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발령번호: 337 발령일: 2025년 12월 22일 시행일: 2025년 12월 2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제2조(신고상담) ① 공익침해행위 신고(이하 "공익신고"라 한다)에 대한 상담은 심사기획과, 공익심사팀 및 민원신고심사과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상담 시 공익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의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한다. 제3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이하 "청렴포털"이라 한다)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고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서가 법 제8조제1항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방법이 없거나,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 신고사건을 일반신고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심사기획과장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 심사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⑤ 심사기획과장은 전항의 경우에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⑥ 심사기획과장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변호사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과 함께 대리하는 변호사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출받아야 한다. 이때, 변호사는 신고자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방문, 우편 또는 청렴포털로 제출한다. ⑦ 신고자가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여 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 등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하되,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활용하도록 한다.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신고자의 경우에는 상담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제5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가 제출하는 신고서 좌측하단 여백에 신고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하고, 접수순서별로 소정의 사항을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 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법 제8조의2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 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된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기재된 공익신고 접수번호를 봉투의 겉표지에 적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봉투에 넣어 직인을 찍어 봉인한 후, 이를 신고서류에 함께 편철하며,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를 통한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없이 봉인ㆍ보관하는 자료는 열람하여 확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변호사가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위임장 등을 별도의 봉투에 넣어 봉인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봉투를 개봉하지 않고, 봉투 겉표지에 접수번호를 적은 후, 봉투를 신고서류에 함께 편철한다. 또한,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각종 서식의 신고자란에는 대리신고 변호사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③ 신고자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를 접수할 때 신고자에게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에 따라 신고자가 위원회의 처리(신고자 보호ㆍ보상업무 처리를 위한 신분공개 포함) 및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관련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④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⑤ 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예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공익신고 접수과정에서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고자보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2(사건번호 부여)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의 형식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img id="160947131"> </img> 제6조(공익신고기록) ① 심사기획과장, 공익심사팀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하여 신고서, 첨부서류 앞에 편철한다. ② 심사기획과장, 공익심사팀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심사기획과장, 공익심사팀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 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④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의 종결일은 더 이상 처리할 절차가 없음을 알고 최종 처리한 날을 말한다. 제7조(출장 신고접수)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가 신고를 위하여 위원회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심사기획과, 공익심사팀 또는 민원신고심사과 직원이 신고하려는 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의 접수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 접수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받은 공익심사팀장은 지체 없이 신고서 등을 심사기획과장에게 인계하고, 심사기획과장은 즉시 제5조제1항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 제8조(공익신고의 심사 및 담당 지정 등) ① 심사기획과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을 심사하여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포털에 피신고자, 신고요지, 배정사유 등을 등록하고 공익심사팀장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② 심사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배정한 후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신고기록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공익신고기록을 공익심사팀장에게 인계한다. 다만, 동일인이 유사한 내용으로 여러 건의 공익신고를 제출한 경우에는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심사기획과장은 공익심사팀장에게 신고사건이 배정된 이후 다른 신고 유형의 신고사건과 신고내용이 중첩되어 있거나, 조사과정 등에서 신고사건의 배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 등과 협의를 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익신고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신고 및 금품수수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구등 신고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친 후 문서ㆍ유선 등을 통해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공익심사팀장은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할 담당직원을 지정하고 그 내용을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의2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 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된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라 봉인된 봉투를 다른 신고서류와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봉인ㆍ보관하는 자료를 이중 잠금장치가 부착된 전용 캐비닛에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봉인자료 목록대장에 신고내역을 기재한다. ⑤ 심사기획과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신고사항 처리결과는 신고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고접수 시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지하거나 청렴포털에 입력함으로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1. 전자우편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제8조의2(일반신고사건 처리) ① 심사기획과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접수된 일반신고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심사기획과장은 일반신고사건 중 다른 유형의 신고사건이나 고충민원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와의 협의를 거친 후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유형의 신고사건이나 고충민원 등으로 접수할 수 있고, 일반신고사건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소관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심사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 할 경우 공익심사팀장과 사전협의를 거칠 수 있다. ③ 공익심사팀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기획과장으로부터 종결의견으로 인계된 사건에 대하여 이를 검토한 후 신고사항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조사관에게 배당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를 심사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심사팀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참고인이 확보된 때에는 신고사항을 처리 할 수 있다. 제9조(신고사항의 확인) ① 공익심사팀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공익신고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실명 대리신고한 공익신고자의 동의없이 제5조제2항에 따라 봉인ㆍ보관하는 자료를 열람하여 확인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익심사팀장은 비실명 대리신고한 공익신고자(대리인 포함)가 위원회에 신분공개경위 확인, 신변보호요구, 보호조치 신청 또는 보상금지급 신청 등을 하여 공익신고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신고자 본인으로부터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비실명 대리신고 봉인자료 열람동의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출받고, 별지 제5호의4서식의 봉인자료 열람대장에 열람자를 기재한 후 봉인자료 관리책임자의 입회하에 봉인ㆍ보관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청렴포털을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의 신고자가 직접 봉인해제를 요청한 경우 신고사항 확인절차 일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법 제8조의2에 따른 위임장 2. 공익신고자임을 확인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의 확인서 ③ 영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분공개 동의 여부의 확인은 제5조제3항의 방법에 따르고, 공익신고 접수 시에 이미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한 경우라도 동의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 변경사항이 있으면 신고자로 하여금 청렴포털에서 신분공개 동의여부의 변경을 신청하게 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변경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④ 공익심사팀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후 주소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신고자정보 변경 신청서를 제출받고, 그 내용을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⑤ 공익심사팀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익신고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공익심사팀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사항 등 위원회 안의 다른 부서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즉시 해당 부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⑦ 공익신고의 처리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심사팀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 등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제8조제6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전 항의 기간은 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사보호국장의 결재를 받아 제7항의 처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외되는 기간은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제3조제3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2. 검사ㆍ감정, 전문적 기술검토 및 전문가의 자문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3. 신고자의 불출석 등 처리단계에 있어 신고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4. 외국기관 및 재외공관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5. 제10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6. 제11조에 따라 의견진술 등에 소요되는 기간 제10조(신고의 보완) ① 공익심사팀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는 적당한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촉박한 경우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자ㆍ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① 공익심사팀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법 제9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고자와 이해관계인ㆍ참고인(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익심사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자, 이해관계인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이 촉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자, 이해관계인등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출장 확인) ① 신고자와 이해관계인등이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관이 출장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위원회 외의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출장 확인 시 신고자와 이해관계인등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정보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한 위원회의 컴퓨터 등 관련 장비를 활용하도록 한다. ④ 조사관은 출장업무의 범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지정된 출장업무의 범위 안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익심사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3조(확인서의 작성 등) ① 공익심사팀장은 신고자로부터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한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고사항 확인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 확인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진술조서 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한 후 신고사항 확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신고사항 확인과정에서 신고자로부터 추가로 증거서류나 참고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④ 이해관계인등으로부터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한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진술조서 또는 제8호의2서식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한 후 신고사항 확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공익심사팀장은 신고사항 확인 등을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관련 단체 등(이하 "관계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자료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위원회 직원의 파견ㆍ공동조사 4. 각종 자문 5. 그 밖에 신고사항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 ② 공익심사팀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공익심사팀장은 관계 행정기관등과 공동조사시 피신고자로부터 신고사항 확인을 위하여 의견을 청취한 때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한다. 제15조(신고의 취소) ① 신고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접수 후에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라 공익신고 취하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익심사팀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조사 중단사유를 함께 고려하여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주심위원이 지정된 신고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공익심사팀장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제16조(신고사항의 심사) ① 공익심사팀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을 마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사항 처리에 관한 신고사항 심사의견서를 작성하고 심사보호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일인이 유사한 내용으로 여러 건의 공익신고를 제출한 경우에는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첩"의 심사의견을 제시한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신고사항은 위원장이 "이첩"의 심사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③ 심사보호국장은 제2항의 심사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이첩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때에는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주관 조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심사팀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신고사항은 위원장이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제10조에 따른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하지 않은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9. 다른 법령 및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 10. 신고자가 자신이 한 공익신고에 대해 위원회의 확인 또는 조사ㆍ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을 다시 신고한 경우 11. 그 밖에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 결과 수사 또는 조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⑤ 심사보호국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이 제2항에 따른 이첩이나 제4항에 따른 종결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기관 송부"의 심사의견을 제시하고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신고사항은 위원장이 "공공기관 송부"의 심사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사항을 고충민원, 행정심판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서 협의 및 신고자 동의를 거쳐 정부합동민원센터장에게 이관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7조(신고사항의 위원회 상정 등) ① 심사보호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 등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신고사항 등은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 심사의견이 제16조제2항의 이첩인 신고사항 중 장기 5년 이상의 형의 대상이 되는 신고사항 2.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신고사항으로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신고사항 3. 그 밖에 공익신고 처리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③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제6조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소시효 만료, 증거인멸, 도주, 행정처분 등의 우려가 있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 2.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성이 있어 병합처리가 필요한 사항 3. 기타 경미한 사항 등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항 ④ 심사보호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위원회에 상정(상정 처리된 안건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비식별 처리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1. 신고자ㆍ피신고자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신고자ㆍ피신고자 등을 특정할 수 있는 기관명과 기관의 주소 3. 신고사항의 특수성으로 신고자를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 4.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신고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8조 <삭제> 제19조(신고사항의 이첩 등) ① 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 공익심사팀장은 문서로 조사기관등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조사기관등에 보낸다. 이 경우 그 사본 1부를 보관한다. 1.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이첩서 2.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의결서 정본(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4. 신고서, 신고사항 확인서 및 그 밖의 증거서류 등 관련자료 5.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조사기관 결과 통보서 ② 신고자가 조사기관등에서의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1항의 서류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③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라 봉인ㆍ보관하는 자료는 이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를 통해 신분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첩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규정은 제16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 송부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0조(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등) ① 공익심사팀장은 이첩, 공공기관 송부, 종결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제8조제6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그 처리결과 내용을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이첩ㆍ송부의 처리결과 통지 시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 ③ 공익심사팀장은 이첩내용을 이첩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21조(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위원회로부터 제16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신고자가 그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청렴포털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접수사실을 청렴포털에 등록하고 이를 공익심사팀장에게 인계한다. ③ 공익심사팀장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각호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작성하고 심사보호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용" 2.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각" ④ 공익심사팀장은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경우 인용 후의 처리에 관한 의견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⑤ 공익심사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제8조제6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처리기간 산정은 제9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⑥ 공익심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기각된 이의신청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2. 제1항의 이의신청 기한이 경과된 경우 제22조(신고사항 반송 시 처리)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에서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온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절한 조사기관에 다시 이첩할 수 있다. 제4장 이첩사항 등의 조사결과 처리 제23조(조사결과 통보의 접수) ① 공익심사팀장은 이첩한 신고사항에 관하여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또는 수사결과(이하 "조사결과"라 한다)를 통보받은 때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조사결과의 요지를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하여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제8조제6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익심사팀장은 조사결과를 분과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결과 내용 중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거나 관련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사결과 내용에 보상금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조사결과 요지를 통지하는 때에는 영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공공기관 송부사항 조사결과 통보의 접수) ① 공공기관에 송부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되어 해당 기관에서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해 온 경우 공익심사팀장은 조사결과의 요지를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하여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제8조제6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렴포털에 등록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 내용에 보상금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조사결과 요지를 통지하는 때에는 제23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24조의2(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접수사실을 청렴포털에 등록하고 이를 공익심사팀장에게 인계한다. ③ 공익심사팀장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사보호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용" 2.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각" ④ 공익심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종결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기각된 이의신청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2. 제1항의 이의신청 기한이 경과된 경우 ⑤ 공익심사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제8조제6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처리기간 산정은 제9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제24조의3(공익침해 확산방지를 위한 의견제시) ① 심사보호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통보내용에 대하여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법 제9조제6항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조치 의견을 제시하여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고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추가 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위원회에 상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의견 제시를 의결한 경우 공익심사팀장은 의견 제시의 내용, 회신 기한,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해당 조사기관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 공익심사팀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14조에 따른 협조 요청 2. 관계 기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④ 공익심사팀장은 신고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조사기관에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도개선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4조의4(재조사ㆍ재수사 필요성 심사) ① 주심위원 및 분과위원장은 신고자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신고자의 이의신청 유무에 관계없이 조사결과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새로운 증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② 공익심사팀장은 제1항의 재조사ㆍ재수사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제24조의3제3항 각 호의 협조 요청,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다. 제24조의5(재조사ㆍ재수사 요구) ① 심사보호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결과ㆍ수사결과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조사ㆍ재수사 의견을 제시하여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재조사ㆍ재수사 의견을 제시하고 위원회에 상정하게 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인용하는 경우 2. 신고사항에 대해 재조사ㆍ재수사 필요성이 인정될만한 새로운 증거 자료가 제출된 경우 3. 조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명백히 오인하여 조사ㆍ수사를 진행한 경우 4. 조사기관의 담당자가 그 직무를 명백히 해태하여 조사ㆍ수사를 진행한 경우 5. 그 밖에 재조사ㆍ재수사가 필요한 경우 ② 위원회가 재조사ㆍ재수사 요구를 의결하는 경우 공익심사팀장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또는 공익신고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조사ㆍ재수사 요구의 공문을 해당 조사기관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공익심사팀장은 제2항의 처리결과를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하여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제8조제6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재조사ㆍ재수사 요구 내용을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⑤ 공익심사팀장은 재조사ㆍ재수사 결과의 통보 접수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3조를 준용한다. 제5장 처리상황의 관리 등 제25조(처리상황 점검) ①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사항의 접수, 처리경과, 처리결과, 처리기간이 지난 신고사항의 경우 그 지연사유 및 처리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심사팀장은 이첩한 신고사항의 조사결과 통보가 지연되는 경우 지연사유 및 처리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심사보호국장은 제2항에 따라 점검한 사항을 반기마다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제26조(제도개선사항에 대한 조치) ① 공익심사팀장은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공익침해행위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어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보호국장의 결정에 따라 위원회 내 제도개선을 담당하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제도개선 담당부서의 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제도개선사항을 통보한 공익심사팀의 담당직원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신고자등의 신분공개 시 조치) 공익심사팀장은 조사기관 조사과정에서 법 제2조제5호의 공익신고자등(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이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그 신분이 공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신고자보호과장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공익신고기록물의 관리 제28조(공익신고기록물의 보존) 공익심사팀장 및 심사기획과장은 공익신고의 처리를 마친 후 공익신고기록물의 쪽수를 문서의 하단에 기재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물 목록을 작성하여 편철한 후 공익신고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제28조의2(보존기간) ① 비전자 신고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처리결과가 종결, 취하인 경우에는 5년, 그 외 고발ㆍ이첩ㆍ송부 등인 경우에는 10년으로 하되 청렴포털 내 공익침해 행위 신고 및 처리 데이터세트의 보존기간은 준영구로 한다. <전문개정> ② 보존기간은 신고사항의 처리가 종결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③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기록관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이관ㆍ보존절차) ① 공익심사팀장 및 심사기획과장은 공익신고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물 보존 표지를 작성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물 이관 명세서와 함께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30조(공익신고사항 관련 민원기록물) 공익신고사항에 관련된 민원기록물은 해당 공익신고기록물에 합철하여 보존한다. 제31조(이의신청 관련 기록물) 이의신청 관련 기록물은 해당 공익신고기록물에 합철하여 보존한다. 제32조(공익신고기록물의 열람ㆍ등사 신청) 공익신고기록물의 열람ㆍ등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32조의2(신고기록의 대출ㆍ열람) 위원회 안에서 신고기록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기록대출표와 별지 제18호서식의 기록대출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고 접수 및 처리 담당자와 결재권자 이외의 자가 신고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사건열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3조(공익신고관련 문서 등의 반환) ① 위원회에 제출한 공익신고관련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은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문서 등이 유일한 원본증거인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물 반환 요청서에 따라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직원은 공익심사팀장 또는 심사기획과장의 결재를 받아 원본을 반환 할 수 있으며, 반환하는 때에는 해당 문서의 사본 1부를 원본 대신 보관한다. ② 기록관으로 이관된 공익신고관련 문서 등의 반환요청이 들어온 경우 담당직원은 공익심사팀장 또는 심사기획과장의 결재를 받아 기록관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원본 반환이 가능한 문서는 제28조의 2 규정에서 정한 보존기간 이내의 문서에 한한다. 제7장 보칙 제34조(신고자등의 비밀보장) ① 위원회의 직원은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신고자등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ㆍ주소ㆍ근무처ㆍ사진 등 인적사항 2.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진술내용 및 증빙자료 등 3.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 등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위원회의 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의 직원은 공익신고의 접수 및 확인 등 업무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신고자 등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④ 심사보호국장 및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공익침해행위 신고사항의 접수ㆍ심사ㆍ조사ㆍ보호보상 업무 및 관련정보의 전산처리를 담당하는 자(파견자, 위탁업체 직원 등을 포함한다)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 관리한다. 제35조(재검토기한)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