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축산과학원 축산기술연구 윤리지침

소관부처: 국립축산과학원 발령번호: 339 발령일: 2025년 12월 24일 시행일: 2025년 12월 24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 소속 연구자의 과학적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축산원에서의 연구활동 원칙과 준수해야 할 행동요령을 규정하고, 과학적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연구자 또는 과, 팀 및 센터(이하 "부서"라 함)장에 대한 조치 절차를 제시하는데 있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지침의 적용대상은 축산원의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으로 한다. ②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한다. 1. 전문의 유지, 결과의 문서화, 자체 결과물에 대한 문제 제기, 타인의 공헌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등과 같은 과학적 연구의 기본 원칙 2. 주요 데이터의 확보 및 저장 제3조 (용어의 정의) "부정행위" 또는 "과학에 있어서의 부정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①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② 변조 : 연구시설ㆍ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변형ㆍ추가ㆍ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③ 표절 :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④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제4조 (삭제) 제5조 (필수준수사항 및 행동지침) ① 연구업무에 참여하는 자는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자가 지녀야 할 필수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1.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 2. 연구 부정행위를 돕거나 교사하지 않는다. 3. 타인이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르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② 건전한 연구활동을 하기 위해 모든 연구과제 책임자, 연구부서의 장 등은 다음 행동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험실의 모든 연구자에 대해 연구기록, 각종 데이터, 연구방법 등을 충실히 점검한다. 2. 실험노트 및 이와 유사한 실험기록물은 연구원이 소유권을 가지는 유형의 자산이므로 연구과제 책임자가 적절히 유지ㆍ관리ㆍ보존해야 한다. 3. 여러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 주저자와 공저자간에는 명확한 책임의 구분이 있어야 한다. 제6조 (제보접수)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는 서면, 구두,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부장 중 한명을 지정하여 공식적으로 예비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1. 축산생명환경부장 2. 축산자원개발부장 ③ ②항에 지명된 부장은 자필 서명된 제보를 접수하게 되면 예비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예비조사시 과학적 부정행위자로 지목된 연구자, 제보자, 증언이나 증거 제출자 등의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 (제보의 통지) 예비조사가 시작되면 부정행위자로 지목된 자에게 예비조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예비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의혹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① 예비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장은 축산생명환경부장 또는 축산자원개발부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과장과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관련된 과학적 전문성을 갖춘 내부 직원으로 한다. 단, 위 사람들 중 예비조사 과정에서 이해가 상충되는 자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지명에 의해 교체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 (예비조사) ①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 접수일 또는 연구부정행위를 알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예비조사를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료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ㆍ인지내용이 제3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③ 위원장은 보고받은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본조사 여부를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 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원장의 승인을 얻어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또는 인지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그 밖의 관련 증거 자료 ⑥ 예비조사 결과를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본조사 수행을 위하여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축산생명환경부장, 축산자원개발부장, 부서장 등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또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인사를 1인 이상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서무업무를 담당한다. ⑤ 단, 제보자 또는 피조사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관계가 있거나, 공동연구를 수행했던자 또는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위원에서 제척한다. 제11조 (본조사) ①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개시한다. ② 본조사는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의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ㆍ보관 등을 할 수 있다. ④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제보자 및 관련자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검토 등 객관적 절차를 통해 진실성을 검증한다. ⑤ 조사결과는 서면보고서로 작성하고 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확정한다. 원장은 심의 결과 승인후 10일 이내에 검증ㆍ조치 결과를 중앙행정기관(농촌진흥청장)에 보고하여야한다. ⑥ 결과보고서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또는 인지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12조(결과 통보 및 재심의 요청) ① 위원장은 본조사 결과를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피조사자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심 요청이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④ 최종 조사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는 조사 관련 문서를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제13조 (일반원칙)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나 본조사의 어떤 단계에서든 아래와 같은 상황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동 정보를 입수한 후 24시간 이내에 조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1. 즉각적인 건강상 위험 가능성이 있을 때 2. 연구비나 기구를 즉각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3. 제보자 또는 혐의자 그리고 혐의자의 공동연구자의 이익을 즉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4. 의심되고 있는 사태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을 때 5. 범죄행위 가능성이 있을 때 ② 조사위원회나 예비조사위원회는 예비조사나 본 조사 과정에서 관련된 정보를 평가함에 있어서 적절한 전문성을 가진 내ㆍ외부 소수의 제3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예비조사위원회와 조사위원회에 필요한 직원과 예산을 지원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비조사자의 권리보호와 비밀엄수를 위해 다음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한다. 1.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고,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2.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위원회는 피해를 원상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 (징계조치) ① 조사위원회에서 축산원 직원이 과학적 부정행위에 연루되었다는 결정이 나올 경우 동 결정은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원장은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직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 통지한다. ③ 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절차상 보호대책과 항변은 최종보고서가 발표된 지 30일 이내에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