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218 발령일: 2025년 12월 29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항 등"이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무역항(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항만시설이 위치한 구역을 포함한다)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국가관리연안항을 말한다. 2. "외항선"이란 국내 항만과 외국 항만 간을 운항하거나 운항하기 위한 선박(원양어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외로 수출하는 선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외항선 출입 신고서의 출항일부터 외항선으로 본다. 3. "내항선"이란 국내 항만을 운항하거나 운항하기 위한 선박을 말한다. 이 경우 해외에서 도입하는 선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외항선 출입 신고서의 입항일부터 내항선으로 본다. 4. "외항화물"이란 선박이 국내 항만과 외국 항만 간에 운송하거나 운송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화물을 말한다. 5. "내항화물"이란 선박이 국내 항만 간에 운송하거나 운송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화물을 말한다. 다만, 「해운법」 특례 등에 따른 컨테이너 운반 및 "자동차 운송선박의 연안 운송 허용"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외항화물"로 본다. 제3조(항만시설의 사용허가) ①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항만시설사용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항만관리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 대상 시설의 이름, 위치 및 면적 등을 명확히 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면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전자정부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항만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의 내용이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그 사용으로 인하여 항만의 개발계획 및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허가하고,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항만시설사용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항만관리청은 별표 1 제1호라목 또는 제1-2호라목에서 정하는 항만시설을 전용사용하려는 자가 있으면 해당 항만시설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용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전용사용허가를 연장하려는 자는 허가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허가 연장 신청서를 항만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항만시설의 임대계약 등) ① 영 제44조제5항에 따른 임대계약 대상 항만시설의 범위, 임대계약의 조건, 임대계약 기간, 사용요율 및 사용료 납부방법, 그 밖에 임대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한다. ② 항만관리청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경쟁의 방법으로 임대계약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임대계약자의 사용승낙 신고) ① 법 제41조제1항제5호의 방법으로 「항만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을 승낙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항만관리청에 신고해야 한다. 1. 사용자의 인적사항(주소ㆍ성명ㆍ생년월일 등) 2. 사용 항만시설의 규모(위치ㆍ명칭 및 면적ㆍ길이 등) 3. 사용기간, 사용목적 및 사용료 <전문개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낙 신고가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별표 1 제1호라목의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징수대상 시설 2. 별표 1 제1-2호나목의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징수대상시설 ③ 영 제44조제6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승낙을 한 임대계약자는 그 사용을 승낙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6조(사용료 징수신고)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항만관리청이 아닌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항만관리청에 다음 사항을 미리 신고해야 한다. 1. 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 2. 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징수기준 3. 사용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관리청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제7조(항만시설의 사용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항만관리청에 신고해야 한다. 1. 별표 1 제1호가목(1) 선박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 2. 별표 1 제1호나목(1)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 3. 별표 1 제1호다목 여객터미널이용료의 징수대상시설 4. 별표 1 제1-2호가목(1) 선박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 5. 별표 1 제1-2호나목(1)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 6. 별표 1 제1-2호다목 여객터미널이용료의 징수대상시설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항만시설을 사용하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외항선ㆍ내항선 출입 신고서 또는 여객선의 승선권이나 주차요금 영수증을 항만시설사용신고서로 본다. ③ 제1항제2호의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하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항만시설사용신고서를 항만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할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운법」 제4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한 외국인사업자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해상화물 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신고한 외국인사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해운대리점업의 등록을 한 자 등(이하 "해상운송사업자"라 한다)이 화물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제8조(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 등) ① 법 제41조 및 제42조, 영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라 항만관리청이 징수하는 항만시설사용료의 요율ㆍ징수대상시설 및 징수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항만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정 항만시설과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부대시설을 한꺼번에 동일인에게 전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가 정하여지는 항만시설 외의 항만시설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한다.④ 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임대료 징수 기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사용료의 면제범위 등) ① 영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영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해운 및 항만 관련 비영리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여객터미널시설을 사용하는 한국해운조합 2. 항만관리 또는 항만하역을 위하여 개별법 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비영리법인 3.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항만운송ㆍ항만안전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한국항만연수원 4.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대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9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5.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대행 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및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 6. 개별법에 따라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7.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해양환경공단 8. 경인항의 관리ㆍ운영 및 홍보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9.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③ 영 제45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항만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운법」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보조항로 운항 등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보조항로사업자 또는 여객운송사업자 2. 항만의 활성화, 항만 간의 균형발전 또는 화물의 유통촉진 등을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3. 항만관리청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여객이용시설(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항만시설로 지정ㆍ고시한 경우로서 여객선의 중간 기항지(寄港地)에 건립한 간이 여객이용시설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자 4.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철도(시설)자산을 관리 운영하는 국가철도공단 5.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항만공사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 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입출항신고서 및 항만시설사용신고서에 감면사유 및 비율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가 둘 이상의 사용료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 사유만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제10조(항만시설사용료의 감면 등 절차) ①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의 신설ㆍ연장ㆍ폐지 또는 감면요율 조정 등(이하 "감면"이라 한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면 감면대상에 대한 경제적 효과 및 감면의 타당성 분석 등을 포함한 자료를 해당 항만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은 항만관리청은 사용료 감면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의 감면을 요청받은 경우 항만시설사용료 조정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용료의 감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 조정자문위원회는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50퍼센트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고지) 항만관리청은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항만시설사용허가 또는 항만시설사용신고 수리(이하 "항만시설사용허가"라 한다)를 한 때에는 사용료 징수액을 결정하여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사용자"라 한다)에게「국고금 관리법」제10조와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2조(납입고지서의 발급시기) ① 항만관리청은 항만시설사용허가를 한 후 지체 없이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화물료 중 화물체화료는 화물이 반출될 때마다 반출량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액을 결정하여 납입고지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 항만시설사용료 징수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를 나중 발생하는 사용료와 합산하여 최초 징수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최근 2개월 전에 1회 이상의 선박 입출항 또는 화물 반출입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13조(납부기한의 지정 등) ① 항만관리청은 사용료의 납입을 고지(告知)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② 여객터미널이용료(주차요금을 포함한다)는 해상운송사업자, 승선권 판매대행업자 또는 주차장 관리자가 매표할 때에 그 이용료를 징수하여 선박이 출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만관리청에 납부해야 한다. ③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기산하는 때에는 첫날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항만관리청은 은행지로 또는 계좌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납부기한 지정의 특례) ① 항만관리청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기한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항만시설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이하 "항만하역사업자"라 한다), 해상운송사업자 또는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항만시설사용 만료일부터 15일 이내(해당 선박의 선박입출항료 및 접안료를 함께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박출항 후 15일 이내) 2. 항만하역사업자가 화물료 중 화물체화료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 고지일부터 15일 이내 3. 해상운송사업자가 제7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사용신고를 하고 화물입출항료를 대리 납부하는 경우: 해당 화물의 선박입출항일부터 30일 이내 4. 항만관리청이 항만시설사용자(제1호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의 취급화물량, 항만이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화물입출항료를 후납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박입출항일부터 15일 이내 ② 항만관리청은 제3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전용사용을 허가하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같은 영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잔액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1.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사용료는 매년 부과하되, 매년 사용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5일 이전까지. 다만, 분기별로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매분기 시작되는 날의 5일 이전까지 2.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용시작일 2일 이전까지. 다만, 창고 및 야적장의 경우 사용기간 시작일 이전까지 ③ 항만관리청이 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제15조(비관리청의 다른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① 비관리청이 영 제45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국가귀속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이하 "다른 항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항만별 보전금액 및 사용료 등을 확정하여 국가귀속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항만관리청(이하 "사업시행청"이라 한다)에 신청하고, 사업시행청은 다른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항만관리청과 협의 후 비관리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관리청에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한 항만관리청은 매분기 사용료 면제액 및 그 명세 등을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해당 사업시행청에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연도별 사용료의 정산) ① 사업시행청은 법 제15조제3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면제받거나 징수한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총사업비에서 정산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비관리청에 알려야 한다. 1. 해당 국가귀속항만시설의 사용료 면제액 2.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국가귀속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한 경우 그 사용료 징수액 3. 제15조에 따른 다른 항만시설사용료 면제액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비관리청은 그 내용에 착오나 오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유(증명서류를 포함한다)를 붙여 사업시행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청은 관련 사항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2월말까지 비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④ 항만관리청은 제10조 및 11조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 징수ㆍ감면 내역과 제1항에 따른 비관리청이 면제받거나 징수한 사용료를 연도별로 정산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6월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화물입출항료의 대납) 해상운송사업자가 제7조제4항에 따라 화물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사용신고를 하면 해당 화물입출항료를 대리 납부할 수 있다. 제18조(변상금의 징수) 법 제41조에 따른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제7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허가를 받지 않고 항만시설을 계속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한다. 제19조(연체료의 징수) 항만시설사용자가 제13조 및 제14조에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73조를 준용하여 연체료를 징수한다. 제20조(과오납사용료의 반환) ① 항만관리청은 항만시설사용자가 사용기간의 단축, 허가의 취소,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 등의 사유로 항만시설을 반환하면 그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거나 다음번 사용료에서 그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 이 경우, 항만관리청은 「국유재산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을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② 항만시설사용자가 사용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21조(화물관리의 책임 등) 항만시설사용자는 항만시설 안에 반입한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관리 및 주변정리 등의 책임을 진다. 제22조(사용권의 양도금지 등) 항만시설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해당 항만시설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23조(보험에의 가입) ① 항만관리청은 항만시설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에 해당하면 제3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4조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미리 해당 시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항만관리청이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해야 한다. ② 항만시설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항만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제24조(항만시설사용자의 원상복구) 항만시설사용자는 항만시설의 사용기간이 만료한 때 또는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의ㆍ과실로 항만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38조에 따라 해당 항만시설을 원상회복하고 항만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항만관리청은 항만시설사용자에 의한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관계직원의 조사) 항만관리청은 법 제85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허가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에게 항만시설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① 항만관리청은 법 제83조제1항 각 호 및 제86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항만시설사용허가를 취소ㆍ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항만관리청은 제1항의 처분을 하려면 법 제100조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항만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및 제한 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내용ㆍ제재기한 및 사유 등을 공고하고,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