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74 발령일: 2025년 12월 29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업재해 발생 시「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재해대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지원"이란 농업재해에 대한 보조 및 지원중 중앙정부의 예산을 말한다. 2. "지방비"란 농업재해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말한다. 3. 삭 제 (‘96.7.1) 4. 삭 제 (‘96.7.1) 5. "재해원인이 계속되는 상황"이란 다음과 같다. 가. 기상특보(주의보ㆍ경보)가 발령된 후 해제 시까지의 기간 나. 동일한 기상특보의 여파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기간 다. 기타 기상특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기간 6. 삭 제 (‘96.7.1) 7. "관외출입경작자"란 주소지와 행정구역(읍ㆍ면ㆍ동)이 다른 지역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가를 말한다. 8. "품목조합"이란「농업협동조합법」제10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제3조(국가지원대상 농업재해) 국가지원은「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과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제4조(국가지원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복구비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준령"이라 한다) 제6조 등에 따라 국가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공사 중인 건축물과 인공구조물 그 밖의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하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3. 법령에 따른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에서 건축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복구 할 필요가 없는 경우 4.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에 재난이 발생된 경우,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시설물을 설치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재해발생 기간으로부터 2년 이상 영농(축산포함)을 하지 않는 농ㆍ축산시설 등 농업용 시설 6.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ㆍ지방공사 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 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6조ㆍ제40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거나 확대된 경우 8.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 중 피해(기준령 제6조제7호에 의한 폭설ㆍ지진ㆍ가뭄 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냉해ㆍ동해ㆍ서리ㆍ우박ㆍ폭염ㆍ일조량부족ㆍ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제외한다)가 발생한 농업시설 및 농작물 9.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원대상 농업재해에서 제외된 재해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농업재해복구비용의 부담액 및 부담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농업재해복구비용의 부담액 및 부담률 등의 기준은 시행규칙 제5조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에 따른 기준령을 적용한다. 제7조(농업재해 피해사항의 신고) ① 재난지원금 및 재해지원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기준령 제9조에 따라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기준령 제9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피해신고서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피해 발생지 또는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신고받은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지체없이 피해자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성질, 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신고기간을 기준령 제9조에 따른다. 제8조(재해지원금의 지원 등) ① 농업재해의 지원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기준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사업에 대한 총 재난지수를 산정하여 재난등급별로 재난지원금을 산정한다. ② 농업재해의 융자금 및 자부담은 항목별 피해면적(물량)에 기준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와 기준령 제4조제2항에 따른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기타 관외출입경작자 등의 피해조사 및 재난지원에 대해서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을 준용한다. 제8조의2(농작물 복구비용의 지급기준) ①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파대: 농경지의 유실ㆍ매몰ㆍ침수ㆍ가뭄ㆍ한파 또는 폭염 등으로 재정식이 필요한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피해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2. 농약대: 농작물의 침수ㆍ관수나 풍수해에 의한 농작물의 쓰러짐, 낙과 또는 가뭄ㆍ한파ㆍ폭염 등으로 농약 살포가 필요한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피해율이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농업재해피해상황보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피해상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피해발생 상황보고 <별지 제1호서식> 가. 보고시기 : 한해ㆍ수해ㆍ풍해ㆍ냉해ㆍ우박ㆍ서리ㆍ설해ㆍ동해ㆍ폭염ㆍ병충해ㆍ일조량부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등 농업재해원인으로 인한 피해발생 파악 즉시 나. 보고내용 1) 피해발생 일시 2) 피해원인 3) 피해발생 시ㆍ군ㆍ구 4) 기상상황(시ㆍ군ㆍ구별 강우량, 강설량, 최저기온, 우박크기 및 내린 시간 등) 5) 피해개요 및 품목별 피해면적, 피해액(농업시설물 및 가축ㆍ누에 등) 6) 응급조치상황 7) 기타사항 등 다. 보고방법 : 전화, FAX 2. 피해상황 일일보고 <별지 제1호서식> 가. 보고시기 : 한해ㆍ수해ㆍ풍해ㆍ냉해ㆍ우박ㆍ서리ㆍ설해ㆍ동해ㆍ폭염ㆍ병충해ㆍ일조량부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등 농업재해원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1일 1회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 상황이 있을 때는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나. 보고내용 1) 강우(설)량 : 당일 및 누계, 최고시우량(냉해, 동해, 서리피해시 : 최저기온) 2) 농작물, 농업시설, 가축 등 피해상황 3) 응급조치 및 복구상황 등 다. 보고방법 : 전화, FAX 3. 피해상황 최종보고 <별지 제1호서식> 가. 보고시기 : 한해ㆍ수해ㆍ풍해ㆍ냉해ㆍ우박ㆍ서리ㆍ설해ㆍ동해ㆍ폭염ㆍ병충해ㆍ일조량부족ㆍ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등 농업재해원인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 나. 보고내용 : 피해상황, 응급조치 및 복구상황 다. 보고방법 : FAX 또는 서면(전화보고 시는 동 내용을 추후 서면보고) 4. 피해정밀조사 및 피해복구비 소요액 보고 <별지 제2호서식> 가. 보고시기 : 최종보고 후 20일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냉해, 동해, 서리, 우박 등의 피해는 피해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일정기간 경과 후 조사보고 나. 보고내용 1) 농작물 등 피해상황 2) 피해복구 지원대상 및 소요예산 내역 등 제10조(농업재해피해조사요령 등) ①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농작물, 농업용시설 등에 대한 조사자 및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조사자 가. 공무원(행정ㆍ지도)이 조사하되, 필요한 경우 이ㆍ동장(통장) 또는 마을대표, 피해농업인 합동조사 실시 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사진 등)를 조사대장에 첨부 다. 피해조사대장은 조사공무원, 피해 농가가 조사자로 연명하여 날인하고 읍ㆍ면ㆍ동장이 확인자로 서명 날인하여 관리 <별지 제4호서식> 2. 조사대상 가. 농작물 : 식용작물, 공예작물, 원예작물, 사료작물, 녹비작물, 균이작물 및 뽕나무 등 나. 농축산생물 : 가축, 누에 등 다. 농업용시설 : 농경지, 축사, 잠실, 원예재배시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농산물 저장시설(일반, 저온)ㆍ농기계보관창고(마을 공동보관창고)ㆍ농산물건조시설ㆍ축산분뇨처리시설 등 부대시설 라. 정전에 대비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일대가 침수로 비상발전기를 가동 할 수 없어 정전으로 인한 2차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조사대상에 포함한다. ②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농작물, 농업용시설 등에 대한 피해액과 피해율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해액 산정 가. 피해액 산정은 시행규칙 제2조제1항과 기준령 제5조에 따라 국가지원대상 피해규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산정한다. 나. 항목별 피해액 산정 1) 농경지 : 매몰은 매몰면적(㎡)×0.2×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유실은 유실면적(㎡)×0.3×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로 산정한다. 2) 농업용시설 : 피해면적(물량)×피해단가 * 반파는 전파 피해산출액의 1/2을 적용한다. 2. 농가단위 피해율 산출 가. 농가단위 피해율 산출은 기준령 제4조제2항 관련 별표 1 제1호다목의 경영 안정 지원 및 고등학교 학자금(수업료) 면제와 법 제4조제2항제9호다목에 따른 농업정책자금(이하 "농업정책자금"이라 한다)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산출한다. 나. 항목별 농가단위 피해율 산출 1) 농작물 가) 작물별, 필지별 피해율 조사 : 별표의 농작물 피해율 산정기준을 참조하여 필지별, 작물별로 피해면적을 조사하여 피해율을 산출한다. 다만, 농작물을 수확한 경우에는 필지별, 작물별로 수확정도를 감안하여 피해율을 산출한다.(피해율 산정기준이 없는 작물은 유사작물의 피해율을 적용하고, 오수ㆍ폐수 등으로 인한 피해는 상황에 따라 실제 피해율 조사에 의함) 나) 농작물 농가단위 피해율 : 피해농가가 피해 당시에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 재배면적(임차농지 포함)에 대한 피해면적 중 수확할 수 없는 환산면적비율(피해면적×피해율)을 말한다. <img id="160526695"> </img> * 과수의 유목은 피해면적에 포함하지 않으나 유실ㆍ매몰 피해시는 피해면적에 포함한다. 2) 가축, 누에 등 농축산 생물의 농가단위 피해율 : 폐사두수(마리)/총 사육두수(마리) × 100% * 가축의 총 사육두수 및 폐사두수 확인은 가축통계조사, 축산농가의 사료 구입실적, 출하내역 등을 확인하여 산정한다(증거서류 첨부) 3) 축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시설 농가단위 피해율 : 시설별 피해면적(물량)/시설별 총면적(물량) × 100% * 피해면적(물량) 산출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피해조사요령을 준용한다. 다. 농가단위피해율 조사대상 농가 : 법 제2조제8호와 기준령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농가로서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을 준용한다. 라. 농업정책자금의 융자내역 조사 및 지원 1)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대상농가의 융자내역조사는 농협(품목조합 포함)의 확인을 받아 확정 (확인서 읍ㆍ면ㆍ동 관리) 2)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은 농업정책자금 융자한도액 이내에서 피해정도에 따라 50%이상 피해농가는 2년간, 30%이상~50%미만 피해농가는 1년간 지원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농작물, 농축산생물, 농업용시설 등의 피해면적과 피해물량 등의 조사기준 및 조사방법, 피해정도 구분 등 기타 피해조사요령과 복구계획수립요령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을 준용한다. 제10조의2(농업재해 피해조사 결과 확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농업재해 피해조사의 적정성을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농업재해 피해조사 결과 중 100개 이상의 필지 또는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농업재해 피해조사 결과를 공무원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농업재해 피해조사 결과 중 50개 이상의 필지 또는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농업재해 피해조사 결과를 공무원등에게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피해복구계획 수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기준령과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관외출입경작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1. 관외출입경작자의 경영 안정 지원, 고등학교학자금 면제 등 간접지원은 피해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2. 관외출입경작자의 피해지가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 피해가 가장 큰 피해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간접지원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3. 복구계획수립을 위해 피해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외출입경작자의 농업피해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다. 4.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관외출입경작자의 농업피해현황 접수 즉시 피해자에게 타 시ㆍ도(시ㆍ군ㆍ구)의 추가피해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제12조(피해복구계획 보고 및 확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구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적정성을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시ㆍ도지사에게 신속히 통보한다. ③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는 복구지원계획이 확정되면 피해 농가에 통보하고, 조기복구 조치한다. ④ 피해농가가 국세 납입기한 연장, 지방세 감면, 통신료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국민연금 납부유예, 복구 융자금지원, 농업 경영자금 상환연기 등을 원하는 경우, 기관 간에 피해정보 공유 등 행정 처리를 통해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존속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