직종으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시중노임단가 및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에 적용하는 직종 중 직무의 내용이 유사한 것들을 통합한 직종을 말한다.
3. "현장경력" 이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퇴직공제의 신고일수와「고용보험법」제4조에 따른 고용보험의 신고일수 및 기능등급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력일수 등을 합산한 일수를 말한다.
4. "자격" 이란「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과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발급한 인정기능사 및 기능등급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격 등을 말한다.
5. "교육ㆍ훈련" 이란「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교육ㆍ훈련과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의2제1항제6호의2,「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고등학교의 건설관련 분야의 교육과정 및 기능등급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ㆍ훈련 과정 등을 말한다.
6. "포상" 이란「숙련기술장려법」제2조제3호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주관하는 기능경기대회 등 기능등급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대회에서 입상 또는 수상한 것을 말한다.
7. "총 환산 경력연수" 란 현장경력에 자격, 교육ㆍ훈련, 포상 이력을 환산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등급 부여의 기준이 되는 연수를 말한다.
8. "수탁기관"이란 법 7조의4제3항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ㆍ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9. ‘조기 승급요건’이란 제7호의 총 환산 경력연수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별표3에서 정한 승급교육 및 숙련도 평가 수료 등 중급에서 고급등급 부여의 기준이 되는 요건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7조의4 및 제7조의5에 따른 직종별 등급관리 및 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 등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운영세칙) 이 기준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직종별 등급관리 및 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 등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9조의 기능등급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탁기관의 장이 정한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2장 기능등급관리시스템
제5조(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수탁기관은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ㆍ관리 및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기능등급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시스템을 통해 법 제7조의4 및 제7조의5와 관련한 자료수집과 민원업무 등을 접수ㆍ처리할 수 있다.
제6조(정보연계) 수탁기관은 별표2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고용보험ㆍ교육훈련ㆍ자격ㆍ포상 자료를 해당기관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자동연계 또는 제출받아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기능등급관리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의무 등) ① 수탁기관은 기능등급의 구분ㆍ관리 현황을 매분기마다 다음 분기 시작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제5조에 따른 기능등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장 기능등급운영위원회
제8조(기능등급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능등급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구성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건설 사업주단체ㆍ노동단체ㆍ발주기관ㆍ연구기관ㆍ훈련기관ㆍ근로자단체ㆍ수탁기관 등 유관기관에서 위촉한 위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수탁기관 기능등급제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탁기관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기능등급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1. 현장경력ㆍ자격ㆍ교육훈련ㆍ포상의 인정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
2. 경력확인 및 정정신청의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기능등급 부여대상의 한시적 조정에 관한 사항
5.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
6.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ㆍ관리 등 시행을 위한 수탁기관의 운영세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수탁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② 위원 본인이 제1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4장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ㆍ관리
제11조(통합 직종 구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통합 직종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2조(등급산정기준) 영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13조(총 환산 경력연수 산정기준) ① 총 환산 경력연수는 현장 근무경력을 기초로 하되, 자격, 교육훈련, 포상 등의 이력을 별표4의 환산기준에 따라 환산 후 환산된 경력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현장 근무경력에 신고 누락 등으로 포함되지 못하는 경력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기능수준 평가 등을 통해 누락된 경력을 보완하여 경력연수를 산정할 수 있다.
제14조(교육훈련 등) ① 기능등급을 부여받고자 하는 건설근로자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을 포함하여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ㆍ관리 등을 위한 직종별 교육훈련 또는 평가, 시행시기, 조기 승급을 위한 승급 교육 및 숙련도 평가의 평가방법, 시행시기, 대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기능등급 부여대상) 영 별표1에 따른 기능등급 시행 직종은 별표5와 같다.
제5장 보칙
제16조(타 경력관리제도와의 관계) 다른 법령에 따라 경력관리제도를 적용받는 통합 직종의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