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65
발령일: 2025년 12월 22일
시행일: 2025년 12월 2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정책연구과제"란 제1호의 정책연구 수행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연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단위과제를 말한다.
3. "연구자"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정책연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에 적용한다.
1. 식품, 의약품 분야 정책의 개발 등을 위해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
2.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연구 또는 조사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4.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및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제2장 정책연구심의위원회 등
제4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책연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제1호를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내부위원: 본부 각 국의 주무과장, 규제과학정책추진단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기획조정과장
2. 위촉위원: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임기 중 결원이 된 위촉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회 활동에 대한 참여가 저조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위촉위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밀보호법」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
2. 「국가정보원법」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 기밀 관련 사항
3. 그 밖에 보안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④ 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방식(전자문서, 이메일 등)을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소위원회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국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과 그 과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1. 정책연구 연구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의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 결과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수당 등)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과제담당관) ① 정책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두되,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②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책연구과제 진행상황 점검 및 연구결과 평가
3. 정책연구과제 결과 및 활용상황의 공개
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
제10조(정책연구과제의 선정) ① 정책연구를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2호의 연구개발비로 수행하는 정책연구의 경우 심의신청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정책연구의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
2.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3. 정책연구의 추진방식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정책연구과제의 중복 검토) ①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당해 연구와 유사한 연구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 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심의를 하면서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책연구과제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등에서 유사한 연구를 이미 수행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연구를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정책연구과제의 변경 등) ① 과제담당관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거나 철회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과제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연구자의 선정) ① 과제담당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연구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② 연구자는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연구자를 지정하여 계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국가안전보장 등 보안상 필요가 있는 경우
2. 과제의 특성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정 연구자가 아니면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연구자를 지정하여 계약하는 경우 지정된 연구자의 적정성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3조에 따라 연구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자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처리 후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연구 수행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에게 별표의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을 제공하고, 연구자는 연구 착수 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 윤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5조(계약의 변경 등)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정책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책연구과제의 예산을 증액하거나 과제 내용의 본질적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연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정책연구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연구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정책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다.
④ 과제담당관은 계약내용이 변경 또는 해제ㆍ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의 관리 등
제16조(연구 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용역비가 2천만원 이하인 정책연구인 경우에는 진행상황의 중간점검 및 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 진행상황 점검 후 1개월 이내에 점검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정책연구 결과의 제출) ① 연구자는 정책연구 결과보고서를 정책연구과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결과보고서 제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연구자는 결과보고서와 함께 별지 제9호서식의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와 민간의 유사도 검사시스템을 활용한 검사결과서를 제출해야 하며, 과제담당관은 검수 또는 평가단계에서 이를 참고하여 정책연구 윤리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기준은 별표의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에 따른다. 다만, 비공개 과제의 경우 유사도 검사결과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의 위촉위원 중에서 1인 이상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위촉해서 평가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과제담당관은 제18조에 의한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15일의 범위 내에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해 다음연도 정책연구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8조에 의한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하거나 매우 미흡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의 연구자 선정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제19조의2(연구부정행위의 처리) ① 제17조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 또는 제보 등에 의해 연구부정행위 검증 필요 시 과제담당관은 연구기관에 자체조사를 요구하고, 연구기관은 자체조사 결과를 과제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자체조사 절차, 조사위원회 구성 등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준용하며, 점검기준은 별표의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에 따른다.
②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타 연구활동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및 평가결과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기관 홈페이지에 등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당해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근거를 작성하여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여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비공개한 연구과제의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과제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정책연구 결과의 활용촉진)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결과를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과제 결과의 활용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2조(성과점검 및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책연구 추진과정,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해야 한다.
제23조(타 법령의 준용) ① 정책연구의 계약 및 용역비 지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정책연구 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