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025-85 발령일: 2025년 12월 22일 시행일: 2025년 12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ㆍ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5호,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ㆍ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