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025-31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 제32조, 제33조 및 제4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주류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주류 제조자 및 판매업자는 주류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류를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2025. 1. 1. 개정) ①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문하지 않은 주류나 주문량 이상의 물량을 공급하여서는 안 된다. ② 주류거래 약정, 거래약정서 발급 또는 거래를 조건으로 주류 판매대금이나 그 밖의 채권과 관련되지 않은 금품이나 시설 등을 거래상대방에게 요구하거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안 된다. ③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염가판매 또는 할인과 관련하여 본인이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비용을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수수하는 행위 등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반출(판매) 감량기준 고시」(국세청 고시)에 세무서장이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하여 제조자ㆍ수입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해 공급물량의 감량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①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자와 판매업자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은 제외한다)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 시음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주류 또는 주류 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②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에 따라 내구소비재(내구성이 좋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재)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2025. 7. 1. 개정) 1. 유흥음식업자(「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제2호의 자, 이하 이 고시에서 같다)에 한하여 제공할 것 2. 내구소비재의 구입비는 직전연도 주류 매출액(부가가치세ㆍ주세ㆍ교육세는 제외한다)의 1%를 한도로 함 3.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그 밖의 주류 판매업자와 공동으로 내구소비재를 제공할 경우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의 구입비 부담비율은 제1호의 유흥음식업자마다 50%를 한도로 하며, 그 밖의 주류 판매업자는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담을 요구해서는 안됨. ③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구소비재는 "케그(keg)와 같은 대용량 용기에서 가스 등을 이용하여 추출한 주류에 물료(탄산수, 음료 등)을 자동으로 혼합하는 기기(예시:하이볼 제조기)를 말한다. ④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3호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주류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자)란 유흥음식업자를 말한다. 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 시음주의 승인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승인대상:출시일(수입주류는 최초 판매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류(단, 개봉하여 잔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음) 2. 승인장소 : 실내장소로 한정.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실외도 가능함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ㆍ축제 나. 주류업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ㆍ축제 장소로서 국가ㆍ지방차지단체ㆍ공공기관과 행사의 주무부처가 인ㆍ허가한 장소 3. 승인물량 한도 가. 희석식소주:연간 12,960ℓ(360㎖ 36,000병) 나. 맥주:연간 18,000ℓ(500㎖ 36,000병) 다. 가~나 이외의 주류:연간 10,000ℓ(500㎖ 20,000병) 라. 「주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통주:연간 11,000ℓ(500㎖ 22,000병) 마. 가목부터 라목에도 불구하고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행사ㆍ축제는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⑥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소매업자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 시음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승인대상: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전통주의 홍보를 위해 상설 운영하는 홍보관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전통주의 홍보를 위해 주관하는 행사ㆍ축제 장소 2. 승인장소:제1호의 자가 주류 소매업면허를 받은 장소 3. 승인기간:1회 승인시 3개월 이내의 기간 ⑦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과 같다. 1. 위스키 및 위스키를 주원료로 하여 RFID를 부착하는 기타주류:3% 2. 제1호 이외의 주류 : 1.5% ⑧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경품 등의 가액 산정기준과 1회 제공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2025. 1. 1. 개정) 1. 경품가액의 산정기준 : 현금과 상품권은 액면가액, 할인권은 할인되는 금액, 물품은 제조 또는 구입가격 2. 1회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한도:2,000만원 이하의 소비자 현상 단일 경품과 주류의 소비자 판매가격 10% 이내에 해당하는 소비자 경품. 다만,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주류 보관ㆍ운반 목적의 보냉가방은 경품 한도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가. 최대 보관(수납) 가능 수량:24캔(355㎖ 기준) 또는 12병 이내 나. 가방의 형태:손에 들거나 등에 메고 다닐 수 있는 형태(변형된 형태로 끌고 다니는 여행용 가방형태, 미니냉장고 형태는 제외함) 다. 사용소재:섬유소재를 사용한 제품만 허용(플라스틱, 철제제품 제외) 3. 경품의 제공장소:소매업 면허를 받은 장소의 실내 4. 경품 제공 불가 품목:주류 또는 주류 교환권 5. 병마개나 상표를 경품 제공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음 제4조(장부 등의 작성 및 보관)주류 제조자와 판매업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주류거래와 관련한 장부 및 증빙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