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및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68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ㆍ전자제품과 영 제14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ㆍ전자제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물질 사용제한의 제외대상) 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ㆍ전자제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말한다.
② 영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ㆍ전자제품으로 산업기기 및 대형 고정 설비로 사용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의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고정식 산업기기 및 대형고정설비
2.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일부로서 전문공사업자가 설치하며,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철거ㆍ해체(멸실공사 포함)해야만 회수ㆍ재활용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전기ㆍ전자제품
가. 「기계설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계설비(다만, 에어컨디셔너(벽걸이형ㆍ스탠드형 등 그 구조나 공기정화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실내 냉방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공기청정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에 의해 설치되는 전기설비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방시설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및 부대공사를 통하여 설치되는 설비
3. 다음 각 목의 해당 업 사업자가 처리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기ㆍ전자제품
가. 건설업 사업자가 운용하는「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
나. 농업 사업자가 운용하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농업기계
다. 제조업 사업자가 운용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ㆍ전자제품
1)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동법 제8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이 되는 기계, 또는 동법 제8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의 기계장치
라. 「원자력안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방사선발생장치에 해당하는 전기ㆍ전자제품
마. 전문적인 용도로 작업장 내에서만 사용되는 비도로용 이동기계
4. 기초과학연구에 사용되는 시험ㆍ측정ㆍ분석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비
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사용하는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에 해당하는 연구 장비
나. 연구 및 시험외의 용도로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장비
5. 연구용 제품의 견본품 또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제작되는 시제품(다만, 상업적으로 판매되거나 일반 소비자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비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해 자체 사무실 등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다만, 상업적으로 판매되거나 일반 소비자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영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감염의 우려로 재활용이 어려워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말한다.
1.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6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기술문서 등의 심사를 위한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제출 대상인 의료기기
2.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및 「체외진단형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3등급(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 및 4등급(고도의 위해성) 의료기기
④ 영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일반적인 전기ㆍ전자제품과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어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말한다.
1. 주기능이 전기ㆍ전자제품이 아닌 제품(가구류(안마의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발류 등)의 일부를 구성하는 전기ㆍ전자제품
2. 수리 및 교체 등을 위해 별도로 판매하는 부분품 및 부속품
제3조(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제외대상) ①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ㆍ전자제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말한다.
1. 「군수품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비품(戰備品)
2.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기ㆍ전자제품
②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ㆍ전자제품으로 산업기기 및 대형 고정 설비로 사용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의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고정식 산업기기 및 대형고정설비
2.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일부로서 영구적 사용을 목적으로 전문공사업자가 설치하며,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철거ㆍ해체(멸실공사 포함)해야만 회수ㆍ재활용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기계ㆍ기기ㆍ기구, 장비, 설비 및 기자재 등(이하 "기기류"라 한다.)
가. 「기계설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계설비(다만, 에어컨디셔너(벽걸이형ㆍ스탠드형 등 그 구조나 공기정화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실내 냉방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공기청정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에 의해 설치되는 전기설비(다만, 태양광패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방시설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및 부대공사를 통하여 설치되는 설비
3. 다음 각 목의 해당 업 사업자가 처리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기ㆍ전자제품
가. 건설업 사업자가 운용하는「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
나. 농업 사업자가 운용하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농업기계
다. 제조업 사업자가 운용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ㆍ전자제품
1)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동법 제8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이 되는 기계, 또는 동법 제8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의 기계장치
라. 「원자력안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방사선발생장치에 해당하는 전기ㆍ전자제품
마. 전문적인 용도로 작업장 내에서만 사용되는 비도로용 이동기계
4. 기초과학연구에 사용되는 시험ㆍ측정ㆍ분석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비
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사용하는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에 해당하는 연구 장비
나. 연구 및 시험외의 용도로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장비
5. 연구용 제품의 견본품 또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제작되는 시제품(다만, 상업적으로 판매되거나 일반 소비자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비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해 자체 사무실 등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다만, 상업적으로 판매되거나 일반 소비자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감염의 우려로 재활용이 어려워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말한다.
1.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6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기술문서 등의 심사를 위한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제출 대상인 의료기기
2.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및 「체외진단형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3등급(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 및 4등급(고도의 위해성) 의료기기
④ 영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일반적인 전기ㆍ전자제품과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어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ㆍ전자제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말한다.
1. 주기능이 전기ㆍ전자제품이 아닌 제품(가구류(안마의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발류 등)의 일부를 구성하는 전기ㆍ전자제품
2. 수리 및 교체 등을 위해 별도로 판매하는 부분품 및 부속품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