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동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세부 규정

소관부처: 동부지방산림청 발령번호: 202 발령일: 2025년 12월 26일 시행일: 2025년 12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림경영관리 규정(산림청훈령)」에서 정한 위임사항과 관사입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기관) ① 관사(임차 포함)를 소유한 동부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관사관리자"라 한다.)이 관리한다. 단, 강릉국유림관리소의 경우 동부지방산림청과 같이 관리할 수 있다. ② 관사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관사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 제3조(관사의 임차) ① 각 관사관리자가 관사를 임차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등 여부를 확인한 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저당권설정이 된 건물을 관사로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회수를 위한 채권보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사관리자는 임차 관사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완료한 이후 연 1회 이상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재산 변동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입주기준) ①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업무지원, 수습직원 포함)로서 기관 소재지의 부모 및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지 않은 비연고 독신자로 한다. ② 관사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사 입주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다음 각 호 순서에 따라 입주한다. 다만,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1. 신규 공무원 등 연차가 낮은 직원부터 입주 2. 연차가 동일할 경우 거주지가 원거리인 직원부터 입주 ④ 동부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지방청 각 과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우선 입주한다. 제5조(입주와 퇴거) ① 관사관리자가 입주 승인한 자는 지정된 관사에 입주할 수 있다. ② 입주자가 다른 기관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때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가 입주시설을 훼손하거나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사관리자가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④ 입주자의 개인 사유로 퇴거할 시에는 퇴거예정 5일 전까지 관사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 관사 입주자는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에 대하여 전 입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기간의 연장) ① 관사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며, 2년 만료 시점에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하고 신규 입주 희망자가 없을 경우 기존 입주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입주 연장을 희망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 제4조 제3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연장한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 내 거주 중이라도 제4조에 따른 신규 입주 희망자가 발생 시 장기 거주자부터 퇴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입주기간 및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재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은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