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76
발령일: 2025년 12월 29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포인트"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부여하며, 추후 상응하는 인센티브로 환산할 수 있는 점수를 말한다.
2. "녹색생활 실천활동"이란,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운영 프로그램"이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https://cpoint.or.kr/portal)을 말한다.
4. "참여자"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
5. "참여기업"이란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하고 개인 식별이 가능한 녹색생활 실천활동 항목을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분야) 제2조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용 또는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절감하는 활동
2. 승용ㆍ승합 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를 감축하는 활동
3. 전자영수증 사용, 빈 용기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 등 녹색생활 실천활동
제4조(참여주체별 역할분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총괄 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
1.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 및 총괄 관리
2.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규정 마련 및 제도 정비
3. 지방자치단체 및 참여자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4.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계부서 협의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업무 관리ㆍ감독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
1.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 세부 업무처리지침 제ㆍ개정
3.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교육 및 기술지원
4. 녹색생활 실천 분야 포인트 정산 및 지급에 관한 사항
5. 실시항목별 관계기관, 그린카드 운영사, 녹색생활 실천항목별 민간기업 시스템과 운영 프로그램 자동연계
6.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기업 모집과 운영에 관한 협의
7. 민간기업과 협업, 대국민 홍보 등 제도 확대 방안 모색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참여자 모집ㆍ교육ㆍ홍보 등을 포함한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에너지 및 자동차 분야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정산 및 지급
3. 전기 등 사용량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운영 프로그램 내 자료 입력(행정구역 변동에 따른 추가 및 삭제 포함)
4. 삭제
제2장 에너지 분야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에너지 분야 참여대상) ① 가정의 세대주(세대구성원 포함) 및 상업시설의 실사용자(법인, 대표 등)를 원칙으로 한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온실가스 감축 국민운동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서 기관 명의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재원의 범위에서 이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
제6조(실시항목) ① 에너지 분야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에 대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난방 등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도시가스를 취사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포인트 산정에서 제외한다. 도시가스 사용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사용량 10N㎥/월 미만은 취사용으로 간주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난방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실적 확인을 위한 조건) 참여자의 거주시설 등에는 전기 등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가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참여자의 전기 등 사용량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제8조(참여신청 등 절차) ① 참여를 희망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른 방법으로 참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운영 프로그램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이용약관 등에 동의 후 직접 등록
2. 운영 프로그램에 공지된 참여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 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참여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운영프로그램에 신청 정보 및 내용
을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을 완료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③ 참여자당 1개의 계정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참여자가 2개 이상의 계량기를 보유하는 때에는 1개의 계량기만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전기나 농업용 계량기 등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도입취지와 관계없는 계량기는 선택할 수 없다.
제9조 삭제
제10조(지방자치단체 준수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확인사용량(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을 반기별 1회 이상 운영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 프로그램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사용량이 산정되어 자동 입력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기준사용량 등의 산정ㆍ적용) ① 전기 등 사용량은 기준사용량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규가입, 전입, 세대 인원 변동, 신규세대 구성 및 신축건물 입주 등으로 인하여 기준사용량의 산정이 어렵거나 최초 가입시 전기 등 항목별 기준사용량이 표준사용량 이내 등으로 인센티브 수급에 불리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참여자의 여건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량을 산정할 수 있다.
1. 현재 거주지역, 거주형태 및 면적 등이 가장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 분야 참여자들의 해당 월별 평균사용량
2. 현재 주소지의 과거 전기 등 사용량
3. 이전 주소지의 과거 전기 등 사용량
4. [별표1] 표준사용량(평균사용량) 추정식에 의한 사용량
제12조(사용량 검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 참여자에 대하여는상반기 전기 등 사용량은 당해연도 탄소중립포인트 산정전까지, 하반기 전기 등 사용량은 다음연도 탄소중립포인트 산정전까지 확인사용량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기 등 사용량 자료가 2개월 이상 합산되어 1회에 요금 고지되는 경우 해당 월수로 균등 분할한다.
③ 전기 등 사용량에 대하여 참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통상적인 사용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사용량의 정확성 또는 신뢰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자료를 재확인해야 하며, 오류가 인정되는 때에는 오류를 수정 하여야 한다.
제3장 자동차 분야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자동차 분야의 참여대상) 참여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의 소유자이며, 다음 각 호의 대상은 제외한다.
1. 차량이 법인 또는 단체의 소유인 경우
2. 차량이 「자동차등록령」제21조에 따라 사업용으로 등록된 경우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부터 제6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제14조(실시항목) 자동차 분야는 자동차의 주행거리 감축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제15조(참여신청 등 절차) ①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운영 프로그램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이용약관 등에 동의 후 직접 참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참여자는 주행거리 산정 등을 위해 차량번호판 사진과 차량계기판 사진을 운영 프로그램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참여자는 참여 완료 후 인센티브 산정을 위해 차량번호판 사진과 최종 차량계기판 사진을 당해연도 10월말까지 운영 프로그램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장 녹색생활 실천 분야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녹색생활 실천 분야의 참여대상) 참여자는 녹색생활 실천활동을 하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17조(실천활동 종류) 관련 실천활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자영수증 발급
2. 텀블러ㆍ다회용컵 이용
3. 일회용컵 반환
4. 리필스테이션 이용
5. 다회용기 이용
6. 무공해차 대여
7. 친환경제품 구매
8.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9. 폐휴대폰 반납
10. 미래세대실천행동
11. 공유자전거 이용
12. 잔반제로 실천
13. 나무심기
14.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 설치
15.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
16. 장바구니 이용
17. 개인용기 식품 포장
18.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일반 국민이 실천 가능하고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녹색생활 실천활동
제18조(참여신청 등 절차) ① 참여를 희망하는 자의 경우,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 프로그램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이용약관 등에 동의 후 직접 등록하고,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기업의 운영 프로그램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실천활동이 등록되도록 직접 설정하여야 한다.
② 참여자별 1개의 계정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참여자의 녹색생활 실천항목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증빙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천활동 실적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④ 소상공인 참여의 경우 텀블러ㆍ다회용컵 이용과 다회용기 이용 실천활동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상공인확인서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기업의 참여 절차) ① 기업은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 프로그램에 공지된 신청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항목, 사업의 규모, 예상 참여 규모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청을 받은 경우, 운영예산, 인센티브 단가, 인센티브 규모, 시스템 연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 후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제20조(기업의 참여조건) 참여기업은 참여자의 일자별 녹색생활 실천활동 실적을 정보시스템의 자동연계 등을 통하여 매월 15일까지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한 정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참여자의 실천활동 실적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장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
제21조(포인트 산정기준) ① 에너지 분야의 포인트는 전기 등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별 항목별(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별표2] 제1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반기별 1회 산정하고 부여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반기 발생 포인트는 당해연도 10월말 까지, 하반기 발생 포인트는 다음연도 4월말까지 산정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 분야의 포인트는 [별표2] 제2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연 1회 산정하되, 주행거리 감축률 또는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한다.
③ 녹색생활 실천분야의 포인트는 [별표2] 제3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월 1회 산정하며, 실천항목과 실천항목별 포인트는 참여실적 및 예산 집행 상황 등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
④ 삭제
제22조(감축률 산정방법) 참여자의 에너지 및 차량운행 감축률 산정방법은 [별표3]과 같다.
제23조(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방법) ① 포인트를 인센티브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② 환산된 인센티브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별표5] 및 [별표6]과 같다.
제6장 보 칙
제24조(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에너지 및 자동차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계수 및 감축량 산정 방법은 [별표7]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지방자치단체의 재량) ① 에너지 분야와 관련하여,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와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과 통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포인트의 확대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에서 별도의 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 삭제
제27조(참여자 개인정보 변경) ① 참여자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직접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 분야의 참여자는 운영 프로그램에 공지된 서식의 변경 신청서를 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자가 개인정보를 변경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분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 주소와 연계하여 참여자 주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참여자가 개인정보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하여도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그린카드 발급확산)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방자치단체는 그린카드 발급의 확산을 위해 에너지 및 녹색생활 실천 분야의 탄소중립포인트를 그린카드와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29조(유효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