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공증담당영사 직무교육 지침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발령번호: 51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외공관 공증법」 제2조,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공증담당영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증사무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 ① 공증담당영사 직무교육 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2조에 따른 공증담당영사(임명 예정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재외동포청장은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변화로 재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대상자를 새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재외동포청장은 공증담당영사의 공증사무를 보조하는 공관 내 행정직원을 교육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3조(교육방식) 공증담당영사에 대한 교육은 국내외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교육시간) 교육대상자는 집합교육의 경우 3시간 이상 또는 사이버교육의 경우 5시간 상당의 5차시 이상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담당자) 공증담당영사에 대한 직무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담당한다. 1. 외교부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라 외교부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영사 업무를 담당하거나 영사 관련 실무 경험이 있는 자 2.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 3.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공증 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자 제6조(교육내용) 공증담당영사에 대한 직무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정증서 작성, 사서증서 인증, 문서의 확인 사무의 실무 2. 공증담당영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3. 공관 내 창구 운영에 관한 사무 제7조(교육대상자 통지) 재외동포청장은 「재외공관 공증법」 제2조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 임명된 자에게 이 지침에 따른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재외동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6월 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