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복권광고 심사 및 홍보지침

소관부처: 복권위원회사무처 발령번호: 33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규정의 복권에 관한 광고계획서의 작성 및 이에 대한 심사와 복권홍보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수탁자업자 등"이라 함은 법 제7조 제2항의 수탁사업자, 재수탁사업자, 이들과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복권광고"라 함은 수탁사업자 등이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복권상품에 관한 사항을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③ "홍보매체"라 함은 방송,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전단지, 포스터, 표지판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을 말한다. ④ "복권홍보"라 함은 복권위원회, 수탁사업자 등이 복권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사업의 공익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수탁사업자 등이 복권에 대한 광고를 하고자 할 때 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며 수탁사업자 등은 이 지침에 의해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광고는 시행할 수 없다. 제2장 복권광고계획서 작성ㆍ제출 제4조(종류) 복권광고계획서는 수탁사업자 등이 작성하는 ‘연간 복권광고계획서’와 기 승인된 광고계획을 변경하는 ‘복권광고 변경계획서’로 나뉜다. 제5조(내용 및 형식) ‘연간 복권광고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 ‘복권광고 변경계획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6조(제출시한) ① 수탁사업자 등은 당해 연도 광고계획에 대해 ‘연간 복권광고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 9월말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권광고 변경계획서’는 광고 시행 4주전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2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2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출시한은 복권위원회에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제출절차) 복권광고계획서는 영 제5조 제2항 ‘경유규정’에 의해 수탁사업자가 재수탁사업자 및 계약에 의해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광고계획서를 취합하여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법 제7조 제3항 및 영 제5조 제3항 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3장 홍보자문위원회 제9조(설치) 이 지침에 의한 광고계획서의 심사, 홍보정책의 자문 등 홍보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복권위원회 내에 홍보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0조(구성 등) ① 홍보자문위원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복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복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복권위원회 위원 2.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3. 복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 홍보관련 공무원 4. 복권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홍보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홍보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광고계획서 및 홍보계획서 심사에 관한 사항 3. 홍보대행사 선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수탁기관 등 광고에 관한 사항 5. 기금사용기관의 공익성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복권위원회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1조(운영) ① 홍보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운영담당자는 회의개최 준비, 회의록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홍보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홍보위원이 홍보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복권광고계획서 심사 제13조(심사기간) 복권위원회는 수탁사업자 등이 제출한 ‘연간 복권광고계획서’ 및‘복권광고 변경계획서’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4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복권광고 변경계획서’의 경우 영 제22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2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심사절차) ① 복권위원회는 복권광고계획서 심사시 세부사항에 대해 제출기관에 추가자료 및 계획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복권위원회는 복권광고계획서 심사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홍보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고, 관련기관에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15조(심사기준 및 결과통보) ① 복권위원회는 복권광고계획서 심사시 다음 각호의 기준 및 기준별 심사항목(별표)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합법성 및 정책 부합성 2. 홍보비용의 적절성 3. 진실성 및 윤리성 4. 의무 기재사항 표시 5. 표시ㆍ문구의 적절성 6. 환경 적합성 7. 기타 복권위원회가 심사기준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복권위원회는 ‘복권광고계획서’의 심사결과를 수탁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수탁사업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제16조(결과보고) 수탁사업자 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복권광고 실시결과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관리ㆍ감독) 복권위원회는 수탁사업자 등의 광고 실태를 지도ㆍ감독하는 등 복권광고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광고 및 홍보지침을 위반하거나 복권위원회의 광고관련 자료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복권위원회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관련예산 삭감, 계약해지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복권홍보계획서 작성ㆍ제출 등 제19조(작성ㆍ제출)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 및 복권기금사업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복권홍보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 9월말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내용) ① 복권홍보는 복권 및 복권기금사업의 공익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등 복권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기금 사용처 등 복권홍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복권위원회 통합브랜드 컨셉에 맞는 메시지를 개발ㆍ활용하여 복권기금사업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21조(보고 등) ① 복권홍보계획서는 홍보시행 전까지 홍보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복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사업자 등은 연간 복권홍보 실시결과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