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47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이하 "수리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효과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란 국가유산수리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설계도서 중 하나로 도면으로 나타낼 수 없는 사항을 문서로 적어서 규정한 것 중 일반적인 사항을 모아둔 것으로써 국가유산청장이 제13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2. "표준품셈"이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단위수량당 소요되는 재료량, 노무량을 수치로 표시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국가유산청이 제13조에 따라 고시한 품셈을 말한다.
3. "관리운영기관"이란 국가유산 수리기준의 연구ㆍ조사, 제ㆍ개정안 마련, 해석 및 보급(이하"수리기준 관리운영"이라 한다)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제4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발주청"란 국가유산수리를 위해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기타 이해관계자"란 법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국가유산감리업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또는 국가유산수리 유관 단체를 말한다.
6. "참고자료"란 제6조에 따라 수리기준의 정비를 요청하는 자가 관리운영기관으로 제공하는 수리기준 관련 자료로 국가유산수리공사 설계도서, 작업일보, 현장실사자료 등 수리기준의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 일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에서 적용하는 수리기준의 범위는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표준품셈에 한한다.
제4조(관리운영기관의 지정) ① 본 규정에 따른 관리운영기관은 법 제41조의2조에 따라 설립된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한다.
②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1. 현행 수리기준의 적정성 검토 및 현행화
2. 수리기준의 연구 및 조사 등 수리 진정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
3. 수리기준의 해석, 보급 및 교육 등 이해도 향상에 필요한 사항
4. 수리기준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각 수리현장에서의 수리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
6. 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기술의 연구에 관한 사항
7. 수리기준 해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③ 국가유산청장은 관리운영기관을 지도ㆍ감독하여, 관리운영기관이 관련 업무를 고의로 태만히 하거나 공신력에 있어 물의를 야기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운영기관의 지정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수리기준 정비계획의 수립) ①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리기준을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5년 단위로 수리기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 5개년의 개시년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린다.
②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계획을 근거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정비 대상 항목 및 내용
2. 정비를 위한 조사ㆍ연구 계획
3. 수리기준 정비 추진일정
4. 기타 수리기준 정비를 위해 내용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은 매 사업 직전 연도 말일까지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수리기준의 조사ㆍ연구 및 운영
제6조(수리기준 정비 대상 항목 의견 수렴) ①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수리기준의 정비를 위해 발주청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 직전 연도 10월 31일까지 제출된 정비 요청 의견을 제ㆍ개정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로부터 제출된 수리기준 정비 요청 의견을 수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출된 의견의 근거자료가 불충분할 때2. 관리운영기관의 장이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때
④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비대상 항목을 선정할 수 있다.
1. 전통적 기술ㆍ기법ㆍ재료에 대한 고증연구 성과 반영 및 활성화를 위한 정비
2. 제정 이후 10년이 경과된 기준으로써, 기술ㆍ기능 발전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준
3. 기존 수리기준이 상호 간 모순 또는 모호함으로 인해 다툼이 잦거나 이견이 많은 기준
4. 기타 국가유산청장 및 관리운영기관의 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준
제7조(기초자료 수집)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수리기준 정비 대상 항목이 선정된 후 해당 항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초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1. 기존 국가유산수리 자료 및 타 분야 기술기준 자료
2. 설계 시 대상 항목에 대한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 작성 및 수량산출 현황
3. 시공현황(시공방법, 사용 연장 및 재료, 작업인원 구성 등)
4. 기존 연구자료 및 전문가 자문의견 등
제8조(참고자료의 수집 등) 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리기준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는 수리기준 정비 요청서를 충실히 작성해야 한다.
②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수리기준 정비를 요청하는 자에게 참고자료 수집 및 현장실사 시 조사ㆍ연구를 위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표준시방서 조사ㆍ연구) ①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정비를 위한 조사는 고증조사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학적 조사ㆍ연구 및 현장 시공 사례에 기반한 조사ㆍ연구를 병행하여 표준시방서를 정비할 수 있다.
② 고증조사는 문헌ㆍ기록 등의 사료를 토대로 실시하되, 그 내용이 불완전할 경우 과거의 기능자 또는 무형유산 보유자 등에게 면담형식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표준시방서는 자재의 규격 및 특성, 작업 환경ㆍ방법ㆍ순서, 유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이용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제10조(표준품셈 조사ㆍ연구) ① 표준품셈 정비를 위한 실사는 현장실측에 따라 조사하여 통계적 방식으로 도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실측 외 방법을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품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현장실사 등이 불가능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실연으로 품셈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실사 또는 실연은 승인 받은 설계도서 및 실연계획에 따라 수행한 것을 반영한다.
④ 조사 시에는 사용 도구, 인력의 자격ㆍ경력ㆍ연령, 작업 여건 등 품셈 조사에 영향인자를 상세히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수리기준 검토위원회 구성 등) ① 수리기준 조사연구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검증하기 위하여 관리운영기관은 수리기준 정비 검토위원회(이하"검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리기준의 제정ㆍ개정 등에 필요한 기본 조건 검토2. 고증 및 현장실사ㆍ실연 등 참고자료 수집 내용 검토3. 제정ㆍ개정안에 대한 실적용 검토4. 제정ㆍ개정안의 적용 방법에 관한 해석례 작성 및 검토
②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유산수리 및 건설공사비산정과 관련한 관련기관 업무담당자, 학계 및 실무에 종사하는 전문가, 국가유산청 공무원 중 수리기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로 구성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관리운영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⑦ 검토위원회의 위원이 업무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부정하게 하는 경우,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제12조(검토위원회 운영) ① 검토위원회는 관리운영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한다.
②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검토위원회 구성, 위원의 제척,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되, 위원 중 소수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부기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들로 하여금 검토서를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단, 대상 사례는 실 사례 중에서 관리운영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견서 및 제4항에 따른 검토서를 제출받으면 관리운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제ㆍ개정안의 마련) ①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제9조 또는 제10조에서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제11조 및 제 12조에 따른 수리기준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정비안을 마련하여 사업 다음년도 4월 30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보고받은 내용을 검토하고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정비안을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을 거쳐 확정된 수리기준을 고시한다.
제14조(수리기준 데이터베이스 구축) ①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수리기준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4조 제2항 제3호를 통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e-수리)과 통합되어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장 수리기준 해석 및 보급 등
제15조(수리기준 보급 및 해석) ①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수리기준 이용자들의 이해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간행물을 보급하여야 한다.
1. 표준시방서 및 그 해설서
2. 표준품셈 및 그 해설서
3. 전통기법 적용 수리 사례 조사연구 보고서
4. 신기술 및 공법 적용 수리 사례 조사연구 보고서
②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발주청이 수리기준에 대해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수리기준의 해석은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실시하여, 요청자에게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제16조(수리기준 교육) ①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수리기준 등에 대한 공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운영기관은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교육 직전연도 12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1. 교육 일정ㆍ내용ㆍ인원
2. 교육생 평가계획 및 교육 인정 방안
3. 교육 홍보방안
4.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
④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교육의 성과를 환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한다.
1. 교육자료
2. 교육수료자 명단
3. 교육수료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4. 교육수료자 개인별 출석부 및 성적평가
5. 교육 프로그램 개선 사항
⑤ 교육의 대상은 발주청 직무 교육, 전문 직업 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교육에 관한 실비를 수강생으로부터 별도로 납부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민원 답변 창구 운영) ①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수리기준 해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 등에 대응하기 위한 민원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민원 창구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일관된 운영 체계의 유지와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③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작성 시 민원과 그 답변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운영기관의 세부지침)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의한 수리기준 운영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타) 이 규정 및 세부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국가유산청의 지시에 따른다.
제20조(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