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발령번호: 2025-35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평가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복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및 관리, 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세부규정 등) 복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이 규정의 범위에서 세부규정 또는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2장 기금의 계정 및 수입ㆍ지출
제4조(기금계정의 설치) 위원장은 한국은행에 복권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회계관계공무원) ① 위원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의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를,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각각 담당한다.
제6조(회계장부의 관리) ①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징수부를, 기금재무관은 기금지출원인행위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자금출납부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지출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수입의 징수) ①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영 제15조에 따라 기금수입은 기금계정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위탁 또는 재위탁을 받은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이하 "수탁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기금계정에 납부하기 전에 지출하는 당첨금, 복권판매수수료, 위탁수수료는 기금계정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기금수입징수관이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기금을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징수결의서를 작성하여 징수결정하고 기금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기금징수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지출) ① 기금재무관이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으로부터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지출원인행위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기금지출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에 따른 기금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하고, 그 결과를 기금지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납입절차) ① 수탁사업자 등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금수입을 법 제31조에 따른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기금계정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1.10.27(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부칙 개정)
제3장 기금 지원 및 관리
제10조(기금신청지침의 통보) ① 위원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복권수익금사용계획서와 법 제26조에 따른 복권기금사용신청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2월말까지 해당 기금관리주체 및 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법 제24조에 따른 복권수익금사용계획서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기금 조성을 위해 지원된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③ 기관의 장 등은 위원회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통하여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복권기금 사업 신청시 반영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집행지침 작성ㆍ통보) 위원장은 기금의 집행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사용 실태확인 및 회수 요구) ① 위원장은 기금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기관의 장 등에게 사업의 추진상황 및 자금집행 상황에 관한 자료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기금을 지원받은 기관의 장 등이 기금의 용도 및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기관의 장 등에게 자금의 집행을 취소하거나 환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자금의 회수ㆍ반납) ① 기관의 장 등은 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계획의 취소ㆍ축소ㆍ중단 등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와 금액을 지체없이 위원회에 보고하고 기금계정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 회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기금 조성을 위해 지원된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제14조(여유자금의 운용 및 위험관리)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른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안정성, 유동성 및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자금의 운용정책 및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여유자금의 운용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금자산 운용의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기금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투자기준, 투자방법 및 투자금의 회수 등 필요한 사항을 자산운용에 관한 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위원회는「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복권위원회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국가재정법」시행령제37조로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국가재정법」제79조에 따라 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여유자금의 운용 및 위험관리를 수행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자산운용지침을 매년 정하여야 한다.
⑦ 기금재무관은 연간 성과평가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말까지 복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성과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산별 계획대비 투자비중
2. 자산별 운용성과
3. 위험관리 평가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의2(당첨금 지급준비금의 관리) 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복권당첨금을 1년이상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할 경우 그 당첨금의 지급준비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장 성과평가 및 결산
제15조(성과평가편람 작성ㆍ확정) ① 위원장은 법 제22조제3항 및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복권기금 사업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편람을 작성하여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복권기금사업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기금 조성을 위해 지원된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제15조의2(성과평가단의 업무) 성과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복권기금 사업에 대한 평가
2. 복권기금 사업에 대한 정책권고
3. 기타 평가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제15조의3(성과평가단의 구성 등) ① 영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복권기금사업 및 평가업무 전반에 걸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평가위원 중에서 평가단장을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평가단장 및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경우 해당자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밀누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평가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제15조의4(평가단장의 직무) ① 평가단장은 평가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평가단을 대표한다.
② 평가단장은 평가일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평가결과 등 평가관련 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5(평가위원의 직무) 평가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방법, 평가상 유의사항, 평가관련 사업실적자료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6(보안 사항 등) 평가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시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6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제17조(결산) 기관의 장 등은 법 제25조에 따른 결산명세서를 제11조에 따른 「복권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8조(장부의 비치 및 기금업무의 전산처리 등)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장부 및 기금거래는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