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군산ㆍ장항항 예선 운영세칙

소관부처: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5-102 발령일: 2025년 12월 29일 시행일: 2026년 1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산ㆍ장항항 예선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입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선"이란 선박입출항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예선업 등록을 받은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의 예선을 말한다. 2. "예선업"이란 항만에서 선박의 입출항을 보조하는 업무와 테일링(tailing)업무(해상접안시설 계류 시 본선과 하역시설의 안전 및 오염사고예방을 위한 선미로프 조정작업) 등을 말한다. 3. "예선운영협의회"란 예선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구성한 군산항 예선운영협의회를 말한다. 4. "예선사용자"라 함은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예선업자와 군산지방예선운영협의회(이하 "예선운영협의회"라 한다) 및 예선사용자에게 적용하며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예선 사용절차) ① 예선사용자는 제6조의 예선사용기준에 따라 예선사용 시작 최소한 6시간 전에 예선업자에게 요청해야 하고, 도선대상 선박일 경우 도선요청서에 명기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액화석유가스(LPG) 및 액화천연가스(LNG) 적재선박에 대한 예선사용기준 및 안전조치사항 등에 대하여는 요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예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선박 이ㆍ접안 보조 장비를 설치한 선박의 예선사용은 제1항에 불구하고 선장이 도선사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④ 청장은 항만시설 보호, 항내 입출항 선박의 안전 확보 및 해상오염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선사용 면제대상 선박이라도 예선사용을 명할 수 있다. 제5조(예선사용의무) ① 군산ㆍ장항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으로서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ㆍ접안하는 1,500톤 이상의 선박(위험물 또는 유류적재 선박은 1,000톤 이상)은 예선을 사용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선사용을 요청하는 자 중 위험물 또는 유류를 적재한 선박의 경우 예선사용 요청서에 그 사실을 명기해야 하며, 이러한 적재물질의 화재 시 소화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갖춘 예선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③ 예선업자는 사용자가 예선사용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예선업자와 예선사용자가 별도의 예선 지명 또는 사용계약에 따라 동일시간에 예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예선사용 요청시간이 중복되는 경우 예선업자는 도선사 및 예선사용자와 협의하여 예선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흘수제약을 받는 선박 및 조석을 고려하여 작업이 가능한 선박의 이ㆍ접안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6조(예선사용기준) ① 군산ㆍ장항항의 예선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img id="161096985"> </img>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불구하고 청장은 기상이나 해상상태, 이ㆍ접안 선박의 톤수, 길이, 적재화물의 종류, 예선의 보유량 및 야간도선 등을 감안하여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예선의 사용을 명할 수 있다. ③ 선장 또는 도선사는 제2항의 여건에 따라 제1항의 사용기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예선 사용마력과 예선척수를 증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예선의 관리와 정계지 지정) ① 예선업자 또는 예선의 선장은 예선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선박 및 장비를 관리해야 하며, 예선의 고장수리 등 기타 사유로 일정기간동안 예선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산항 예선의 정계지는 군산항 신역무선 부두로 한다. 제8조(예선에 대한 선박교통관제) ① 예선업자 또는 예선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예선의 이동 시 또는 입출항 선박의 이ㆍ접안 보조 작업에 투입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VHF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군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해상교통관제센터"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무선 전화 및 기타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1. 이동 위치 및 목적지 2. 지원 선박 위치 및 선명 ② 예선업자는 매일 당직예선을 편성하여야 하며, 당직 예선으로 지정된 예선은 긴급 상황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예선 정계지 등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③ 해상교통관제센터는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선박표류, 해양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선박 발생 시 예선의 긴급출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선 선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 예선의 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예선의 성능검사) ① 청장은 예선운영협의회 또는 도선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선업자에게 예선의 성능 등을 공인검사기관에서 검사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경우 그 결과를 검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장에게 제출하고 사용자, 도선사 등 관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10조(준수사항) 예선사용자 및 예선업자는 군산ㆍ장항항의 항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영업행위의 과당경쟁 등으로 항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2. 예선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하는 행위 제11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하는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