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441 발령일: 2026년 1월 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세관업무 수행 중 위해물품을 확인 또는 적발하였을 때의 보고 절차 및 위해물품 적발에 따른 포상 대상과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해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총포, 도검, 화약 등으로 별표1에서 정한 물품 나. 핵물질, 방사성 물질, 고위험성 병원체, 생물테러 병원체, 도난ㆍ전용위험물질 등으로 별표2에서 정한 테러악용 우려 지정물질 다. 기타 테러에 악용되거나 사회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 2. "확인"이란 위해물품의 소지자가 위해물품의 소지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서면 등으로 사전에 세관에 통보한 경우에 세관공무원이 위해물품을 현장에서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적발"이란 위해물품의 소지자가위해물품의 소지 사실을 자진신고 하지 않았거나 세관에 사전통보 없이 위해물품을 반출입하는 것을 세관공무원이 현장에서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4. "합동조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에 예방조치, 사건 분석 및 사후 처리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내ㆍ외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때 나. 테러첩보가 입수된 때 다. 테러 관련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라. 위해물품이 적발되었을 때 제3조(확인보고) ① 업무 수행 중 위해물품을 확인한 세관공무원은 확인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위해물품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고된 물품과 다른 물품 또는 신고되지 않은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 까지 해당 물품을 세관에 유치하거나 통관을 보류하여야 한다. 다만, 밀반출입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적발"로 본다. 제4조(적발보고) ① 업무 수행 중 위해물품을 적발한 세관공무원은 적발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위해물품보고서에 적발물품의 사진을 첨부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적발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관세국경감시과장에게 전화로 적발내역을 보고한 후 사후조치 하여야 한다. 1. 총기류 2. 폭발물 3. 실탄류(공포탄은 제외한다) 4. 별표2에서 정한 물질 5. 기타 사안이 중대하여 즉각적인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적발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합동조사의 결과보고서(합동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위해물품적발내역상세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공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의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물품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보고를 생략한다. 1. 세관에 수출입신고한 물품(신고내역이 위해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명 또는 세번이 명확히 신고된 경우에 한한다)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미군 통관장교의 확인을 받아 수출입하는 물품 3. 선박용 또는 외항선원이 소지한 위해물품 중 입항수속시 선박 내에 시봉조치하고 출항시 반출하는 물품 4. 항공기 보안승무원이 소지한 총포 중 입항 후 기내에 시봉조치하거나 사전 보안기관의 확인을 받아 반출입하는 물품 제6조(경호용 총기류) ① 세관장은 경호용 총기류 등의 반출입을 확인하는 때에는 사전에 통보받은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제3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경호용 총기류 등의 반출입을 확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관세청장, 경찰청장 및 대통령경호처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대통령경호처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총기류 등의 반출입과 관련된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위해물품보고서의 등록 등) ① 세관공무원은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위해물품보고서를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히 작성ㆍ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된 위해물품보고서는 등록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른 확인결과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수정 또는 삭제하여야 하는 타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위해물품보고서의 수정 또는 삭제를 공문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 내역을 심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위해물품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 세관공무원은 업무 수행 중에 인지한 물품이 제2조제1호의 위해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별표1 또는 별표2의 관련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합동조사) ① 세관장은 적발된 위해물품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1조 및 「대테러합동조사팀 운영지침」에 따라 지역 또는 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합동조사팀장’)에게 신속히 상황을 전파ㆍ공유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합동조사팀장이 합동조사를 요청한 경우, 현장 전문직원을 지정하여 즉각 응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세관이 속해 있는 지역 또는 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에서 합동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합동조사 결과, 대테러 또는 대공 혐의점이 있거나 중앙합동조사팀의 출동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세국경감시과장에게 전화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사의뢰) ① 세관장은 동일인물이 위해물품을 반복적으로 반입하는 등 우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합동조사의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적발된 위해물품이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합동조사 결과,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공문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의 의무)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위해물품 확인 또는 적발의 보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1.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을 확인한 자 2.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을 검사한 자 ② 위해물품을 확인 또는 적발한 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등)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위해물품 적발로 사회안전 수호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13조(시스템 장애 발생 시 처리) 세관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보고 시 전자통관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FAX 또는 전자우편으로 서면보고한 후, 전자통관시스템이 복구되는 즉시 그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경호용ㆍ경기용 위해물품의 시스템 등록 등) ① 세관장은 경찰청ㆍ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의 허가ㆍ승인 등을 받아 반입되는 경호용ㆍ경기용 위해물품에 대해서는 여행자통관시스템과는 별개로 공항만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찰청ㆍ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의 허가ㆍ승인 등을 받아 반입되는 경호용ㆍ경기용 위해물품의 반출입 세관이 각기 다른 경우에는 각 세관별로 반출ㆍ반입을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