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발령번호: 2025-38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1조에 따라 복권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 등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복권의 발행 제3조(복권의 발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이하 "수탁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복권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한 연간복권발행계획서에 따라 복권의 종류별, 상품별, 회차별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복권기금운용계획이 국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조(게임규칙 등의 승인) ①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을 발행ㆍ판매하려는 경우 복권의 게임규칙 및 발행ㆍ판매방식을 정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권의 게임규칙에는 게임명칭, 구체적 게임방식, 복권당 가격, 판매기간, 판매대금의 지급 및 정산, 당첨구조 및 당첨금 지급방식, 추첨관리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수탁사업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복권의 게임규칙 및 발행ㆍ판매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위ㆍ변조 식별)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을 제조할 경우 현금이나 유가증권에 준하여 위ㆍ변조 식별이 가능하도록 보안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복권발행 시 기재사항 등)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을 제조할 때 디자인, 기재내용 등이 사회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3장 복권의 판매 제7조(복권판매원칙) ① 복권의 판매는 현금(당첨복권, 실시간 계좌이체를 포함한다)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복권은 복권위원회가 정한 액면가격외의 가격으로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③ 복권의 판매는 대면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온라인복권의 인터넷 판매분,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인터넷 판매분, 전자복권과 같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이하 "전자적 형태의 복권"이라 한다)은 예외로 한다. ④ 전자적 형태의 복권은 복권구매자의 계좌이체를 통한 예치금 충전 방식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⑤ 전자적 형태의 복권은 1일, 1인에게 15만원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다. 단, 전자복권의 경우 10만원으로 제한한다. 제7조의2(전자적 형태의 온라인복권 판매 한도 등) ① 전자적 형태의 온라인복권 연간 판매 한도는 전년도 온라인복권 전체 매출액의 5% 이내로 한다. ② 전자적 형태의 온라인복권은 1회차당 1인 5천원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다. 제7조의3(인쇄식복권 분의 판매원칙) ① 판매인은 복권판매 이전, 즉석식 인쇄복권 및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인쇄식복권 분(이하 "인쇄식복권"이라 한다)의 유통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전자적으로 등록한 복권(이하 "활성화 복권"이라 한다)만 유효한 복권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활성화 복권만 판매 가능하며 당첨금은 등록된 유통 데이터의 일치 여부와 검증번호의 정합성을 전자적으로 확인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 외 상태의 인쇄식복권(이하 "비활성화 복권"이라 한다)은 무효한 복권으로 보며 당첨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판매인 선정 등) ① 수탁사업자 등은 판매 계약 등의 방법으로 판매인을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복권 판매인의 경우는 법 제6조에 따라 선정한다. ③ 인쇄식복권의 유통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복권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계약대상자의 요건 2. 판매수수료 등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3. 계약대상자의 선정방법 및 일정 ④ 인쇄식복권 판매인의 경우 수탁사업자는 복권 관계 볍령 및 제 규정 등에서 정한 복권 판매 관련 사항을 준수하기로 계약한 자에 한해서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수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주요 계약사항에 대하여 복권위원회와 사전 협의한다. 1. 계약대상자의 요건 2. 판매수수료 등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3. 계약대상자의 선정방법 및 일정 제9조(복권의 판매) ① 온라인복권은 수탁사업자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판매인을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복권위원회에서 정한 「제3자 판매허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인쇄식복권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유통사업자, 제8조제4항에 따라 계약된 판매인을 통해 판매할 수 있다. ③ 전자복권은 수탁사업자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다. ④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은 수탁사업자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유통사업자, 제8조제4항에 따라 계약된 판매인 등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다. ⑤ 수탁사업자 등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판매를 위해 발생한 비용의 일부를 실비의 범의 내에서 이용료(이하 "판매인 이용료"라 한다)로 부과할 수 있다. ⑥ 수탁사업자가 판매인 이용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 복권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판매인 이용료 부과 대상 2. 판매인 이용료 부과 금액 3. 판매인 이용료 부과 방식 제10조(인쇄복권 및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제조 등) ① 인쇄복권 및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전자적 형태의 복권 제외)은 수탁사업자 등만이 인쇄ㆍ제조할 수 있다. ② 복권이 훼손되어 번호를 정확히 인식할 수 없는 경우 무효로 한다. ③ 제7조제3항에 따라 판매되는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은 당회 추첨마감시간 이전에 판매인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고 수탁사업자 등이 검증을 완료한 복권만을 유효한 복권으로 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무효인 복권은 당첨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무효인 복권 중 무효사유가 수탁사업자 등의 인쇄 오류에 따른 훼손 등의 경우에는 판매한 금액을 반환하거나 동일금액의 복권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11조(복권판매수수료 및 판매촉진 활동관리) ① 복권판매수수료는 복권위원회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급하되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때에는 복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수익금의 결손으로 처리하여 위탁수수료 지급 시 차감할 수 있다. ② 수탁사업자 등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당첨금 구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당첨금 연계성 판촉 활동은 금지한다. 제12조(판매 마감) ① 온라인복권의 판매마감시간은 매주 토요일 20:00까지로 한다. ② 즉석식 인쇄복권의 판매마감시간은 복권면에 판매마감일로 기재된 날의 24:00까지로 한다. ③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판매마감시간은 매주 목요일 17:00까지로 한다. 제4장 복권의 추첨 및 당첨 제13조(복권추첨일 등 고지)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을 추첨하기 위해서는 미리 추첨일, 추첨장소 등을 복권면에 기재하고, 광고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추첨장소의 경우 필요시 복권면에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추첨설비) 추첨설비는 반드시 수탁사업자 등의 직접 관리ㆍ통제하에 있어야 한다. 또한 추첨전에 반드시 지정된 관리ㆍ감독인의 감독하에 추첨설비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야 하고, 사전에 예행연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추첨 참관) 복권추첨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참관인을 둘 수 있다. 제16조(추첨의 연기) 복권위원회 위원장은 복권발행시스템 및 발행서버, 그 밖의 추첨장비 등에 오류발생으로 인하여 추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복권의 추첨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관리)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 추첨의 투명성 보장을 위하여 추첨 장면을 녹화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위수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당첨금지급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로 한다. 제18조(당첨자 정보 확인)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판매하는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은 판매마감후 추첨전까지 판매정보를 수탁사업자 데이터베이스에 보관을 완료하여야 하며 추첨후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판매정보 중 당첨자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탁사업자가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는 판매정보와 당첨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당첨자가 있는 경우 무효로 한다. 제19조(추첨업무) 수탁사업자는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확정하는 경우 추첨업무와 관련한 세부업무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사전에 복권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제20조(당첨결과 공지)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구매자가 당첨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에 의한 방법으로 당첨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당첨금 지급) ①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당첨금을 제4조에 따라 승인된 당첨금 지급방식에 의하여 일시 또는 분할 등의 방법으로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한다. ② 수탁사업자는 분할방법으로 당첨금을 지급할 경우 당첨자가 지급청구한 월의 다음 달 20일에 지급을 개시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단, 20일이 공휴일인 경우 직전 은행 영업일에 지급한다. 제22조(당첨금 미지급액 등의 처리) ①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 종류별, 상품별, 회차별 당첨금 미지급액을 판매수익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다음 각호에 따라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1. 당첨금 지급청구에 대비하여 수시 출금이 가능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 당첨금의 지급액 등을 고려하여 수시 출금운용 이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수익성을 제고할 것 2. 당첨금 미지급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이 없을 것 3. 당첨금 미지급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이자계산방법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은행 3영업일 이내에 기금에 납입하되, 제1호 단서에 따라 운용하는 경우에 발생한 이자는 회계연도말까지 납입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당첨금 미지급액의 연간운용계획 및 실적, 분기별 운용계획 및 실적을 다음 각호에 따라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간운용계획 및 실적: 매 회계연도 개시후 1월 15일까지 2. 매 분기별 운용계획 및 전분기 실적: 매 분기 초 15일까지 ③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라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3조(당첨자 보호) 수탁사업자 등은 법 제10조에 따라 당첨된 개인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책임을 지며, 당첨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제5장 복권의 관리 및 배송 제24조(관리책임자 등) ①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을 관리할 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부서장급 이상의 직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복권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취급책임자를 정하여 실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복권의 보관) ①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을 보관하는 경우 「경비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에 복권의 보관을 위탁하거나 자체 보관할 수 있다. ② 수탁사업자 등은 제1항에 따라 법인에게 복권을 위탁 보관할 경우 복권의 안전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외부 유출이나 분실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을 자체보관할 경우 관계직원 이외 사람의 보관장소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26조(인쇄식복권의 관리) ①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의 종류별, 상품별, 회차별로 판매되지 아니한 복권(이하 "미판매복권"이라 한다)을 전자적으로 검증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수탁사업자 등은 제1항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수탁사업자 등은 인쇄복권의 상태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할 수 있으며 관리를 위해 판매와 반품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수탁사업자 등은 활성화 복권 및 비활성화 복권의 내역을 전산보고서 등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복권의 배송 및 폐기 등) ①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의 보관, 배송, 폐기 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제7조3에 따라 당첨금 지급이 완료된 복권(이하 "지급필 복권"이라 한다)과 제7조3제4항에 따른 비활성화 복권은 전자적으로 검증한 경우에 폐기한 것으로 본다. ③ 수탁사업자 등은 지급필 복권과 비활성화 복권의 내역을 전산보고서 등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복권의 판매대금 정산 제28조(회계의 원칙) 복권사업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9조(회계연도) 복권사업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정산 및 기금납입) ① 수탁사업자는 복권 판매대금 및 판매인 이용료를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정산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복권 판매대금에서 당첨금과 판매수수료, 위탁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2.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지급당첨금 3. 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복권(이하 "연금식 복권" 이라 한다)의 연금식 당첨금 4. 판매인 이용료 대금에서 환불금 등을 공제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기금에 납입한다. 1. 제1항제1호의 금액 가. 온라인복권의 판매대금: 회차별 추첨일부터 은행 3영업일 이내 나. 인쇄복권,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 전자복권의 판매대금: 매주 말일(토요일)부터 은행 3영업일 이내 2. 제1항제2호의 금액: 소멸시효 완성일부터 은행 3영업일 이내. 다만, 인쇄복권 및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중 판매인이 지급하는 복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일부터 은행 20영업일 이내, 전자복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일부터 은행 7영업일 이내에 정산할 수 있다. 3. 제1항제3호의 금액: 당첨자가 당첨금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은행 7영업일 이내 4. 제1항제4호의 금액: 판매인 이용료 대금 정산 후 20영업일 이내 ③ 수탁사업자는 소멸시효 완성일 1개월 전에 미지급당첨금 내역과 미지급당첨금이 기금에 귀속됨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연금식 당첨금에 대한 지급신청 및 교부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수탁사업자는 매월 초 10일까지 당해 월에 지급될 연금식 당첨금 총액을 복권위원회에 지급 신청한다. 이 경우 연금식 당첨금을 당첨자별로 계산한 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복권위원회는 신청 받은 연금식 당첨금 총액을 매월 초 15일까지 수탁사업자에게 교부한다. 제31조(판매대금의 관리) ① 수탁사업자는 복권판매대금을 복권 상품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금의 관리계좌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개설하여야 한다. 1. 수시 입ㆍ출금이 가능할 것 2. 이자가 발생할 것 3. 위험성이 없을 것 제32조(판매관리에 대한 발생 이자의 처리) ① 수탁사업자는 판매인으로부터 판매대금이 납입된 이후 기금 납입 전까지 손실이 없고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수탁사업자가 관리하는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이자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매분기 종료 후 은행 3영업일 이내에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3조(결산) 수탁사업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도말 복권판매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권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4. 재원조성실적표 5. 사업성과평가서 6. 외부회계감사기관의 검사를 마친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보고서 제34조(연금식 복권의 당첨금 수령권에 대한 권리관계) ① 연금식 당첨금 수령권은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금융회사 등에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 ② 수탁사업자는 연금식 당첨금 당첨자의 사망시 남은 당첨금을 상속인에게 분할지급방식으로 지급한다. ③ 수탁사업자는 연금식 당첨금을 지급자의 지급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수탁사업자는 연금식 당첨금을 제3항의 사유로 인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남은 당첨금의 합계액을 복권위원회가 정하는 율로 할인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