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2025-11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1.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허용여부 결정시 고려사항
가.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
2.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