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375
발령일: 2026년 1월 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소속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관 등) 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관의 장은 법무부장관으로 하되, 소속기관별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법무연수원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서울지방교정청장,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운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체적으로 맞춤형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 할 수 있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시보근무중인 자 포함)에게 적용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의 수습직원(지역인재)이 법무부에서 수습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는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적용의 배제 또는 제한) ① 휴직자에 대한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의 파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맞춤형복지 기본항목(단체보험)만 적용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항목) ① 맞춤형복지의 항목은 기본항목(단체보험)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기본항목(단체보험)은 운영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의 복지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항목으로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하고 생명ㆍ상해보험은 필수기본항목으로, 그 외의 단체보험(의료비보장보험 등)은 선택기본항목으로 한다.
③ 자율항목은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 이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그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복지점수의 부여) ①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필요한 계산단위를 말하며,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복지점수는 기본점수, 근속점수, 가족점수로 나누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복지점수의 부여 기준)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하고, 연도 중에 복지점수 배정의 기초가 된 요건 사실이 변해도 복지점수는 변동되지 아니한다.
제8조(복지점수의 정산) ① 연도중에 임용 행위로 인하여 복지점수 사용권한이 발생ㆍ중단 또는 소멸할 경우에 복지점수는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별표 4와 같이 월할 계산하되, 보험료는 일할 계산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하지 않은 복지점수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단체보험 사전선택) ①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보험가입을 위하여 모든 직원이 사전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지하고, 파견자, 휴직자 등에게는 문자, e-메일 등으로 안내한다.
②소속 직원이 기본항목(단체보험)을 지정한 기한 내에 선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안을 선택한 것으로 처리한다.
③ 각 운영기관의 장의 협의를 통하여 각 운영기관의 다음연도 보험항목을 통일할 수 있다.
제10조(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운영기관의 장은 단체보험 청구 및 지급절차를 직원들에게 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